개인회생 보정기간 연장 — 기한을 넘기면 기각
개인회생 보정권고는 보통 7일 안에 답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늦어질 때 보정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과 기각 흐름을 저희 사무소 사건의 실제 서류로 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회생위원)은 부족한 서류와 설명을 정리해 보정권고를 보냅니다. 이 권고에는 언제까지 답하라는 기한이 붙어 있고, 기한 안에 응하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떼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분양 계약 해제처럼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사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글은 보정기간이 왜 중요한지, 늦어질 때 보정기간 연장을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저희 사무소 사건의 실제 보정권고·연장 신청서·기각결정으로 봅니다.
보정권고의 기한 — 보통 7일
울산지방법원의 보정권고 첫머리에는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정하라는 문장과, 응하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에 따라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경고가 함께 적혀 옵니다. 제595조는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거나 법원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제2호),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제7호)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게 합니다.
늦어질 때 — 보정기간 연장 신청
법원은 자기가 정한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33조로 준용). 그래서 기한 안에 다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보정기간연장 신청서」를 내 사정을 밝히고 언제까지 내겠다고 적습니다. 아무 말 없이 기한을 넘기는 것과는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 사정을 구체적으로 — 관공서 서류 발급이 늦어짐, 사실조회 회신을 기다림, 분양 계약 해제처럼 결과가 나와야 금액이 정해짐, 입원 등 사정을 적습니다.
- 제출할 날을 적기 — 막연히 「늦어진다」보다 「○월 ○일까지 내겠다」가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 낼 수 있는 것은 먼저 — 일부라도 준비된 서류는 기한 안에 먼저 내고, 나머지만 연장을 구하면 성실히 응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 한 번에 끝내기 — 연장을 여러 번 거듭하면 절차를 지연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내 응하지 않으면 — 기각
연락이 끊기거나 서류를 끝내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법원은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대하여 보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제595조 제7호에 따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보정이 늦어지는 흔한 이유
- 배우자·전 배우자 서류를 받기 어려워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경우
- 분양권 계약 해제, 차량 공매처럼 결과가 나와야 금액이 정해지는 경우
- 1년치 계좌 거래내역과 사용처 표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
- 새 직장에서 첫 급여를 받아야 소득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보정기간은 며칠입니까?
보정권고에 적힌 기한을 따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보통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정합니다.
보정기간을 넘기면 바로 기각됩니까?
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제595조 제7호에 따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늦어질 사정이 있으면 기한 전에 연장을 신청하십시오.
보정기간 연장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보정기간연장 신청서」에 늦어지는 사정과 제출할 날짜를 적어 법원에 냅니다. 준비된 서류는 먼저 내고 나머지만 연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은 몇 번까지 됩니까?
정해진 횟수는 없지만, 여러 번 거듭하면 절차를 지연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연장할 때 확실히 낼 수 있는 날짜를 적으십시오.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지명령 효력이 사라져 압류가 다시 들어올 수 있고, 비용도 다시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