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하는방법 — 신청부터 면책까지 순서
개인회생 하는 방법을 신청부터 면책까지 정리했습니다. 신청서류와 비용, 금지명령과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원칙 3년 변제 뒤 면책결정까지 처음 알아볼 때 필요한 절차와 기간을 담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처음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전체 순서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법원이 절차를 열어 주면(개시결정) 채권자의 의견을 들은 뒤, 변제계획을 인가받아 원칙 3년에서 길면 5년까지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이 글은 그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며 단계마다 무엇을 내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신청자격 —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앞으로 이어질 수입이 있는가. 월급·연금 같은 정기적인 수입(급여소득자)이나 장사·임대처럼 계속·반복되는 수입(영업소득자)이 있어야 합니다(제579조 제2호·제3호).
- 빚이 한도 안인가. 신청할 때 담보 빚 15억 원, 무담보 빚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제579조 제1호).
- 신청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없는가. 파산 면책도 포함합니다(제595조 제5호).
수입이 생계비를 넘지 못해 갚을 돈이 남지 않는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봅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 두 제도의 차이 에 적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 신청부터 면책까지 일곱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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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법원에 냅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합니다(제6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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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중지명령
필요하면 신청과 함께 구합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압류와 독촉이 멈춥니다(제5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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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법원과 회생위원이 빠진 서류나 설명을 더 내라고 합니다. 정한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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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제596조 제1항). 이때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날짜가 함께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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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기간·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채권자목록을 다툴 수 있고, 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을 말합니다(제603조, 제6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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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인가결정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제614조).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첫 변제를 시작합니다(제61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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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와 면책결정
원칙 3년에서 길면 5년까지 갚고 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제611조 제5항, 제624조 제1항).
개인회생 신청서류 — 무엇을 준비하나
법은 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붙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제589조 제2항). 처음에는 양이 많아 보이지만, 묶어 보면 빚, 재산, 수입, 사정 네 가지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 서류 | 무엇을 보여 주나 |
|---|---|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누구에게 얼마를 무엇 때문에 빚졌는지 — 채권자의 이름·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 재산목록 | 집·차·예금·보험·임차보증금·퇴직금처럼 지금 가진 재산 |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한 달 수입과 생계비, 함께 사는 부양가족 |
|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사업자 서류 등 |
| 진술서 | 빚이 생긴 경위와 지금의 형편 |
| 전에 낸 회생·파산 사건의 서류 |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을 때만 |
이 밖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거래내역처럼 대법원규칙과 법원이 정한 서류가 더 붙습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는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589조 제3항). 주민등록초본은 옛 주소마다 질문을 받는 서류라 주민등록초본 — 개인회생 법원이 묻는 옛 주소 에 따로 적었습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 — 독촉과 압류가 멈추는 때
처음 알아보는 분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언제부터 독촉이 멈추느냐」입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것만으로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구하고, 법원이 받아들여야 멈춥니다(제593조).
- 금지명령 — 아직 시작하지 않은 압류·가압류와 채권자의 변제 요구를 막습니다.
- 중지명령 —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이나 경매 같은 절차를 멈춥니다.
- 둘 다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효력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그때부터는 법이 정한 효력으로 이어집니다(제600조).
보정 — 법원이 서류를 더 달라고 할 때
신청서를 내면 법원과 회생위원이 서류를 살펴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보냅니다. 소득 자료, 재산 자료, 빚이 생긴 경위에 대한 설명을 더 내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정에는 기한이 있고,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늦추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제7호).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 급여 자료가 없을 때 어떤 보정이 오는지는 입사 직후 개인회생 — 급여 자료가 없을 때 에 실제 보정권고와 함께 적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날짜가 정해집니다
보정이 끝나면 법원이 개시결정을 합니다.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정해 두었지만(제596조 제1항), 보정이 오가면 그보다 늦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개시결정문에는 세 가지가 함께 적힙니다(제596조 제2항).
-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
- 이의기간 —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장소 — 이의기간이 끝난 날부터 2주 이상 1개월 이하 사이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으로는 새로 압류하거나 변제를 요구할 수 없고,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도 멈춥니다(제600조 제1항). 집에 걸린 담보권의 경매도 인가 때까지는 멈춥니다(제600조 제2항). 채무자 쪽에서도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을 변제계획과 따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제582조).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집회에는 본인이 나갑니다
이의기간에는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적은 금액이 틀렸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안에 다투지 않으면 목록에 적은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제603조 제1항).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는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대해 묻는 것에 설명합니다(제613조 제2항). 채권자는 이 자리에서 변제계획에 이의를 말할 수 있고, 채권자가 나오지 않으면 짧게 끝납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 — 매달 갚을 돈이 확정됩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에 맞고 수행할 수 있으며, 갚는 총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몫(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으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합니다(제614조 제1항). 첫 변제는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시작합니다(제611조 제4항).
인가결정이 나면 개시결정으로 멈춰 있던 강제집행·가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월급에 걸려 있던 압류가 풀리는 것도 이때입니다.
면책결정 — 다 갚으면 남은 빚이 없어집니다
변제계획대로 다 갚으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합니다(제624조 제1항).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 말고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5조 제2항). 사정이 생겨 다 갚지 못했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이고 채권자가 파산했을 때보다 덜 받지 않았으며 변제계획을 바꿀 수도 없다면 면책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개인회생 비용 — 법원에 내는 돈
| 항목 | 내용 |
|---|---|
| 인지대 | 신청서에 3만 원의 인지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
| 송달료 |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돈입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 회생위원 보수 |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그 보수를 냅니다.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
법원에 내야 할 비용을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3호). 대리인을 선임하면 그 보수가 따로 듭니다.
대리인 선임 — 개인회생을 혼자 하기 어려운 이유
개인회생은 본인이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특성상 혼자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서류가 많고 서로 맞아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의 금액, 재산목록, 통장 거래내역, 진술서가 서로 어긋나면 그 자리마다 보정이 옵니다.
- 기한이 짧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하고(제610조 제1항), 보정에도 기한이 붙습니다. 놓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계산이 들어갑니다. 생계비와 가용소득, 청산가치를 따져 변제계획을 세워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 번 기각되면 다음이 더 어렵습니다. 다시 신청할 때는 앞선 사건의 서류를 함께 내야 하고(제589조 제2항 제6호), 법원은 그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부터 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사건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어(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보정 대응, 변제계획안 작성을 맡고, 법원 서류도 대리인이 받아 기한을 챙깁니다. 다만 법무사를 선임하든 변호사를 선임하든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는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법이 집회에서 변제계획을 설명할 사람을 채무자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제613조 제2항).
저희 사무소는 울산지방법원 사건뿐 아니라 전국 사건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진행 방식은 개인회생·파산 — 전국 비대면 진행 에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자서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가 많고 기한이 짧아 보정이 여러 번 오가기 쉽고, 기한을 놓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집니까?
법원이 가족이나 회사에 개인회생 사실을 따로 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내야 할 때가 있고, 이미 월급이 압류되어 있었다면 회사는 압류 사실을 알고 있어서, 압류를 멈추고 푸는 과정에서 회사에 서류가 갈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신청에서 인가까지는 법이 정한 기간만 이어 붙여도 몇 달이 걸리고, 보정이 오가면 더 길어집니다. 인가 뒤에는 원칙 3년에서 길면 5년까지 갚고 나서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신청한 뒤에도 카드값이나 대출을 계속 갚아야 합니까?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은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갚습니다. 개시결정 뒤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따로 갚으면 안 되고(제582조), 인가 뒤에는 변제계획에서 정한 금액을 정한 날에 갚습니다.
신청서를 내면 바로 독촉이 멈춥니까?
신청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구해 법원이 받아들이면 멈추고, 개시결정이 나면 법에 따라 압류와 변제 요구가 막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