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용소득 — 생계비 공제와 인가요건
개인회생 가용소득은 월 평균 소득에서 세금·4대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돈으로, 매달 갚는 변제금이 됩니다. 계산식과 소득 산정법, 실제 변제계획안, 이의가 있으면 전부를 내야 하는 인가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는 돈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계산으로 나오는 돈입니다. 법은 채무자가 버는 돈에서 세금·보험료와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가용소득이라 부르고(제579조 제4호), 이 가용소득을 변제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나눠 갚게 합니다. 그래서 가용소득이 곧 월 변제금입니다.
가용소득 계산식 — 소득에서 네 가지를 뺍니다
| 무엇 | 내용 | |
|---|---|---|
| 가 | 소득 | 근로소득·연금소득·임대소득·사업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의 합계 |
| 나 | 세금·보험료 | 소득세, 주민세 개인분, 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시행령 제17조) |
| 다 | 생계비 |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돈 — 원칙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
| 라 | 영업비용 | 장사하는 사람만 — 영업을 꾸리고 이어 가는 데 필요한 비용 |
실무에서는 세금·4대보험료를 뺀 월 평균 수입(실수령액에 가까운 돈)을 먼저 정하고, 거기서 생계비를 빼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생계비를 정하는 법은 개인회생 생계비 — 중위소득 60%의 뜻 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월 평균 수입 — 최근 1년 평균으로 잡습니다
- 기간 — 최근 1년 동안 직장이 그대로였으면 1년간 실제 소득의 월평균, 직장이 바뀌었으면 바뀐 뒤의 월평균으로 잡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1항).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기준 — [(근무처별 소득 합계 + 비과세소득) − (4대 보험료 + 결정세액)] ÷ 개월 수. 상여금·성과급·수당도 들어갑니다.
- 급여명세서로 계산할 때 — [지급액 합계 − (세금 + 4대 보험료 + 노조회비 등)] ÷ 개월 수. 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의 차이가 크면 영수증을 따릅니다.
- 빼 주지 않는 것 — 가불금, 월급에서 떼이는 압류금(인가되면 압류가 효력을 잃으므로), 회사에서 일괄로 드는 공제조합비·마을금고 출자금은 빼지 않습니다. 출자금은 대신 재산목록에 올립니다.
이렇게 정한 월 평균 수입을 신청서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적고, 그 아래에 예상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몇 %로 잡았는지 밝힙니다.
계산 예시 — 1인 가구, 월 300만 원
| 금액 | |
|---|---|
| ① 월 평균 수입 | 3,000,000원 |
| ② 생계비 (2026년 1인 기준 중위소득 60%) | 1,538,543원 |
| ③ 가용소득 = 월 변제금 (① − ②) | 1,461,457원 |
| ④ 총 변제액 (③ × 36회) | 약 5,261만 원 |
실제 변제계획안에는 이 계산이 표 하나로 들어갑니다. 아래 사건은 채무자가 따로 사는 자녀의 장래양육비를 내고 있어, 가용소득에서 양육비를 한 번 더 뺀 「월 실제 가용소득」을 변제금으로 잡았습니다.
양육비를 내고 있다면 — 추가 생계비로 반영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내고 있으면, 그 양육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가용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회생위원은 보정권고에 그 계산식을 그대로 적어 보냈습니다. 대신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자료로 엄격히 확인하고, 변제계획안 기타사항에 6개월마다 양육비를 낸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어기면 절차가 폐지된다는 내용을 넣게 합니다.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 이의가 있으면 전부 내야 합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가용소득을 다 넣지 않은 계획이라도 다른 요건을 갖추면 인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가 있으면 변제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넣어야 인가됩니다(제614조 제2항 제2호). 이의가 있을 때는 갚는 총액이 일정한 최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붙습니다(같은 항 제3호). 그래서 실무에서는 처음부터 가용소득 전부를 넣어 변제계획안을 짭니다.
- 가용소득이 0원 이하라면 갚을 돈이 없어 개인회생을 쓰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개인파산을 봅니다.
- 가용소득이 너무 적어 변제율이 낮으면 회생위원이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것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 3년 원칙과 5년 예외 에 적었습니다.
- 인가 뒤 소득이 크게 늘면 늘어난 소득을 반영해 변제계획을 바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기타사항에 매년 소득을 신고하는 의무를 넣는 법원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달마다 다르면 가용소득은 어떻게 잡습니까?
최근 1년간의 실제 소득을 평균합니다. 직장이 바뀌었으면 바뀐 뒤의 소득만 평균합니다. 상여금과 수당도 포함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도 빼 줍니까?
빼 줍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와 함께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료도 법에서 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월급에서 떼이는 회사 대출 상환금도 빼 줍니까?
아닙니다. 가불금이나 회사 대출 상환금, 압류로 떼이는 돈은 빼지 않습니다. 그 빚은 채권자목록에 올려 다른 빚과 같이 갚습니다.
가용소득보다 적게 갚겠다고 하면 안 됩니까?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하면 가용소득 전부를 내야 인가됩니다. 이의 가능성이 커서 실무에서는 처음부터 전부를 넣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영업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 외에 가게를 꾸리는 데 드는 영업비용도 뺍니다. 영업비용은 장부와 통장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