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개인회생 가용소득 — 생계비 공제와 인가요건

개인회생 가용소득은 월 평균 소득에서 세금·4대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돈으로, 매달 갚는 변제금이 됩니다. 계산식과 소득 산정법, 실제 변제계획안, 이의가 있으면 전부를 내야 하는 인가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는 돈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계산으로 나오는 돈입니다. 법은 채무자가 버는 돈에서 세금·보험료와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가용소득이라 부르고(제579조 제4호), 이 가용소득을 변제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나눠 갚게 합니다. 그래서 가용소득이 곧 월 변제금입니다.

가용소득 계산식 — 소득에서 네 가지를 뺍니다

가용소득 = 가 − 나 − 다 − 라 (제579조 제4호)
무엇내용
가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임대소득·사업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의 합계
나세금·보험료소득세, 주민세 개인분, 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시행령 제17조)
다생계비채무자와 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돈 — 원칙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라영업비용장사하는 사람만 — 영업을 꾸리고 이어 가는 데 필요한 비용

실무에서는 세금·4대보험료를 뺀 월 평균 수입(실수령액에 가까운 돈)을 먼저 정하고, 거기서 생계비를 빼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생계비를 정하는 법은 개인회생 생계비 — 중위소득 60%의 뜻 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월 평균 수입 — 최근 1년 평균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정한 월 평균 수입을 신청서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적고, 그 아래에 예상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몇 %로 잡았는지 밝힙니다.

저희 사무소가 개인회생 신청 때 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I. 현재의 수입목록 — 고용(직장명), 직위 사원, 근무기간 2024년 07월부터 현재까지, 명목 급여, 기간구분 1개월, 금액 3,160,000, 연간환산액 37,920,000, 압류·가압류 등 유무 무, 연수입 37,920,000, 월평균수입(3,160,000). II.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지출목록 —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에 체크, 보건복지부 공표 1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의 약 59%인 1,538,000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무처 이름은 가렸고, 가족관계 칸은 잘라 냈다.
저희 사무소가 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입니다. 위 칸에 근무처와 월평균수입을, 아래 칸에 생계비를 1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약 59%로 잡았다고 적었습니다.

계산 예시 — 1인 가구, 월 300만 원

가상의 예 — 2026년 신청, 1인 가구, 세금·4대보험료를 뺀 월 평균 수입 300만 원, 변제기간 3년
금액
① 월 평균 수입3,000,000원
② 생계비 (2026년 1인 기준 중위소득 60%)1,538,543원
③ 가용소득 = 월 변제금 (① − ②)1,461,457원
④ 총 변제액 (③ × 36회)약 5,261만 원

실제 변제계획안에는 이 계산이 표 하나로 들어갑니다. 아래 사건은 채무자가 따로 사는 자녀의 장래양육비를 내고 있어, 가용소득에서 양육비를 한 번 더 뺀 「월 실제 가용소득」을 변제금으로 잡았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개인회생 신청 때 낸 변제계획(안) 첫 장.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가. 소득. (1) 수입 — 변제기간 동안 근무처에서 받는 월 평균 수입 3,160,000원. (2)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 (가) 채무자 및 피부양자 총1명,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월2,564,238원,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된 생계비 월1,538,000원. (3) 채무자의 가용소득 — 기간 36개월, 표의 칸은 ① 월 평균 수입 3,160,000, ② 월 평균 생계비 1,538,000, ③ 월평균 가용소득(①−②) 1,622,000, ④ 장래양육비 1,000,000, ⑤ 월 실제 가용소득(③−④) 622,000, ⑥ 변제 횟수 36회, 총 가용소득(⑤×⑥) 22,392,000. 채무자 이름과 근무처는 가렸다.
저희 사무소가 낸 변제계획(안)의 소득 칸입니다. 월 평균 수입에서 조정된 생계비를 빼 월평균 가용소득을 구하고, 장래양육비를 더 뺀 「월 실제 가용소득」에 변제 횟수를 곱해 총 가용소득을 냈습니다.

양육비를 내고 있다면 — 추가 생계비로 반영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내고 있으면, 그 양육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가용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회생위원은 보정권고에 그 계산식을 그대로 적어 보냈습니다. 대신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자료로 엄격히 확인하고, 변제계획안 기타사항에 6개월마다 양육비를 낸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어기면 절차가 폐지된다는 내용을 넣게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회생위원 보정권고의 2항. 양육비채권을 변제계획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양육비채무를 추가생계비 인정요소 중 하나로 취급하여 변제계획상 가용소득을 산정하는데 참고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1안). 채무자의 월 평균수입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과 채무자의 양육비부담을 고려한 추가생계비를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정한다. 월 평균수입 − 중위소득 60% − 양육비부담 고려 추가생계비 = 가용소득. 개인정보가 없는 부분만 잘라 냈다.
다른 사건의 보정권고입니다. 회생위원이 「월 평균수입 − 중위소득 60% − 양육비부담 고려 추가생계비 = 가용소득」이라는 계산식을 직접 적었습니다.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 이의가 있으면 전부 내야 합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가용소득을 다 넣지 않은 계획이라도 다른 요건을 갖추면 인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가 있으면 변제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넣어야 인가됩니다(제614조 제2항 제2호). 이의가 있을 때는 갚는 총액이 일정한 최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붙습니다(같은 항 제3호). 그래서 실무에서는 처음부터 가용소득 전부를 넣어 변제계획안을 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달마다 다르면 가용소득은 어떻게 잡습니까?

최근 1년간의 실제 소득을 평균합니다. 직장이 바뀌었으면 바뀐 뒤의 소득만 평균합니다. 상여금과 수당도 포함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도 빼 줍니까?

빼 줍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와 함께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료도 법에서 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월급에서 떼이는 회사 대출 상환금도 빼 줍니까?

아닙니다. 가불금이나 회사 대출 상환금, 압류로 떼이는 돈은 빼지 않습니다. 그 빚은 채권자목록에 올려 다른 빚과 같이 갚습니다.

가용소득보다 적게 갚겠다고 하면 안 됩니까?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하면 가용소득 전부를 내야 인가됩니다. 이의 가능성이 커서 실무에서는 처음부터 전부를 넣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영업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 외에 가게를 꾸리는 데 드는 영업비용도 뺍니다. 영업비용은 장부와 통장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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