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 금액이 다를 때

개인회생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의 금액이 다르다며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기간,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정정, 조사확정재판과 철회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저희 사무소 사건의 실제 이의신청서와 보정서로 봅니다.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법원은 채무자가 낸 채권자목록을 채권자들에게 보내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목록에 적힌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채무자에게도 그 서류가 전달됩니다. 처음 받으면 절차가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지만, 대부분은 금액을 맞춰 목록을 고치면 끝나는 일입니다. 이 글은 이의신청의 뜻과 기간, 받았을 때 채무자가 할 일을 저희 사무소 사건의 실제 이의신청서와 보정서로 봅니다.

채권자 이의신청의 뜻과 기간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면서 이의기간을 정합니다.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2항 제1호).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04조 제1항). 이 기간에 아무도 이의하지 않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되고,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제603조 제1항·제3항).

실제 사건 — 렌탈 회사의 금액 이의

저희 사무소가 맡은 사건에서 렌탈 회사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금액이 많다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렌탈 계약을 해약 없이 계속 쓰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채권은 개시결정 전날까지 밀린 렌탈료뿐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금액을 줄여 달라고 한 경우라, 채무자에게도 유리한 이의였습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2025개회(번호 가림) 개인회생, 채무자(이름 가림) 외 28명, 신청인(채권자) 에스케이매직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신고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이의합니다. 1. 이의 대상 개인회생채권의 내역: ① 신고한 개인회생채권자 에스케이매직 주식회사 ② 신고번호 채권번호 19번 ③ 신고된 채권액 585,910원. 2. 이의의 범위: 신고된 개인회생채권 전부. 3. 이의사유: 채무자(이름 가림)과 채권자 에스케이인텔릭스(주)가 체결한 렌탈계약 1건(번호 가림) 해약없이 정상 사용중으로 개시결정 전일 2025.07.20.까지 미납 렌탈료 전부 금액으로 채권액 이의신청합니다(채권액 233,550원). 첨부서류 1. 부채확인서. 2025. 9. 23. 채권자 에스케이인텔릭스 주식회사.
렌탈 회사가 낸 「채권에 대한 이의신청서」입니다. 목록의 585,910원을 개시결정 전일까지 미납 렌탈료 233,550원으로 고쳐 달라고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채무자가 할 일

  1. 이의신청서에 붙은 부채증명서·거래내역을 보고, 채권자 주장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기준일과 이자 계산이 어긋난 것인지, 실제로 갚은 돈이 빠진 것인지를 봅니다.
  2. 채무자가 이의 내용을 인정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목록을 바꿀 수 있습니다(제604조 제1항). 실무에서는 보정서에 「채권번호 ○번 채권액을 정정합니다(○.○.○. 이의신청서)」라고 적고, 고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함께 냅니다.
  3. 채권자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채무자 쪽 근거를 냅니다.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이 양쪽을 심문한 뒤 금액을 정합니다(제604조 제5항). 이미 그 채권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소송을 조사확정의 소로 바꿔 진행합니다(같은 조 제2항).

위 사건에서 저희는 렌탈 회사의 주장이 맞다고 보고, 다른 채권자의 이의와 함께 보정서로 채권액을 정정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냈습니다.

사무소가 낸 보정서. 사건 2025 개회(번호 가림)호 개인회생, 신청인(이름 가림),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 4. 채권번호 19번 에스케이매직 주식회사 채권액을 정정합니다(2025.09.23.이의신고서). 5. 채권번호 22번(개인 채권자 이름 가림)의 채권액을 정정합니다(2025.09.26.이의신고서).
이의신청에 맞춰 낸 사무소 보정서입니다. 「채권번호 19번 … 채권액을 정정합니다(이의신고서)」라고 적었습니다.

이의가 철회되는 경우

채무자 쪽 설명을 듣거나 계산을 다시 맞춘 뒤 채권자가 스스로 이의신청 철회서를 내기도 합니다. 철회되면 처음 채권자목록대로, 또는 채권자와 맞춘 금액으로 고친 목록대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개인회생이 안 됩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을 확인해 맞으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치고, 다르면 근거를 내 다투면 됩니다.

채권자는 언제까지 이의할 수 있습니까?

개시결정 때 법원이 정한 이의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로 정합니다. 그 안에 이의가 없으면 목록대로 확정됩니다.

채권자 주장이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정서에 채권액을 정정한다고 적고, 고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냅니다. 법률상으로는 채무자가 이의를 인정하고 법원 허가를 받아 목록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채권자 주장이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채무자 쪽 근거를 냅니다. 채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이 양쪽을 심문해 금액을 정합니다.

이의를 철회해 달라며 채권자에게 일부를 갚아도 됩니까?

안 됩니다. 목록에 적힌 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갚을 수 있어, 따로 갚으면 인가나 면책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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