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 금액이 다를 때
개인회생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의 금액이 다르다며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기간,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정정, 조사확정재판과 철회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저희 사무소 사건의 실제 이의신청서와 보정서로 봅니다.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법원은 채무자가 낸 채권자목록을 채권자들에게 보내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목록에 적힌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채무자에게도 그 서류가 전달됩니다. 처음 받으면 절차가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지만, 대부분은 금액을 맞춰 목록을 고치면 끝나는 일입니다. 이 글은 이의신청의 뜻과 기간, 받았을 때 채무자가 할 일을 저희 사무소 사건의 실제 이의신청서와 보정서로 봅니다.
채권자 이의신청의 뜻과 기간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면서 이의기간을 정합니다.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2항 제1호).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04조 제1항). 이 기간에 아무도 이의하지 않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되고,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제603조 제1항·제3항).
- 금액이 많다·적다 — 부채증명서 기준일이 달라 이자가 빠졌거나 더 들어간 경우, 일부를 이미 갚은 경우가 많습니다.
- 계산 기준이 다르다 — 아래 사건처럼 렌탈료·통신요금은 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금액만 개인회생채권이 되므로, 그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자는 이의가 나옵니다.
- 채권이 있는지 자체를 다툰다 — 드물지만 채권의 존재나 원인을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 — 렌탈 회사의 금액 이의
저희 사무소가 맡은 사건에서 렌탈 회사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금액이 많다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렌탈 계약을 해약 없이 계속 쓰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채권은 개시결정 전날까지 밀린 렌탈료뿐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금액을 줄여 달라고 한 경우라, 채무자에게도 유리한 이의였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채무자가 할 일
- 이의신청서에 붙은 부채증명서·거래내역을 보고, 채권자 주장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기준일과 이자 계산이 어긋난 것인지, 실제로 갚은 돈이 빠진 것인지를 봅니다.
- 채무자가 이의 내용을 인정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목록을 바꿀 수 있습니다(제604조 제1항). 실무에서는 보정서에 「채권번호 ○번 채권액을 정정합니다(○.○.○. 이의신청서)」라고 적고, 고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함께 냅니다.
- 채권자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채무자 쪽 근거를 냅니다.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이 양쪽을 심문한 뒤 금액을 정합니다(제604조 제5항). 이미 그 채권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소송을 조사확정의 소로 바꿔 진행합니다(같은 조 제2항).
위 사건에서 저희는 렌탈 회사의 주장이 맞다고 보고, 다른 채권자의 이의와 함께 보정서로 채권액을 정정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냈습니다.
이의가 철회되는 경우
채무자 쪽 설명을 듣거나 계산을 다시 맞춘 뒤 채권자가 스스로 이의신청 철회서를 내기도 합니다. 철회되면 처음 채권자목록대로, 또는 채권자와 맞춘 금액으로 고친 목록대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개인회생이 안 됩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을 확인해 맞으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치고, 다르면 근거를 내 다투면 됩니다.
채권자는 언제까지 이의할 수 있습니까?
개시결정 때 법원이 정한 이의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로 정합니다. 그 안에 이의가 없으면 목록대로 확정됩니다.
채권자 주장이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정서에 채권액을 정정한다고 적고, 고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냅니다. 법률상으로는 채무자가 이의를 인정하고 법원 허가를 받아 목록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채권자 주장이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채무자 쪽 근거를 냅니다. 채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이 양쪽을 심문해 금액을 정합니다.
이의를 철회해 달라며 채권자에게 일부를 갚아도 됩니까?
안 됩니다. 목록에 적힌 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갚을 수 있어, 따로 갚으면 인가나 면책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