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개인회생을 쓸 수 있는 사람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스스로 조회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급여·영업소득자로 생계비를 넘는 정기적 수입이 있어야 하며 아르바이트·연금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비용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이 「개인채무자」라고 부르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8조). 빚이 많다고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들어올 수입으로 몇 년 동안 갚아 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개인채무자 — 법이 요구하는 네 가지
| 요건 | 뜻 |
|---|---|
| 개인 |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대신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또는 장사·임대·농사처럼 계속·반복되는 수입이 있을 사람 |
|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 염려 |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거나, 곧 그렇게 될 형편 |
| 빚의 한도 | 신청할 때 담보 빚 15억 원, 무담보 빚 10억 원 이하 |
「파산의 원인」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를 말합니다 (제305조). 개인회생은 여기에 「그럴 염려」까지 넣어 두었습니다. 연체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지금 수입으로는 곧 갚지 못하게 될 형편이면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급여소득자 —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회사원·공무원처럼 월급을 받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성과급제라도 그동안의 실적으로 보아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과 같다면 됩니다. 법원 실무서와 예규가 다루는 경계선은 이렇습니다.
| 경우 | 실무의 판단 |
|---|---|
|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 |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으면 됩니다. 같은 곳에서 오래 일했는지, 같은 업종에서 일한 기간, 일하는 날수와 시간을 함께 봅니다. 단기로 여러 번 옮겨 다녔다면 어렵습니다. |
| 연금 수급자 | 연금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수입입니다. 압류가 금지된 공무원연금이라도 스스로 변제에 쓰겠다고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정년이 가까운 사람 | 변제기간 중 상당 기간은 월급으로, 정년 뒤 나머지는 퇴직금·퇴직연금으로 갚을 수 있으면 자격이 인정됩니다. |
| 신청 직전에 취업한 사람 | 쌓인 자료가 적어 학력·과거 소득 경력을 자세히 진술하고, 소득금액증명·연금 가입내역·건강보험 자격득실 같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 가족이 운영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 |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고 급여를 받으면 됩니다. 가족의 영업을 거드는 정도로 보이면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영업소득자 — 계속·반복되는 사업 수입
가게·사업·임대·농사·임업처럼 앞으로도 계속 또는 반복해서 수입이 들어올 사람입니다. 사업자등록이 기본 자료가 됩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두고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격이 없다고 보지만, 실제로 채무자가 영업을 꾸려 간다고 볼 수 있으면 영업소득자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신청 직전에 폐업했다면 폐업사실증명으로 정말 그만두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계속적·반복적 수입 — 신청 때부터 인가 때까지
개인회생은 앞으로의 수입으로 원칙 3년에서 길면 5년까지 갚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법원 실무는 수입이 신청할 때부터 있어야 하고, 변제계획이 인가될 때에도 이어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몇 년 일하다가 신청 한두 달 전에 그만둔 사람, 신청 때는 일했지만 인가 전에 실직한 사람은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수입이 꼭 월급일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에 따라 매달 정해진 돈을 받는 증여금이나 보험금도 계속·반복된다면 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생계비를 넘어야 합니다. 수입이 있어도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가용소득)이 없으면 갚을 재원이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만으로는 변제 재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은 급여와 다른 수입을 합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으면 합산해서 진행합니다.
| 무엇 | 설명 | |
|---|---|---|
| 월 소득 | 급여·연금·사업 소득 등 모든 수입의 월 평균 | |
| − | 세금·사회보험료 | 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등 |
| − | 생계비 |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 × 60% (주거비·교육비·의료비가 더 들면 추가생계비 인정) |
| − | 영업비용 | 영업소득자만 — 가게를 꾸려 가는 데 드는 비용 |
| = | 가용소득 | 매달 갚는 돈. 이것이 0보다 커야 개인회생을 쓸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26년 4인 가구의 생계비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60%)은 3,896,843원입니다. 4인 가구라면 세금·보험료를 빼고도 매달 이 금액을 넘는 수입이 있어야 갚을 돈이 생깁니다. 다만 실 소득이 생계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모든 상황을 살펴보아 신청자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 기준에서도 소득이 300만 원 정도 되어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의 자격 — 개시된 뒤에도 폐지될 수 있습니다
자격은 신청할 때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개시결정 당시 신청권자의 자격이 없었던 사실이 나중에 명백히 밝혀지면 법원이 절차를 폐지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제620조 제1항 제1호, 제595조 제1호). 아래는 저희 사건 가운데 개시결정까지 받은 뒤 인가 전에 이 사유로 폐지된 결정입니다.
신청자격 조회와 신청 방법·절차·비용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는 아래 다섯 가지로 먼저 스스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상담 때 그 부분부터 따져 봅니다.
- 법인이 아닌 개인인가
- 월급·연금·사업 소득처럼 앞으로도 이어질 수입이 있는가
- 그 수입이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넘는가
- 빚이 담보 빚 15억 원, 무담보 빚 10억 원 이하인가
- 신청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없는가 (제595조 제5호)
| 내용 | |
|---|---|
| 방법 | 사는 곳(또는 일하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지방법원에 신청서와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 같은 첨부서류를 냅니다. 전자소송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
| 절차 | 신청 → (필요하면 금지명령·중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 원칙 3년에서 길면 5년까지 변제 → 면책결정. 자세한 차례는 전국 비대면 개인회생·파산 에 적었습니다. |
| 비용 |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가 들고,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그 보수도 냅니다. 금액은 채권자 수와 법원에 따라 달라 상담 때 정확히 안내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만 하는데 개인회생이 됩니까?
같은 곳에서 꾸준히 일하고 수입이 생계비를 넘으면 됩니다. 단기로 자주 옮겨 다녔다면 어렵고, 일한 기간과 날수·시간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연금만 받고 있습니다.
연금도 정기적인 수입이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신청 직전에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법원이 더 엄격하게 봅니다.
신청하고 나서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인가 때에도 수입이 이어져야 해서,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자격 문제로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직했다면 바로 새 소득을 소명해 변제계획을 고칩니다.
아직 연체는 없는데 신청할 수 있습니까?
곧 갚지 못하게 될 형편이면 됩니다. 법은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