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송달장소 — 주소보정명령과 사실조회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보낸 서류가 수취인불명으로 돌아오면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초본·등기부로 새 주소를 찾고, 전화번호뿐이면 통신사 사실조회로 송달장소를 정한 저희 사무소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기일 같은 서류를 채권자목록에 적힌 주소로 채권자마다 보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사를 갔거나, 개인끼리 빌린 돈이라 주소를 정확히 모르거나, 회사 이름이 바뀌었으면 서류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주소를 고쳐 오라고 합니다. 이 글은 저희 사무소 사건의 주소보정명령, 통신사 사실조회 회신, 보정서로 송달장소를 찾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주소보정명령 — 수취인불명·주소불명일 때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합니다(제8조 제1항).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나 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우체국이 「수취인불명」「주소불명」「이사불명」으로 돌려보내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보냅니다.
- 기한은 7일 —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새 주소를 내야 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면 그 사정을 밝혀 기한을 늘려 달라고 합니다.
- 개인 채권자 —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지금 주소를 확인합니다. 법원 명령문과 채권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채권자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본점 주소와 상호가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카드사·은행은 본점 대신 채권 관리 부서나 지점 주소를 송달장소로 적기도 합니다.
- 그냥 두면 — 새 주소로 다시 보내도 송달이 안 되면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만 알 때 — 사실조회
개인에게 빌린 돈은 상대의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주소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달라고 촉탁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94조, 채무자회생법 제33조로 준용), 통신사는 법원의 요청에 그 번호를 쓰는 사람의 정보를 회신합니다. 사실조회는 통신사뿐 아니라 구청·세무서·자동차등록사업소·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정보를 가진 곳이면 어디든 할 수 있습니다.
회신으로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면 주소를 확인해 채권자목록에 송달장소를 적어 보정합니다. 아래는 회신을 받은 다음 날 저희 사무소가 낸 보정서입니다.
회사 이름이 바뀌었을 때 — 상호 정정
회사 채권자는 합병이나 상호 변경으로 이름과 본점이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바뀐 상호와 주소를 확인해, 채권자목록의 채권자 표시와 주소를 함께 고칩니다. 아래 사건에서는 신탁회사에 보낸 서류가 「주소불명」으로 돌아왔는데, 확인해 보니 상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송달장소 신고와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 채권자가 직접 신고 — 채권자도 주소 말고 다른 곳(채권관리 부서, 대리인 사무소 등)을 송달받을 장소로 정해 신고할 수 있고, 송달받을 사람(송달영수인)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4조).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면 바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장소로 보낸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5조).
- 끝내 주소를 알 수 없으면 — 송달할 장소를 알기 어려우면 법원은 공고로 송달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0조 제1항). 다만 주소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자료(초본, 사실조회 결과 등)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7일 안에 주소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찾고 있는 사정을 밝혀 기한을 늘려 달라고 신청합니다. 아무것도 내지 않거나 새 주소로도 송달이 안 되면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통신사가 그 번호를 쓰는 사람의 정보를 법원에 회신하면, 그것으로 주소를 확인해 채권자목록을 고칩니다.
개인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습니까?
법원의 주소보정명령과 채권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면 이해관계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보낸 서류도 돌아올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본점 이전이나 상호 변경, 채권 양도 때문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해 고칩니다.
끝내 주소를 모르면 개인회생을 못 합니까?
주소를 찾으려 노력한 자료를 갖춰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