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 두 제도의 차이
개인회생은 앞으로 버는 소득으로 갚고, 개인파산은 지금 가진 재산을 정리합니다. 수입, 빚이 생긴 까닭, 자격 제한이 갈림길입니다.
둘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법원이 정리해 주는 절차지만, 무엇으로 갚느냐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버는 소득으로 몇 년 동안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회생형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지금 가진 재산을 정리해 나누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청산형 절차입니다.
회생형과 청산형 — 무엇으로 갚나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 쓸 수 있는 사람 |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 | 제한 없음 |
| 신청할 수 있는 때 | 빚을 못 갚게 되었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 빚을 못 갚게 되었을 때 |
| 갚는 재원 | 앞으로 버는 소득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 파산선고 때 가진 재산 |
| 빚의 한도 | 담보 빚 15억 원, 무담보 빚 10억 원 | 없음 |
| 갚는 기간 | 원칙 3년에서 길면 5년까지 | 따로 없음 — 재산을 팔아 나눈다 |
| 재산을 누가 맡나 | 채무자 본인 | 파산관재인 |
| 면책 | 계획대로 다 갚은 뒤 면책결정 |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 |
가장 큰 차이는 재산을 누가 맡느냐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소득으로 갚습니다. 파산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하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파산에서는 관재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내고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수입 — 개인회생의 문턱
개인회생은 앞으로도 수입이 꾸준히 들어올 사람의 절차입니다. 법은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또는 장사·임대처럼 계속·반복되는 수입을 요구합니다 (제579조 제2호·제3호). 법원은 신청 뒤 보정권고로 근무지와 소득을 다시 확인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수입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못 미치거나 앞으로 계속 벌 가능성이 낮아 보이면, 회생위원이 개인파산으로 돌리는 것이 맞는지 보고서를 쓰고, 법원이 개인회생을 취하하고 파산을 신청하도록 권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실무준칙 제407호). 갚을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은 오래 버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면책불허가사유 — 파산에만 있는 여섯 가지
두 제도는 면책을 거절하는 사유가 크게 다릅니다. 개인회생의 면책불허가사유는 두 가지뿐입니다 — 일부러 빠뜨린 빚이 있거나, 채무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제624조 제3항). 파산은 여섯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564조 제1항).
- 사기파산·과태파산 같은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형편을 속이고 신용으로 재산을 얻은 일
- 거짓 채권자목록이나 재산에 관한 거짓 진술
- 7년 안에 파산 면책, 또는 5년 안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
- 채무자의 의무 위반, 법원의 구인 명령에 불응
- 과다한 낭비·도박 같은 사행행위로 재산을 줄이거나 빚을 크게 늘린 일
그래서 도박이나 지나친 소비로 생긴 빚이 큰 경우에는 파산 면책이 어려워질 수 있고,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길이 됩니다. 실무준칙도 파산의 면책불허가사유가 보이면 개인파산으로 돌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산에서도 사정을 보아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재량면책입니다 (제564조 제2항).
파산선고와 복권 — 자격 제한의 차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기 전에는 변호사·법무사·공무원 같은 여러 자격과, 몇몇 업종의 허가·등록이 제한됩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을 받아도 이런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직업 때문에 파산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개인회생을 먼저 보시는 까닭입니다. 어느 절차든 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하거나 취업을 막는 것은 법이 금지합니다 (제32조의2).
어느 쪽인가 — 저희 사건에서 본 갈림길
- 수입이 들쭉날쭉한 경우 — 개인회생을 냈다가 법원이 「정기적인 수입으로 보기 어렵다」며 파산을 검토하라고 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빚이 한도를 넘는 경우 — 빚의 합계가 개인회생 한도를 넘어 개인회생을 쓸 수 없어 파산으로 신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장사를 접은 경우 — 폐업한 가게의 사업자대출·보증재단 빚이 섞여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구해 급여가 생기면 개인회생,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파산 쪽을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있는데 개인파산을 할 수 있습니까?
소득이 있어도 파산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꾸준하면 법원은 개인회생으로 갚을 수 있지 않은지를 봅니다.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칠 때 파산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 있으면 어느 쪽이 낫습니까?
파산에서는 집이 관재인에 의해 팔려 나눠집니다. 개인회생은 집을 지키는 대신 그 값(청산가치) 이상을 소득으로 갚아야 합니다. 갚을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먼저 봅니다.
도박으로 생긴 빚도 면책됩니까?
파산에서는 과다한 도박이 면책불허가사유입니다. 사정에 따라 재량면책이 되기도 하지만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에는 이 사유가 없어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길이 됩니다.
개인회생을 하다가 파산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소득이 줄어 변제를 이어가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정리하고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먼저 파산을 권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