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개인파산 선고기일 — 파산관재인 선임

개인파산 선고의 뜻과 효력, 선고기일과 결정문에 함께 정하는 파산관재인 선임·채권자집회·면책 이의신청기간, 신청부터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을 저희 사무소 사건의 실제 파산선고 결정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은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절차가 실제로 열리는 때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는 날입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라고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 순간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누가 관리하는지, 채권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저희 사무소 사건의 파산선고 결정문과 거기 붙어 오는 주의사항으로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파산선고 — 지급불능을 확인하는 결정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지급불능)에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제305조 제1항). 결정서에는 선고한 연·월·일·시까지 적고(제310조), 파산은 선고를 한 그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311조). 그래서 파산선고 결정문에는 날짜만이 아니라 「10:30」 같은 시각이 적힙니다. 그러니 파산선고의 뜻은 「이제부터 채무자의 재산은 법원이 정한 절차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눈다」는 출발 신호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의 선고기일통지서 등본. 사건 2023하단 파산선고, 신청인(채무자). 위 사건의 파산선고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선고일시 2024. 2. 5. 10:30, 장소 제501호 법정. 2024. 1. 8. 판사. 유의사항 — 1. 출석할 때에는 신분증을 가져오시고, 제출할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3.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을 이용하면 채권자집회기일 등 각종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연락처 울산지방법원 제24민사단독(파산). 사건번호 숫자, 신청인 이름, 법원사무관과 판사 이름, 판사 도장은 가렸다.
다른 사건의 선고기일통지서입니다. 선고일시와 법정을 알리면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파산선고 결정에 함께 정하는 것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채권조사기일을 정해야 합니다(제312조). 개인파산에서는 여기에 면책에 관한 일정도 함께 들어갑니다. 아래 결정문의 주문 여덟 항목이 그 내용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정본 1쪽. 사건 2024하단 파산선고, 2024하면 면책. 신청인(채무자), 울산 중구 주소. 선고일시 2024. 5. 13. 10:30. 주문 —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3.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은 추후 지정한다. 4. 위 면책사건에 관하여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2024. 8. 21.까지로 정한다. 5. 제1회 채권자집회·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채무자에 대한 의견청취의 각 기일 및 장소를 2024. 8. 28. 제310호 법정으로 한다. 6.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한다. 7. 파산관재인은 위 면책신청사건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8.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려운 파산채권자에 대한 송달은 공고로써 갈음한다. 사건번호 숫자, 신청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중구 뒤 주소, 주문 속 채무자 이름, 파산관재인의 이름·생년월일·사무소 주소, 법원사무관 이름은 가렸다.
울산지방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입니다. 선고일시가 시각까지 적혀 있고, 주문에서 파산 선고·파산관재인 선임·면책 이의신청기간·간이파산을 한꺼번에 정합니다.

파산선고의 공고 — 채무자에게 갚지 말라는 명령

법원은 선고하면 곧바로 결정의 주문, 관재인, 기일 등을 공고합니다. 이때 「채무자에게 빚을 진 사람이나 채무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채무자에게 갚거나 넘겨주지 말라」는 명령과 「그런 사실을 관재인에게 신고하라」는 명령도 함께 공고합니다(제313조 제1항). 선고 뒤에는 돈을 받을 권리도 관재인 쪽으로 옮겨 가기 때문입니다. 선고 사실을 모르고 채무자에게 갚았다면 그 변제는 인정되지만, 알고 갚았다면 파산재단이 실제로 이익을 본 만큼만 인정됩니다(제332조).

파산선고의 효과 — 재산·우편물·자격

파산선고 결정에는 채무자에게 지켜야 할 것을 정리한 주의사항이 붙어 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파산선고 결정에 붙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주의사항. 1. 채무자는 파산절차 종료시까지 파산선고시에 가지는 모든 재산(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위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제384조).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행하는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제329조). 다만 파산선고 후 새로 취득한 재산 및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은 가능합니다. 2. 채무자는 복권될 때까지 사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고,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유한회사 이사는 당연퇴임합니다. 3. 채무자는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제321조). 이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될 수 있고,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받습니다.
결정에 붙어 오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제384조), 복권될 때까지 일부 자격 제한, 관재인·채권자집회에 대한 설명 의무(제321조)가 적혀 있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

위 결정문 사건은 신청하고 두 달 반쯤 뒤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로부터 넉 달쯤 뒤 채권자집회를 거쳐 파산폐지와 면책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관재인이 조사할 재산이나 다툼이 많으면 더 길어집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선고일부터 1년이 지나도 파산절차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서, 면책 조사를 다 마쳤으면 파산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먼저 면책을 결정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실무준칙 제377호).

자주 묻는 질문

파산선고를 받으면 바로 빚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파산선고는 절차가 시작되는 결정입니다. 빚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그 뒤 면책결정이 확정됐을 때입니다.

파산선고기일에 꼭 직접 가야 합니까?

네. 대리인이 있더라도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정해진 시각에 법정에 나가면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뒤 월급은 어떻게 됩니까?

선고 뒤에 새로 받는 월급은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쓸 수 있습니다. 선고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은 관재인이 관리합니다.

간이파산이란 무엇입니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5억 원 미만일 때 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하는 파산입니다. 법원은 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으로 정합니다(제549조).

파산선고를 받으면 투표를 못 합니까?

아닙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그대로 있습니다. 복권될 때까지 공무원·변호사 등 일부 자격만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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