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선고기일 — 파산관재인 선임
개인파산 선고의 뜻과 효력, 선고기일과 결정문에 함께 정하는 파산관재인 선임·채권자집회·면책 이의신청기간, 신청부터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을 저희 사무소 사건의 실제 파산선고 결정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은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절차가 실제로 열리는 때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는 날입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라고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 순간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누가 관리하는지, 채권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저희 사무소 사건의 파산선고 결정문과 거기 붙어 오는 주의사항으로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파산선고 — 지급불능을 확인하는 결정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지급불능)에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제305조 제1항). 결정서에는 선고한 연·월·일·시까지 적고(제310조), 파산은 선고를 한 그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311조). 그래서 파산선고 결정문에는 날짜만이 아니라 「10:30」 같은 시각이 적힙니다. 그러니 파산선고의 뜻은 「이제부터 채무자의 재산은 법원이 정한 절차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눈다」는 출발 신호입니다.
- 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뜻을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같이 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 제3항). 그래서 사건번호가 「하단」(파산)과 「하면」(면책) 두 개로 붙습니다.
- 선고기일 — 법원은 선고할 날과 시각, 법정을 정해 알려 줍니다. 대리인이 있어도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파산선고 결정에 함께 정하는 것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채권조사기일을 정해야 합니다(제312조). 개인파산에서는 여기에 면책에 관한 일정도 함께 들어갑니다. 아래 결정문의 주문 여덟 항목이 그 내용입니다.
- 파산관재인 선임(2항) — 채무자의 재산과 면책불허가사유를 조사할 사람입니다. 7항처럼 면책불허가사유를 조사해 보고하라는 임무도 함께 받습니다.
- 면책 이의신청기간(4항) — 채권자가 면책에 반대하려면 이 날까지 해야 합니다.
- 제1회 채권자집회 등 기일(5항) — 채권자집회,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관재인의 계산보고, 채무자 의견청취를 한날에 묶어 엽니다.
- 간이파산(6항)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면 법원은 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으로 정합니다(제549조). 개인파산은 대부분 간이파산입니다.
- 동시폐지 — 재산이 절차 비용도 대지 못할 만큼 적으면 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끝내는 결정(동시폐지)을 하기도 합니다(제317조). 이때는 관재인을 두지 않습니다.
파산선고의 공고 — 채무자에게 갚지 말라는 명령
법원은 선고하면 곧바로 결정의 주문, 관재인, 기일 등을 공고합니다. 이때 「채무자에게 빚을 진 사람이나 채무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채무자에게 갚거나 넘겨주지 말라」는 명령과 「그런 사실을 관재인에게 신고하라」는 명령도 함께 공고합니다(제313조 제1항). 선고 뒤에는 돈을 받을 권리도 관재인 쪽으로 옮겨 가기 때문입니다. 선고 사실을 모르고 채무자에게 갚았다면 그 변제는 인정되지만, 알고 갚았다면 파산재단이 실제로 이익을 본 만큼만 인정됩니다(제332조).
파산선고의 효과 — 재산·우편물·자격
파산선고 결정에는 채무자에게 지켜야 할 것을 정리한 주의사항이 붙어 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재산 — 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고(제382조), 이를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제384조). 다만 선고 뒤에 새로 번 돈과 압류금지재산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 우편물 — 법원은 채무자에게 오는 우편물을 관재인에게 배달하도록 촉탁할 수 있고, 관재인은 이를 열어 볼 수 있습니다(제484조). 채무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파산재단과 관계없는 것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촉탁 기한을 원칙적으로 다음 채권자집회까지(3개월 안에 집회가 없으면 3개월)로 정합니다(실무준칙 제375호).
- 자격 — 면책을 받아 복권될 때까지 공무원·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일부 직업과 후견인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선거권·피선거권과 일반적인 법률행위 능력은 그대로입니다.
- 설명 의무 — 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가 요청하면 파산에 관해 설명해야 하고, 거짓으로 설명하면 처벌과 면책불허가의 이유가 됩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
위 결정문 사건은 신청하고 두 달 반쯤 뒤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로부터 넉 달쯤 뒤 채권자집회를 거쳐 파산폐지와 면책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관재인이 조사할 재산이나 다툼이 많으면 더 길어집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선고일부터 1년이 지나도 파산절차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서, 면책 조사를 다 마쳤으면 파산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먼저 면책을 결정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실무준칙 제377호).
자주 묻는 질문
파산선고를 받으면 바로 빚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파산선고는 절차가 시작되는 결정입니다. 빚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그 뒤 면책결정이 확정됐을 때입니다.
파산선고기일에 꼭 직접 가야 합니까?
네. 대리인이 있더라도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정해진 시각에 법정에 나가면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뒤 월급은 어떻게 됩니까?
선고 뒤에 새로 받는 월급은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쓸 수 있습니다. 선고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은 관재인이 관리합니다.
간이파산이란 무엇입니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5억 원 미만일 때 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하는 파산입니다. 법원은 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으로 정합니다(제549조).
파산선고를 받으면 투표를 못 합니까?
아닙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그대로 있습니다. 복권될 때까지 공무원·변호사 등 일부 자격만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