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주사무소 이전등기

사단·재단법인이 사무소를 옮길 때 하는 등기입니다. 정관에 적힌 주소라면 허가가 먼저이고, 주무관청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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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사무소를 옮길 때 하는 등기입니다. 주소가 등기사항이라 옮기면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정관부터 펴 보십시오

정관에 주소를 어디까지 적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적어 둔 데까지 바뀌면 정관을 고쳐야 하고, 정관을 고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정관에 이렇게 적혀 있다면
정관의 표기울산 안에서 옮길 때다른 시·도로 옮길 때
「울산광역시」까지만정관을 안 고쳐도 됩니다정관을 고쳐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까지구가 바뀌면 고쳐야 합니다고쳐야 합니다
번지까지 다 적었다면옮길 때마다 고쳐야 합니다고쳐야 합니다
협의회 회의록. (이름 가림) 사내근로복지기금. 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24. 1. 16. 10시 사내 회의실에서 협의회를 개최한다. 근로자측 협의회위원 2명 및 사용자측 협의회위원 2명이 참석하여 적법하게 성원. 제1호 의안 주사무소 이전의 건 — 의장(이름 가림)은 본 기금의 운영상 주사무소를 다음 장소로 이전할 필요성과 주사무소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주사무소 주소를 변경해야 하므로 결국 정관변경을 함께 해야함을 상세히 설명하고 심의를 구한바, 전원 이의없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가결하다. 정관의 변경 부분: 제3조(기금법인의 소재지) … 주된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남구(뒷자리 가림)」에 두고, 필요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첨부: 개정정관 1부. 2024. 1. 16. 위원 이름 가림.
본 사무소가 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 회의록입니다(2024). 「주사무소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주사무소 주소를 변경해야 하므로 결국 정관변경을 함께」 — 정관 제3조에 도로명과 층까지 적어 두어, 같은 동네 안에서 옮기는데도 정관부터 고쳤습니다.
개정 정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빨간 밑줄). 제2조(경과조치) 기금설립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이 설립됨과 동시에 최초로 구성된 복지기금협의회로 본다. 제3조(서명날인). 2024년 1월 16일. (이름 가림)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자측·근로자측 위원(이름 가림).
같은 기금의 개정 정관 부칙입니다. 「이 개정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용노동부가 주무관청이라, 사단·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를 받듯 인가를 받고 나서야 주소를 바꾼 정관이 효력을 갖습니다.

주무관청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시·도를 넘어 옮기면 이야기가 커집니다. 활동 범위가 한 시·도 안이라 그 시·도지사가 주무관청이었다면, 다른 시·도로 가면서 관청이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어디로무엇이 달라집니까
같은 시·도 안주무관청은 그대로입니다
다른 시·도로주무관청이 바뀔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가 주무관청이라면옮겨도 그대로입니다

관할 안이냐 밖이냐

등기소가 바뀌어도 이제는 한 곳에만 등기합니다. 2025. 1. 31.부터 주사무소를 옮기면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가운데 한 곳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3주 안에 등기합니다 (민법 제51조 제1항).

무엇이 다른가
같은 등기소 안다른 등기소로
등기하는 내용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같습니다 —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어디에 등기하나그 등기소에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가운데 한 곳
기한3주3주
등기신청수수료 (전자)2,000원20,000원
손이 가는 정도가볍습니다주무관청이 바뀌는지까지 살핍니다

준비 서류

무엇을 갖추나
무엇언제 필요한가
이사회 또는 총회 의사록이전을 결의한 것
주무관청 허가서정관을 고쳐야 하는 경우
변경된 정관정관을 고쳤다면
새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의 표시 — 상호 (이름 가림) 사내근로복지기금, 본지점 구분 주사무소, 등기번호(가림). 등기의 목적 주사무소이전등기. 등기의 사유 2024. 1. 16. 협의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하고 . . .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위 등기목적에 게기한 사항을 아래 등기할 사항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그 변경의 등기를 구함. 대리인 성명 법무사 여환동(빨간 밑줄),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18(옥동). 본인은 위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사항의 권한을 위임한다. 1. 위 법인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일체의 행위. 2. 원본 환부청구 및 수령행위.
같은 기금의 등기 위임장입니다. 등기의 사유가 「협의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하고 ○. ○. ○.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 인가 날짜를 비워 두었다가 인가서가 오면 채워 넣습니다.
이사회 의사록. (이름 가림) 협동조합. 위 조합은 서기 2022. 1. 24. 11시 30분 당 조합사무실에서 다음의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한다. 총 이사 수 4명, 출석이사 수 3명. 제1호 의안 주사무소이전의 건 — 의장은 본 조합의 영업상 형편에 의하여 주사무소를 다음 장소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없이 찬성하여 전원일치로 승인가결하다. 주사무소 이전장소 울산광역시 중구(빨간 밑줄, 뒷자리 가림), 이전 연월일 2022. 1. 24. 2022. 1. 24. 의장 이사장·이사(이름 가림).
정관을 고치지 않은 이전의 이사회 의사록입니다(2022). 민법 법인이 아니라 협동조합이지만, 같은 건물의 다른 호수로 옮긴 것이라 정관을 고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 하나로 처리했습니다.

비용

같은 등기소 안에서 옮길 때

공과금
항목금액
등록면허세112,500원
지방교육세22,500원 (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 (서면)7,000원
등기신청수수료 (이폼)5,000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2,000원
의사록 공증료1건당 30,000원
의사록 등본료1장당 500원
법인 인감증명·등본1통당 1,200원

다른 등기소로 옮길 때

등록면허세
금액
다른 등기소로 옮길 때112,500원 (새 소재지 기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 (2025. 8. 1.부터)
등기신청수수료
같은 등기소 안에서 옮길 때서면 7,000원 · 이폼 5,000원 · 전자 2,000원
다른 등기소로 옮길 때서면 35,000원 · 이폼 28,000원 · 전자 20,000원

법무사 보수

관할 안과 밖
항목관할 안관할 밖
수수료 기본120,000원120,000원
수수료 가산—50,000원
정관·의사록 작성 대행1건당 60,000원1건당 80,000원
공증 대행료1건당 50,000원1건당 50,000원
같은 이름이 있는지 확인—1건당 40,000원
세금신고(납부) 대행50,000원50,000원

어떻게 진행되나

  1. 정관을 펴 봅니다.

    주소를 어디까지 적었는지 봅니다. 적힌 데까지 바뀌면 정관을 고쳐야 하고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2. 주무관청이 바뀌는지 봅니다.

    시·도를 넘으면 관청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옮기기 전에 두 관청에 모두 확인합니다.

  3. 이사회나 총회에서 결의합니다.

    이전을 의결하고, 정관을 고쳐야 한다면 정관 변경도 함께 의결합니다.

  4. 필요하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습니다.

    정관을 고치는 경우입니다. 여기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5. 이사한 날부터 3주 안에 등기합니다.

    관할 안이든 밖이든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합니다. 관할 밖이면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가운데 한 등기소에 냅니다.

  6. 바뀐 주소를 알립니다.

    세무서와 금융기관, 주무관청에 새 주소를 알립니다. 등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옮기시든 처리합니다. 2025년부터는 종전 소재지 등기소에도 낼 수 있어, 울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법인은 사무소가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바로 접수합니다. 다른 지역끼리 옮기는 경우에는 법무사끼리 서로 대리를 맡는 복대리로 접수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소가 등기사항이라 이사한 날부터 3주 안에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1조). 게다가 정관에 주소가 적혀 있고 그 적힌 데까지 바뀐다면 정관을 고쳐야 하고, 정관을 고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정관부터 펴 보셔야 하는 까닭입니다.

정관에 주소를 어떻게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까?

넓게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울산광역시」까지만 적어 두면 시 안에서 옮길 때 정관을 고치지 않고 등기만 하면 끝납니다. 번지까지 적어 두면 옮길 때마다 정관을 고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시·도로 옮기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주무관청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활동 범위가 한 시·도 안이라 그 시·도지사가 주무관청이었다면 다른 시·도로 가면서 관청이 바뀝니다. 관청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르므로 옮기기 전에 두 관청에 모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관할 밖으로 옮기면 왜 더 비쌉니까?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으로 같고, 달라지는 것은 등기신청수수료와 보수입니다. 수수료 규칙이 관할 밖 이전을 설립등기와 같은 구간에 넣어 두어 전자 기준 2,000원이 20,000원이 됩니다. 등기하는 내용은 2025년부터 관할 안과 같이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뿐이고, 한 곳에만 신청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두 등기소에 다 내야 합니까?

2025. 1. 31.부터는 아닙니다.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가운데 한 등기소에 한 번만 내면 됩니다(민법 제51조 제1항). 다만 시·도를 넘으면 주무관청이 바뀔 수 있어 그쪽은 미리 확인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같은 등기소 안에서 옮기면 공과금이 다 합쳐 14만 원 남짓입니다. 등록면허세 112,500원과 지방교육세 22,500원이 정액이라 법인 규모와 관계없이 같고, 다른 등기소로 옮길 때도 세액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등기신청수수료입니다 — 관할 안이면 전자 기준 2,000원, 관할 밖이면 20,000원이고 법무사 보수도 늘어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을 오가는 경우에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등기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의 주소도 바꿔야 하고 은행에 등록된 주소와 주무관청에 신고된 주소도 고쳐야 합니다. 등기만 해 두고 나머지를 놓치면 우편물이 안 오는 일이 생깁니다.

임원도 함께 바뀌는데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됩니다. 한 번에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따로 하면 비용이 두 번 들고 기한도 각각 지켜야 합니다. 사무소를 옮기면서 임원을 정리하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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