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무소 이전등기
사단·재단법인이 사무소를 옮길 때 하는 등기입니다. 정관에 적힌 주소라면 허가가 먼저이고, 주무관청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사무소를 옮길 때 하는 등기입니다. 주소가 등기사항이라 옮기면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정관부터 펴 보십시오
정관에 주소를 어디까지 적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적어 둔 데까지 바뀌면 정관을 고쳐야 하고, 정관을 고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정관의 표기 | 울산 안에서 옮길 때 | 다른 시·도로 옮길 때 |
|---|---|---|
| 「울산광역시」까지만 | 정관을 안 고쳐도 됩니다 | 정관을 고쳐야 합니다 |
| 「울산광역시 남구」까지 | 구가 바뀌면 고쳐야 합니다 | 고쳐야 합니다 |
| 번지까지 다 적었다면 | 옮길 때마다 고쳐야 합니다 | 고쳐야 합니다 |
주무관청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시·도를 넘어 옮기면 이야기가 커집니다. 활동 범위가 한 시·도 안이라 그 시·도지사가 주무관청이었다면, 다른 시·도로 가면서 관청이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 어디로 | 무엇이 달라집니까 |
|---|---|
| 같은 시·도 안 | 주무관청은 그대로입니다 |
| 다른 시·도로 | 주무관청이 바뀔 수 있습니다 |
| 중앙부처가 주무관청이라면 | 옮겨도 그대로입니다 |
관할 안이냐 밖이냐
등기소가 바뀌어도 이제는 한 곳에만 등기합니다. 2025. 1. 31.부터 주사무소를 옮기면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가운데 한 곳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3주 안에 등기합니다 (민법 제51조 제1항).
| 같은 등기소 안 | 다른 등기소로 | |
|---|---|---|
| 등기하는 내용 |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 같습니다 —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
| 어디에 등기하나 | 그 등기소에 |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가운데 한 곳 |
| 기한 | 3주 | 3주 |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 2,000원 | 20,000원 |
| 손이 가는 정도 | 가볍습니다 | 주무관청이 바뀌는지까지 살핍니다 |
준비 서류
| 무엇 | 언제 필요한가 |
|---|---|
| 이사회 또는 총회 의사록 | 이전을 결의한 것 |
| 주무관청 허가서 | 정관을 고쳐야 하는 경우 |
| 변경된 정관 | 정관을 고쳤다면 |
| 새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
| 법인 인감증명서 |
비용
같은 등기소 안에서 옮길 때
| 항목 | 금액 |
|---|---|
| 등록면허세 | 112,500원 |
| 지방교육세 | 22,500원 (등록면허세의 20%) |
| 등기신청수수료 (서면) | 7,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이폼) | 5,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 2,000원 |
| 의사록 공증료 | 1건당 30,000원 |
| 의사록 등본료 | 1장당 500원 |
| 법인 인감증명·등본 | 1통당 1,200원 |
다른 등기소로 옮길 때
| 금액 | |
|---|---|
| 다른 등기소로 옮길 때 | 112,500원 (새 소재지 기준)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 등기신청수수료 | |
|---|---|
| 같은 등기소 안에서 옮길 때 | 서면 7,000원 · 이폼 5,000원 · 전자 2,000원 |
| 다른 등기소로 옮길 때 | 서면 35,000원 · 이폼 28,000원 · 전자 20,000원 |
법무사 보수
| 항목 | 관할 안 | 관할 밖 |
|---|---|---|
| 수수료 기본 | 120,000원 | 120,000원 |
| 수수료 가산 | — | 50,000원 |
| 정관·의사록 작성 대행 | 1건당 60,000원 | 1건당 80,000원 |
| 공증 대행료 | 1건당 50,000원 | 1건당 50,000원 |
| 같은 이름이 있는지 확인 | — | 1건당 40,000원 |
| 세금신고(납부) 대행 | 50,000원 | 50,000원 |
어떻게 진행되나
-
정관을 펴 봅니다.
주소를 어디까지 적었는지 봅니다. 적힌 데까지 바뀌면 정관을 고쳐야 하고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
주무관청이 바뀌는지 봅니다.
시·도를 넘으면 관청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옮기기 전에 두 관청에 모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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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나 총회에서 결의합니다.
이전을 의결하고, 정관을 고쳐야 한다면 정관 변경도 함께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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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습니다.
정관을 고치는 경우입니다. 여기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
이사한 날부터 3주 안에 등기합니다.
관할 안이든 밖이든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합니다. 관할 밖이면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가운데 한 등기소에 냅니다.
-
바뀐 주소를 알립니다.
세무서와 금융기관, 주무관청에 새 주소를 알립니다. 등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옮기시든 처리합니다. 2025년부터는 종전 소재지 등기소에도 낼 수 있어, 울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법인은 사무소가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바로 접수합니다. 다른 지역끼리 옮기는 경우에는 법무사끼리 서로 대리를 맡는 복대리로 접수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소가 등기사항이라 이사한 날부터 3주 안에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1조). 게다가 정관에 주소가 적혀 있고 그 적힌 데까지 바뀐다면 정관을 고쳐야 하고, 정관을 고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정관부터 펴 보셔야 하는 까닭입니다.
정관에 주소를 어떻게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까?
넓게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울산광역시」까지만 적어 두면 시 안에서 옮길 때 정관을 고치지 않고 등기만 하면 끝납니다. 번지까지 적어 두면 옮길 때마다 정관을 고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시·도로 옮기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주무관청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활동 범위가 한 시·도 안이라 그 시·도지사가 주무관청이었다면 다른 시·도로 가면서 관청이 바뀝니다. 관청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르므로 옮기기 전에 두 관청에 모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관할 밖으로 옮기면 왜 더 비쌉니까?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으로 같고, 달라지는 것은 등기신청수수료와 보수입니다. 수수료 규칙이 관할 밖 이전을 설립등기와 같은 구간에 넣어 두어 전자 기준 2,000원이 20,000원이 됩니다. 등기하는 내용은 2025년부터 관할 안과 같이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뿐이고, 한 곳에만 신청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두 등기소에 다 내야 합니까?
2025. 1. 31.부터는 아닙니다.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가운데 한 등기소에 한 번만 내면 됩니다(민법 제51조 제1항). 다만 시·도를 넘으면 주무관청이 바뀔 수 있어 그쪽은 미리 확인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같은 등기소 안에서 옮기면 공과금이 다 합쳐 14만 원 남짓입니다. 등록면허세 112,500원과 지방교육세 22,500원이 정액이라 법인 규모와 관계없이 같고, 다른 등기소로 옮길 때도 세액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등기신청수수료입니다 — 관할 안이면 전자 기준 2,000원, 관할 밖이면 20,000원이고 법무사 보수도 늘어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을 오가는 경우에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등기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의 주소도 바꿔야 하고 은행에 등록된 주소와 주무관청에 신고된 주소도 고쳐야 합니다. 등기만 해 두고 나머지를 놓치면 우편물이 안 오는 일이 생깁니다.
임원도 함께 바뀌는데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됩니다. 한 번에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따로 하면 비용이 두 번 들고 기한도 각각 지켜야 합니다. 사무소를 옮기면서 임원을 정리하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주사무소 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