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등기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주무관청 허가를 먼저 받고, 받은 날부터 3주 안에 등기해야 합니다.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법인입니다. 학회, 협회, 동문회, 직능단체처럼 사람의 모임이 뿌리입니다.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등기하러 오셨다가 허가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주식회사와 순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사단법인 | 주식회사 | |
|---|---|---|
| 먼저 할 일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
| 허가 | 있어야 합니다 | 없습니다 |
| 등기까지 | 허가받은 날부터 3주 |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
| 법인이 생기는 때 | 등기한 때 | 등기한 때 |
| 걸리는 시간 | 허가에 달렸습니다 | 며칠 |
주무관청을 찾는 것이 일입니다
어느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부터 갈립니다. 법인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에 따라 소관 부처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하려는 일 | 어디로 갑니까 |
|---|---|
| 학술·문화·예술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시·도 |
| 사회복지·보건 |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 |
| 교육·장학 |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 |
| 체육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시·도 |
| 산업·직능 | 해당 산업 소관 부처 |
허가를 받기까지
등기소에 오기 전에 끝나 있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 단계부터 사무소가 함께 합니다.
| 무엇을 합니까 | 누가 | |
|---|---|---|
| 1 | 발기인을 모읍니다 — 사람의 모임이라 회원이 뿌리입니다 | 본인 |
| 2 | 정관을 만듭니다 — 목적·명칭·사무소·회원 자격·이사회·재산 | 사무소 |
| 3 | 창립총회를 엽니다 — 정관을 의결하고 임원을 뽑습니다 | 본인 (서식은 사무소) |
| 4 | 재산을 출연합니다 —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갈라 적습니다 | 본인 |
| 5 |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사무소가 거듭니다 |
등기부에 무엇이 올라가나
| 무엇 | 설명 |
|---|---|
| 목적 | 무슨 일을 하는 법인인지 |
| 명칭 | 「사단법인」을 이름에 씁니다 |
| 사무소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설립허가 연월일 | 주식회사에는 없는 항목입니다 |
| 존립시기·해산사유 | 정해 두었다면 |
| 자산의 총액 | 해마다 바뀌면 따로 등기해야 합니다 |
| 출자의 방법 | 정해 두었다면 |
| 이사의 성명·주소 | 이사 전원입니다 |
| 대표권의 제한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했다면 |
재단법인과 무엇이 다른가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
|---|---|---|
| 뿌리 | 사람의 모임 | 재산의 모임 |
| 만드는 힘 | 회원들의 뜻 | 출연자가 내놓은 재산 |
| 최고 의사기관 | 사원총회 | 없습니다 (이사회가 운영) |
| 정관을 바꾸려면 | 사원총회 결의 | 정관에 정한 방법 + 주무관청 허가 |
| 해산 | 사원총회 결의로도 됩니다 | 목적 달성 불능 등 |
얼마나 걸리나
| 단계 | 걸리는 시간 |
|---|---|
| 주무관청 허가 | 관청마다 다릅니다. 여기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
| 설립허가 → 등기 완료 | 약 5일 |
| 그 뒤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
준비 서류
| 무엇 | 비고 |
|---|---|
| 설립허가서 | 주무관청이 내준 것. 이것이 없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
| 정관 |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것 |
| 창립총회 의사록 | 임원 선임 결의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
| 재산목록 |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갈라 적습니다 |
| 이사 전원의 취임승낙서 | 인감날인 |
| 이사 전원의 인감증명서 |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
| 이사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 주소가 등기되므로 필요합니다 |
| 법인 인감신고서 | 법인 인감도장을 새겨 신고합니다 |
어떻게 진행되나
-
목적을 정하고 주무관청을 찾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는지에 따라 소관 부처가 갈립니다. 그 관청의 설립허가 지침을 먼저 구합니다.
-
정관을 만들고 창립총회를 엽니다.
정관을 의결하고 임원을 뽑습니다. 의사록이 나중에 등기 서류가 되므로 서식을 맞춰 둡니다.
-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재산목록,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관청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
설립허가서를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3주가 시작됩니다.
-
등기 서류를 갖춰 등기소에 냅니다.
허가서, 정관, 의사록, 이사 전원의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
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이 생깁니다.
등기한 때에 법인이 성립합니다. 그다음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비용
재산가액이 정합니다. 등록면허세도 법무사 보수도 법인에 넣는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면허세
| 얼마 | |
|---|---|
| 비영리 사단법인 | 재산가액 × 0.2% |
| 최저 | 112,500원 — 그보다 적게 나와도 이 금액입니다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 과밀억제권역이면 | 3배 (재산가액 × 0.6%) |
| 재산가액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5,000만 원 | 112,500원 (최저) | 22,500원 | 135,000원 |
| 1억 원 | 200,000원 | 40,000원 | 240,000원 |
| 3억 원 | 600,000원 | 120,000원 | 720,000원 |
공증료 — 정관은 면제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정관 공증 | 면제 |
| 의사록 공증 | 건당 30,000원 |
| 의사록 등본 | 장당 500원 |
| 법인 인감증명·등본 | 1통당 1,200원 |
| 법인 도장 | 1통당 30,000원 |
법무사 보수
| 재산가액 | 기본 보수 |
|---|---|
| 5천만 원까지 | 420,000원 |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 420,000원 + 5천만 원 초과액의 22/10,000 |
| 1억 원 초과 ~ 3억 원 | 530,000원 + 1억 원 초과액의 9/10,000 |
| 3억 원 초과 ~ 5억 원 | 710,000원 + 3억 원 초과액의 8/10,00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87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7/10,000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 | 1,22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6/10,000 |
| 20억 원 초과 ~ 200억 원 | 1,82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4/10,000 |
| 200억 원 초과 | 9,020,000원 + 200억 원 초과액의 1/10,000 |
| 항목 | 금액 |
|---|---|
| 정관·의사록 작성 대행 | 1건당 80,000원 |
| 공증 대행 | 50,000원 |
| 등록면허세 납부 대행 | 50,000원 |
| 같은 이름이 있는지 확인 | 40,000원 |
설립 뒤에 따라오는 일
| 언제 | 무엇을 합니까 |
|---|---|
| 자산이 달라졌을 때 | 자산총액 변경등기 |
| 임원이 바뀌었을 때 | 비영리법인 임원변경등기 |
| 이사가 이사했을 때 | 주소도 등기사항이라 변경등기를 합니다 |
| 사무소를 옮겼을 때 | 주사무소 이전등기 |
| 정관을 바꿨을 때 | 주무관청 허가를 받고 등기합니다 |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사무소가 어디에 있든 처리합니다. 등기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내야 하는데, 법무사끼리 서로 대리를 맡는 복대리라는 방법이 있어 그 지역 등기소에 접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터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민법 제32조), 허가서가 없으면 등기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는 요건만 갖추면 등기로 바로 생기지만 비영리법인은 허가가 문입니다.
정관 만드는 일부터 도와주십니까?
됩니다.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 준비, 주무관청 허가 신청까지 함께 하고 허가가 나면 그대로 등기로 이어 갑니다. 허가를 이미 받으셨다면 등기만 따로 맡기셔도 됩니다.
허가를 받으면 법인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허가는 「만들어도 좋다」는 승낙이고, 법인은 등기한 때에 비로소 생깁니다(민법 제33조). 허가받은 날부터 3주 안에 등기해야 하고(제49조) 넘기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주무관청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려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 갈립니다. 학술·문화는 문화체육관광부, 사회복지는 보건복지부처럼 목적사업의 소관 부처가 맡고, 활동 범위가 한 시·도 안이면 그 시·도지사가 맡는 것이 보통입니다. 목적을 어떻게 적느냐로 관청이 바뀌므로 정관의 목적 조항부터 함께 봅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중 어느 쪽이 맞습니까?
무엇으로 움직이느냐로 갈립니다.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함께 꾸려 가면 사단법인, 한 사람이나 기업이 재산을 내놓아 그 돈으로 사업을 하면 재단법인입니다. 사단은 사원총회가 최고 의사기관이지만 재단에는 사원총회가 없습니다.
이사 주소까지 등기됩니까?
됩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만 주소가 올라가지만 비영리법인은 이사 전원의 성명과 주소가 등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사가 이사만 해도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하고 나면 더 할 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산총액이 등기사항이라 결산해서 달라지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임원이 바뀌거나 이사가 이사해도 등기해야 합니다. 변경이 생기면 3주 안에 해야 하고 넘기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다만 때가 되었다고 사무소가 따로 알려 드리지는 않으니, 결산이 끝나면 등기부를 한번 보시고 달라진 것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사무소가 울산이 아닌데 맡길 수 있습니까?
됩니다. 주사무소가 어디에 있든 처리합니다. 법무사끼리 서로 대리를 맡는 복대리로 그 지역 등기소에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사무소와만 이야기하시면 되고 그 지역 법무사를 따로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재산가액이 정합니다. 등록면허세가 재산가액의 0.2%이고 최저 112,500원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20%가 붙습니다. 재산가액 1억 원이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240,000원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가 전자 기준 20,000원 따로 들고, 법무사 보수는 재산가액 5천만 원까지 420,000원이 기본이고 정관·의사록 작성이 1건당 80,000원 더해집니다. 울산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3배 중과를 물지 않습니다.
정관을 공증받아야 합니까?
비영리법인의 정관은 공증이 면제됩니다. 의사록은 건당 30,000원의 공증료가 듭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 정관을 공증받아야 하는데 그 부담이 없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등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약 5일입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닷새면 법인이 생깁니다. 기한이 3주이므로 넉넉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의 대부분은 등기가 아니라 주무관청 허가입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사단법인 설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