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사무소 이전등기
울산 주사무소 이전등기 방법 — 비영리 사단·재단법인은 정관의 주소가 바뀌면 주무관청 허가가 먼저입니다. 기간은 3주, 2025년부터 양산·경주로 가도 한 곳에만 등기하며 비용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사단·재단법인이 사무소를 옮기면 3주 안에 등기합니다. 2025. 1. 31.부터는 울산 밖으로 옮겨도 옛 소재지나 새 소재지 가운데 한 곳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만 등기하면 됩니다(민법 제51조 제1항).
| 정관 | 정관에 적힌 주소가 바뀌면 정관변경 → 주무관청 허가가 먼저입니다 (민법 제42조 제2항, 제45조 제3항) |
|---|---|
| 어디에 등기하나 | 옛 곳 또는 새 곳 한 곳 — 울산 안이면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그대로 |
| 언제까지 | 3주 — 허가가 필요하면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민법 제53조) |
| 세금 | 등록면허세 112,500원 정액, 지방교육세 22,500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 |
정관에 주소를 어디까지 적었나
같은 울산 남구 안, 같은 동네로 옮겨도 정관을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도로명과 층까지 적어 두었다면 그 글자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2025년부터는 한 곳에만 등기합니다
예전에는 관할 밖으로 옮기면 옛 소재지와 새 소재지 양쪽에 등기했습니다. 새 소재지에는 목적·명칭·이사 전원 같은 사항을 처음부터 다시 적었습니다. 2024. 9. 20. 민법이 바뀌어 2025. 1. 31.부터는 한 곳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만 등기합니다.
| 옮기는 곳 | 등기소 | 주무관청 |
|---|---|---|
| 울산 안 |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그대로 | 대개 그대로 |
| 양산 | 양산등기소 관할로 바뀝니다 — 신청은 한 곳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
| 경주 | 경주지원 등기과 관할로 바뀝니다 — 신청은 한 곳 | 울산광역시 → 경상북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
울산 안에서 옮긴 신청서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와 법무사 보수는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사무소 이전등기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울산 안에서 옮겼는데도 등기해야 하나요?
네. 주사무소는 등기사항이라 같은 구 안에서 옮겨도 3주 안에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소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그대로입니다.
양산으로 옮기면 두 곳에 등기하나요?
2025. 1. 31.부터는 한 곳이면 됩니다. 옛 소재지나 새 소재지 가운데 한 등기소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합니다. 다만 주무관청이 경상남도로 바뀔 수 있어 그쪽을 먼저 확인합니다.
정관을 꼭 고쳐야 하나요?
정관에 적힌 주소가 바뀔 때만입니다. 「울산광역시」까지만 적어 두었다면 울산 안 이전은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고쳐야 한다면 주무관청 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세금은 얼마인가요?
등록면허세 112,500원, 지방교육세 22,500원으로 정액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가 따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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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주사무소 이전등기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