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주사무소 이전등기

울산 주사무소 이전등기 방법 — 비영리 사단·재단법인은 정관의 주소가 바뀌면 주무관청 허가가 먼저입니다. 기간은 3주, 2025년부터 양산·경주로 가도 한 곳에만 등기하며 비용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사단·재단법인이 사무소를 옮기면 3주 안에 등기합니다. 2025. 1. 31.부터는 울산 밖으로 옮겨도 옛 소재지나 새 소재지 가운데 한 곳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만 등기하면 됩니다(민법 제51조 제1항).

울산 주사무소 이전 — 먼저 아실 것
정관정관에 적힌 주소가 바뀌면 정관변경 → 주무관청 허가가 먼저입니다 (민법 제42조 제2항, 제45조 제3항)
어디에 등기하나옛 곳 또는 새 곳 한 곳 — 울산 안이면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그대로
언제까지3주 — 허가가 필요하면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민법 제53조)
세금등록면허세 112,500원 정액, 지방교육세 22,500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

정관에 주소를 어디까지 적었나

같은 울산 남구 안, 같은 동네로 옮겨도 정관을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도로명과 층까지 적어 두었다면 그 글자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이름 가림). 제3조(기금법인의 소재지) (이름 가림)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남구(빨간 밑줄, 뒷자리 가림)」에 두고, 필요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목과 제3조만 남기고 사이는 잘라 냈다.
본 사무소가 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옮기기 전 정관입니다(제3조만 남기고 줄였습니다). 주된 사무소를 「울산광역시 남구 ○○로 ○○, ○층(달동)」처럼 건물 층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기금은 같은 달동 안의 다른 건물로 옮기면서도, 2024. 1. 16. 협의회에서 제3조를 새 주소로 고치는 정관변경부터 의결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한 곳에만 등기합니다

예전에는 관할 밖으로 옮기면 옛 소재지와 새 소재지 양쪽에 등기했습니다. 새 소재지에는 목적·명칭·이사 전원 같은 사항을 처음부터 다시 적었습니다. 2024. 9. 20. 민법이 바뀌어 2025. 1. 31.부터는 한 곳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만 등기합니다.

울산에서 어디로 옮기나
옮기는 곳등기소주무관청
울산 안울산지방법원 등기과 그대로대개 그대로
양산양산등기소 관할로 바뀝니다 — 신청은 한 곳울산광역시 → 경상남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경주경주지원 등기과 관할로 바뀝니다 — 신청은 한 곳울산광역시 → 경상북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울산 안에서 옮긴 신청서

협동조합 변경등기 신청서. 명칭(가림), 등기번호(가림). 주사무소 울산광역시 중구(빨간 밑줄, 뒷자리 가림). 등기의 목적 주사무소 이전. 등기의 사유 2022. 1. 24. 이사회의 결의로 위 등기목적에 게기한 사항을 아래 등기할 사항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그 변경의 등기를 구함. 주/분사무소 신청구분 1.주사무소 신청 ☑. 등기할 사항 — 주사무소 이전 ⑴ 주사무소: 울산광역시 중구(빨간 밑줄, 뒷자리 가림) ⑵ 이전연월일: 2022. 1. 24. 기타 해당 없음.
본 사무소가 낸 주사무소 이전 신청서입니다(2022). 민법의 사단·재단법인이 아니라 협동조합이지만 주사무소 이전 등기의 모양은 같습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호수로 옮긴 것이라 등기할 사항은 새 주사무소와 이전연월일 두 줄입니다. 2025년부터는 관할 밖으로 옮길 때도 이 두 줄이면 됩니다.
같은 신청서 둘째 장. 등록면허세 112,500원, 지방교육세 22,500원, 세액합계 135,000원,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첨부서류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 각 1통. 2022년 01월. 신청인 협동조합(이름 가림) 울산광역시 중구(뒷자리 가림), 이사장(이름·주소 가림).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빨간 밑줄)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18(옥동). 울산지방법원(빨간 밑줄) 귀중.
같은 신청서의 둘째 장입니다. 등록면허세 112,500원, 지방교육세 22,500원 — 주사무소 이전은 건당 정액이라 법인 규모와 상관없이 같습니다. 수수료 6,000원은 2022년 서면 신청 때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와 법무사 보수는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사무소 이전등기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울산 안에서 옮겼는데도 등기해야 하나요?

네. 주사무소는 등기사항이라 같은 구 안에서 옮겨도 3주 안에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소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그대로입니다.

양산으로 옮기면 두 곳에 등기하나요?

2025. 1. 31.부터는 한 곳이면 됩니다. 옛 소재지나 새 소재지 가운데 한 등기소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합니다. 다만 주무관청이 경상남도로 바뀔 수 있어 그쪽을 먼저 확인합니다.

정관을 꼭 고쳐야 하나요?

정관에 적힌 주소가 바뀔 때만입니다. 「울산광역시」까지만 적어 두었다면 울산 안 이전은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고쳐야 한다면 주무관청 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세금은 얼마인가요?

등록면허세 112,500원, 지방교육세 22,500원으로 정액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가 따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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