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재단법인 설립등기

재산을 내놓아 만드는 법인입니다. 내놓은 재산이 언제 법인 것이 되는지, 정관을 왜 신중히 써야 하는지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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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내놓아 만드는 법인입니다. 장학재단, 문화재단, 연구재단처럼 한 사람이나 기업이 내놓은 재산이 뿌리입니다.

재단법인 설립취지서(서식 2).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의해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멘토링을 통한 체계적인 장학생관리로 지역사회의 교육발전과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 발전에 기여함)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이름 가림)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재단법인(이름 가림) 설립자 대표(이름 가림) (인).
본 사무소가 거든 장학재단의 설립취지서입니다(2017). 허가 신청서에 붙이는 서식으로, 무엇을 위해 재산을 내놓는지 — 이 재단은 「교육의 기회」와 「장학생 멘토링」 — 를 한 문단으로 적습니다. 이 목적이 교육 분야라 교육청이 주무관청이 되었습니다.

내놓은 재산은 언제 법인 것이 되나

여기가 재단법인의 핵심입니다. 재산이 본체이므로 그 재산이 언제 내 손을 떠나 법인 것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법인 재산이 되나 (민법 제48조)
어떻게 만들었나언제부터
살아 있을 때 내놓았다면법인이 성립한 때, 곧 등기한 때
유언으로 내놓았다면유언의 효력이 생긴 때, 곧 돌아가신 때

정관은 출연자가 혼자 만듭니다

사단법인과 다른 점입니다. 사단법인은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정관을 만들지만 (민법 제40조), 재단법인은 재산을 내놓는 사람이 혼자 만듭니다 (제43조).

정관에 반드시 적을 것 (민법 제43조)
무엇비고
목적무슨 일을 하는 법인인지
명칭「재단법인」을 이름에 씁니다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무엇을 기본재산으로 할지. 재단의 뼈대입니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누가 어떻게 이사를 정하는지
재단 정관 제6조 일부와 제7조. 기본재산으로 하는 것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다만 주무관청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 제7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취득 재산은 지체 없이 법인 재산으로 편입 ③ 유지·보존 등은 이사장이 정함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같은 재단 정관의 재산 조항입니다. 제7조 ① — 기본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으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 허가. ④ — 기본재산 목록이나 평가액이 바뀌면 정관을 고치는 절차까지 밟습니다. 처음에 무엇을 기본재산에 넣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한번 정하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에서 결의하면 정관을 바꿉니다.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어 그 길이 없습니다.

정관을 바꿀 수 있는 때 (민법 제45조)
어떤 경우어떻게
정관에 바꾸는 방법을 정해 두었다면그 방법대로 + 주무관청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설립 취지를 참작해 바꿀 수 있습니다 + 주무관청 허가
그 밖에는바꾸지 못합니다

유언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내놓아 재단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47조 제2항).

살아서 만들 때와 다른 점
생전 설립유언 설립
정관을 만드는 사람출연자 본인유언에 적어 둡니다
재산이 법인 것이 되는 때법인 성립 시돌아가신 때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출연자유언집행자
다툼적습니다상속인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준비 서류

등기에 내는 것
무엇비고
설립허가서주무관청이 내준 것
정관출연자가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것
재산 출연을 증명하는 서류예금잔고증명,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갈라 적습니다
이사 전원의 취임승낙서인감날인
이사 전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이사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주소가 등기되므로 필요합니다
법인 인감신고서법인 도장을 새겨 신고합니다
재단 정관 제18조~제21조. 제18조(임원의 임기) 이사 2년, 감사 2년, 보선 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 연임 가능.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원의 사임은 서면 통보로 성립하며,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결원은 2개월 이내 보충.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특수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같은 재단 정관의 임원 조항입니다. 장학재단은 공익법인이라 이사와 감사를 이사회에서 뽑아도 감독청 승인을 받아야 취임합니다(제19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그래서 임원이 바뀔 때마다 승인 → 변경등기 순서가 됩니다.

얼마나 걸리나

단계마다
단계걸리는 시간
주무관청 허가관청마다 다릅니다. 여기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설립허가 → 등기 완료약 5일
그 뒤 재산 이전부동산이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따로

비용

등록면허세
얼마
비영리법인재산가액 × 0.2%
최저112,500원 — 그보다 적게 나와도 이 금액입니다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과밀억제권역이면3배 (재산가액 × 0.6%)
계산해 보면
재산가액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5,000만 원135,000원 (최저액 적용)
1억 원240,000원
3억 원720,000원
10억 원2,400,000원
공증료와 실비
항목금액
정관 공증면제
의사록 공증건당 30,000원
법인 인감증명·등본1통당 1,200원
법인 도장1통당 30,000원
법무사 보수 (재산가액 기준)
재산가액기본 보수
5천만 원까지420,000원
5천만 원 초과 ~ 1억 원420,000원 + 5천만 원 초과액의 22/10,000
1억 원 초과 ~ 3억 원530,000원 + 1억 원 초과액의 9/10,000
3억 원 초과 ~ 5억 원710,000원 + 3억 원 초과액의 8/10,000
5억 원 초과 ~ 10억 원87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7/10,000
10억 원 초과 ~ 20억 원1,22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6/10,000
20억 원 초과 ~ 200억 원1,82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4/10,000
200억 원 초과9,020,000원 + 200억 원 초과액의 1/10,000
더해지는 것
항목금액
정관 작성 대행1건당 80,000원
공증 대행50,000원
등록면허세 납부 대행50,000원
같은 이름이 있는지 확인40,000원

어떻게 진행되나

  1. 무엇을 얼마나 내놓을지 정합니다.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갈라 잡습니다. 기본재산은 나중에 처분할 때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2. 정관을 만듭니다.

    출연자가 혼자 만듭니다. 정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넣어 둡니다.

  3.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정관, 재산목록, 출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4. 설립허가서를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3주가 시작됩니다.

  5. 등기 서류를 갖춰 등기소에 냅니다.

    허가서, 정관, 재산 출연 증명, 이사 전원의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6. 등기가 마쳐지면 재산을 옮깁니다.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예금과 주식은 명의변경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법인 재산이 정리됩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사무소가 어디에 있든 처리합니다. 법무사끼리 서로 대리를 맡는 복대리로 그 지역 등기소에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중 어느 쪽으로 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움직이느냐로 갈립니다.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함께 꾸려 가면 사단법인, 한 사람이나 기업이 재산을 내놓아 그 돈으로 사업을 하면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없고 이사회가 운영합니다.

내놓은 재산은 언제부터 법인 것이 됩니까?

살아 있을 때 내놓았다면 법인이 성립한 때, 곧 등기한 때부터입니다. 유언으로 내놓았다면 돌아가신 때부터입니다(민법 제48조). 다만 부동산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따로 해야 남에게 법인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를 하면 부동산도 자동으로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따로 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출연자 이름으로 남아 있으면 그 사이에 출연자의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출연자가 팔아 버릴 때 법인이 막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설립등기와 이전등기를 이어서 하는 까닭입니다.

나중에 정관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정관에 바꾸는 방법을 정해 두었을 때만 가능하고, 그때도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45조). 사단법인처럼 총회에서 결의해 바꾸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립할 때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 두셔야 합니다.

유언으로 재단을 세울 수 있습니까?

됩니다(민법 제47조 제2항). 유언에 정관 내용을 적어 두면 유언집행자가 허가를 신청합니다. 다만 유언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어 재단도 서지 못하고, 재산을 통째로 내놓으면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으니 얼마를 내놓을지 미리 따져 보셔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사단법인과 같습니다. 등록면허세가 재산가액의 0.2%이고 최저 112,500원이며 지방교육세 20%가 붙습니다. 재산가액 10억 원이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240만 원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가 전자 기준 20,000원 따로 들고, 법무사 보수는 재산가액 구간을 따르고, 정관 공증은 면제됩니다. 부동산을 내놓으시면 이전등기 비용이 따로 듭니다.

허가를 받으면 등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약 5일입니다. 기한은 허가받은 날부터 3주이므로 넉넉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의 대부분은 등기가 아니라 주무관청 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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