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설립등기
재산을 내놓아 만드는 법인입니다. 내놓은 재산이 언제 법인 것이 되는지, 정관을 왜 신중히 써야 하는지 적었습니다.
재산을 내놓아 만드는 법인입니다. 장학재단, 문화재단, 연구재단처럼 한 사람이나 기업이 내놓은 재산이 뿌리입니다.
내놓은 재산은 언제 법인 것이 되나
여기가 재단법인의 핵심입니다. 재산이 본체이므로 그 재산이 언제 내 손을 떠나 법인 것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어떻게 만들었나 | 언제부터 |
|---|---|
| 살아 있을 때 내놓았다면 | 법인이 성립한 때, 곧 등기한 때 |
| 유언으로 내놓았다면 | 유언의 효력이 생긴 때, 곧 돌아가신 때 |
정관은 출연자가 혼자 만듭니다
사단법인과 다른 점입니다. 사단법인은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정관을 만들지만 (민법 제40조), 재단법인은 재산을 내놓는 사람이 혼자 만듭니다 (제43조).
| 무엇 | 비고 |
|---|---|
| 목적 | 무슨 일을 하는 법인인지 |
| 명칭 | 「재단법인」을 이름에 씁니다 |
| 사무소의 소재지 | |
| 자산에 관한 규정 | 무엇을 기본재산으로 할지. 재단의 뼈대입니다 |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누가 어떻게 이사를 정하는지 |
한번 정하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에서 결의하면 정관을 바꿉니다.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어 그 길이 없습니다.
| 어떤 경우 | 어떻게 |
|---|---|
| 정관에 바꾸는 방법을 정해 두었다면 | 그 방법대로 + 주무관청 허가 |
|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 설립 취지를 참작해 바꿀 수 있습니다 + 주무관청 허가 |
| 그 밖에는 | 바꾸지 못합니다 |
유언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내놓아 재단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47조 제2항).
| 생전 설립 | 유언 설립 | |
|---|---|---|
| 정관을 만드는 사람 | 출연자 본인 | 유언에 적어 둡니다 |
| 재산이 법인 것이 되는 때 | 법인 성립 시 | 돌아가신 때 |
|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 출연자 | 유언집행자 |
| 다툼 | 적습니다 | 상속인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무엇 | 비고 |
|---|---|
| 설립허가서 | 주무관청이 내준 것 |
| 정관 | 출연자가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것 |
| 재산 출연을 증명하는 서류 | 예금잔고증명,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
| 재산목록 |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갈라 적습니다 |
| 이사 전원의 취임승낙서 | 인감날인 |
| 이사 전원의 인감증명서 |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
| 이사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 주소가 등기되므로 필요합니다 |
| 법인 인감신고서 | 법인 도장을 새겨 신고합니다 |
얼마나 걸리나
| 단계 | 걸리는 시간 |
|---|---|
| 주무관청 허가 | 관청마다 다릅니다. 여기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
| 설립허가 → 등기 완료 | 약 5일 |
| 그 뒤 재산 이전 | 부동산이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따로 |
비용
| 얼마 | |
|---|---|
| 비영리법인 | 재산가액 × 0.2% |
| 최저 | 112,500원 — 그보다 적게 나와도 이 금액입니다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 과밀억제권역이면 | 3배 (재산가액 × 0.6%) |
| 재산가액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
| 5,000만 원 | 135,000원 (최저액 적용) |
| 1억 원 | 240,000원 |
| 3억 원 | 720,000원 |
| 10억 원 | 2,400,000원 |
| 항목 | 금액 |
|---|---|
| 정관 공증 | 면제 |
| 의사록 공증 | 건당 30,000원 |
| 법인 인감증명·등본 | 1통당 1,200원 |
| 법인 도장 | 1통당 30,000원 |
| 재산가액 | 기본 보수 |
|---|---|
| 5천만 원까지 | 420,000원 |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 420,000원 + 5천만 원 초과액의 22/10,000 |
| 1억 원 초과 ~ 3억 원 | 530,000원 + 1억 원 초과액의 9/10,000 |
| 3억 원 초과 ~ 5억 원 | 710,000원 + 3억 원 초과액의 8/10,00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87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7/10,000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 | 1,22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6/10,000 |
| 20억 원 초과 ~ 200억 원 | 1,82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4/10,000 |
| 200억 원 초과 | 9,020,000원 + 200억 원 초과액의 1/10,000 |
| 항목 | 금액 |
|---|---|
| 정관 작성 대행 | 1건당 80,000원 |
| 공증 대행 | 50,000원 |
| 등록면허세 납부 대행 | 50,000원 |
| 같은 이름이 있는지 확인 | 40,000원 |
어떻게 진행되나
-
무엇을 얼마나 내놓을지 정합니다.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갈라 잡습니다. 기본재산은 나중에 처분할 때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
정관을 만듭니다.
출연자가 혼자 만듭니다. 정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넣어 둡니다.
-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정관, 재산목록, 출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
설립허가서를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3주가 시작됩니다.
-
등기 서류를 갖춰 등기소에 냅니다.
허가서, 정관, 재산 출연 증명, 이사 전원의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
등기가 마쳐지면 재산을 옮깁니다.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예금과 주식은 명의변경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법인 재산이 정리됩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사무소가 어디에 있든 처리합니다. 법무사끼리 서로 대리를 맡는 복대리로 그 지역 등기소에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중 어느 쪽으로 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움직이느냐로 갈립니다.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함께 꾸려 가면 사단법인, 한 사람이나 기업이 재산을 내놓아 그 돈으로 사업을 하면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없고 이사회가 운영합니다.
내놓은 재산은 언제부터 법인 것이 됩니까?
살아 있을 때 내놓았다면 법인이 성립한 때, 곧 등기한 때부터입니다. 유언으로 내놓았다면 돌아가신 때부터입니다(민법 제48조). 다만 부동산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따로 해야 남에게 법인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를 하면 부동산도 자동으로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따로 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출연자 이름으로 남아 있으면 그 사이에 출연자의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출연자가 팔아 버릴 때 법인이 막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설립등기와 이전등기를 이어서 하는 까닭입니다.
나중에 정관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정관에 바꾸는 방법을 정해 두었을 때만 가능하고, 그때도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45조). 사단법인처럼 총회에서 결의해 바꾸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립할 때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 두셔야 합니다.
유언으로 재단을 세울 수 있습니까?
됩니다(민법 제47조 제2항). 유언에 정관 내용을 적어 두면 유언집행자가 허가를 신청합니다. 다만 유언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어 재단도 서지 못하고, 재산을 통째로 내놓으면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으니 얼마를 내놓을지 미리 따져 보셔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사단법인과 같습니다. 등록면허세가 재산가액의 0.2%이고 최저 112,500원이며 지방교육세 20%가 붙습니다. 재산가액 10억 원이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240만 원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가 전자 기준 20,000원 따로 들고, 법무사 보수는 재산가액 구간을 따르고, 정관 공증은 면제됩니다. 부동산을 내놓으시면 이전등기 비용이 따로 듭니다.
허가를 받으면 등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약 5일입니다. 기한은 허가받은 날부터 3주이므로 넉넉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의 대부분은 등기가 아니라 주무관청 허가입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재단법인 설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