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임원변경등기
울산 임원변경등기 — 이사·감사가 사임하거나 새로 취임하면 2주 안에 등기합니다. 사임서와 인감증명, 취임승낙서, 주주 서면결의서를 갖추고 등록면허세는 정액 40,200원입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이사나 감사가 그만두거나 새로 오실 때 하는 등기입니다. 사람이 실제로 바뀌는 경우이고, 같은 분이 이어서 하시는 것은 중임 입니다.
| 어디로 |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본점이 울산이면 여기입니다 |
|---|---|
| 언제까지 | 2주 —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
| 몇 명이어야 |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이사 1명으로도 됩니다 |
| 세금 | 정액입니다. 사람이 몇이든 등기 한 건이면 한 번 |
울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형제가 이사로 들어와 있는데 빼기로 했습니다.
- 자녀에게 회사를 넘기려고 이사로 올리려 합니다.
- 배우자를 감사로 두었는데 정리하고 싶습니다.
- 같이 하던 분이 나가셨는데 등기를 안 했습니다.
- 돌아가신 이사가 등기부에 그대로 있습니다.
울산의 작은 회사는 대개 가족입니다
협력업체·정비업체·공사업체는 식구끼리 하는 곳이 많습니다. 대표가 남편, 감사가 배우자, 이사가 자녀인 식입니다. 그래서 임원변경이 「사람을 뽑는 일」이 아니라 「식구 중 누구를 넣고 뺄지」의 문제로 옵니다.
| 무엇 | 필요한 것 |
|---|---|
| 그만두게 하려면 | 본인의 사임서 + 인감증명 (또는 총회 해임결의) |
| 새로 넣으려면 | 총회 선임결의 +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 |
| 돌아가셨으면 |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정리합니다 |
몇 명이어야 하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 한 명으로도 됩니다. 울산의 작은 회사는 대개 여기에 듭니다. 감사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본금 | 이사 | 감사 |
|---|---|---|
| 10억 미만 | 1명 이상 | 안 두어도 됩니다 |
| 10억 이상 | 3명 이상 | 두어야 합니다 |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등록면허세가 얼마인지, 며칠 걸리는지는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임원변경은 등록면허세가 정액이라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임원변경등기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이사 두 명이 한꺼번에 바뀝니다. 등록면허세가 두 배인가요?
아닙니다. 한 건입니다. 사람 수가 아니라 등기사항이 몇 종류인가로 셉니다. 다만 목적변경 같은 다른 등기를 함께 하시면 그건 따로 붙습니다.
나간 분이 사임서를 안 써 줍니다.
총회를 열어 해임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있어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 관계를 보고 정합니다.
이사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으로 정리합니다. 사임서는 필요 없고 사망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남은 이사가 한 명이라도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자녀를 이사로 올리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이사가 되는 것 자체로는 아닙니다. 다만 주식을 넘기시는 것이면 증여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두 가지는 다른 일이라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를 함께 쓰는 지역
울산의 다른 상업등기
| 무엇 | 언제 |
|---|---|
| 울산 이사 중임등기 | 같은 분이 이어서 하실 때 |
| 울산 등기 지연 과태료 | 이미 늦으셨을 때 |
| 울산 상업등기 전체 | 어느 등기인지 먼저 가리고 싶을 때 |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임원변경등기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