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임원변경등기

이사·감사·대표이사의 취임과 사임, 임기 만료 때 하는 임원변경의 등기방법과 2주 기한을 넘긴 과태료, 신청서와 준비 서류, 등록면허세와 수수료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실제 서류로 설명합니다.

상업등기의 다른 글 23편

상업등기 전체 보기

회사의 이사와 감사, 대표이사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이들이 바뀌면 등기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이 바뀐 것과 등기가 바뀌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 하나

임원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상황설명
임기 만료이사와 감사에게는 임기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하더라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새로 선임이사나 감사를 새로 뽑았을 때
사임임원이 스스로 그만두었을 때
해임주주총회에서 임원을 물러나게 했을 때
사망임원이 사망했을 때
대표이사 변경대표이사가 바뀌었을 때
대표이사 주소 변경대표이사의 주소는 등기 사항이라 이사하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윗부분. 본점 울산광역시 남구. 등기의 목적 1. 상호변경등기 2. 목적변경등기 3. 대표이사·사내이사의 변경등기. 등기할 사항 1. 상호변경과 그 연월일 — 신상호. 회사 이름·등기번호, 본점과 임원·주주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임원·주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납부번호·문서확인번호·바코드, 담당 공무원·공증 담당 변호사 이름과 도장은 가렸다.
여러 변경을 한 번에 낸 신청서입니다. 회사를 넘겨받은 새 대표가 상호와 사업목적, 대표이사·사내이사를 한꺼번에 바꿨습니다. 같은 날 결의하면 신청서 한 장에 함께 적어 내므로, 걸음도 한 번이고 의사록도 하나로 됩니다.

임기를 놓치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이사와 감사에게는 임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임기가 끝나면 다시 뽑아 등기해야 합니다. 회사를 오래 운영하면서 임원이 그대로이다 보니, 임기가 지난 줄 모르고 몇 년이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와 감사는 임기가 다릅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
구분임기정관으로 늘릴 수 있나
이사3년을 넘지 못합니다 (상법 제383조 제2항)늘릴 수 있습니다. 정관에 규정을 두면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늘어납니다 (제383조 제3항)
감사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상법 제410조)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이라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바꾸지 못합니다

누가 뽑느냐가 다릅니다

임원의 종류에 따라 결정하는 기관이 다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의사록도 달라집니다. 이것을 잘못 알면 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뽑는가
누구를어디서필요한 의사록
이사주주총회주주총회의사록
감사주주총회주주총회의사록
대표이사이사회이사회의사록
이사 결정서. 위 회사는 서기 2016. 02. 24. 11시 30분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대표이사 변경의 건 — 본 회사의 대표이사가 2016. 02. 24. 사임하고자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새로운 대표이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대표이사 성명, 주소 충청북도. 2016. 02. 24. 대표이사·사내이사 날인. 회사 이름·등기번호, 본점과 임원·주주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임원·주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납부번호·문서확인번호·바코드, 담당 공무원·공증 담당 변호사 이름과 도장은 가렸다.
이사가 두 명뿐인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바꾼 이사 결정서입니다. 이사회가 없으니 이사회의사록 대신 이사 두 사람이 함께 새 대표이사를 정했습니다. 같은 날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새 사내이사를 뽑고, 이 결정서로 그를 대표이사로 세웠습니다.

준비 서류

임원변경등기 준비 서류
구분서류비고
회의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주주전원 서면결의서이사·감사를 뽑을 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서면결의서로 공증 없이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 제4항). 서면결의서에는 주주 전원의 인감날인·인감증명서와 주주명부가 함께 필요합니다
회의이사회의사록 또는 이사결정서대표이사를 뽑을 때. 이사가 3인 미만이면 이사회가 없어 이사 전원의 결정서로 대체합니다
새 임원취임승낙서취임하는 사람 각자 작성
새 임원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신규 취임자는 개인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수입니다
새 임원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 확인. 대표이사는 주소 증명을 위해 초본이 필요합니다
그만두는 임원사임서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하고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그만두는 임원인감증명서사임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했다면 원칙적으로 첨부합니다. 다만 등기소에 이미 신고된 인감을 사임서에 날인하면 인감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회사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의사록 공증에 씁니다. 서면결의서로 갈음하면 공증이 없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정관임기와 임원 수를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인증서. 등부 2019년 제 호. 인증 —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2019년 11월 25일 이사회 의사록에 대하여 의장 대표이사, 사내이사 네 사람, 감사 한 사람 등의 대리인 여환동(빨간 밑줄)은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그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2019년 12월 16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소속 울산지방검찰청. 아래 — 진술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확인서, 위임장,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회사 이름·등기번호, 본점과 임원·주주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임원·주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납부번호·문서확인번호·바코드, 담당 공무원·공증 담당 변호사 이름과 도장은 가렸다.
총회·이사회를 열어 의사록을 만들었다면 의사록을 공증받아 등기에 붙입니다. 이 사건은 이사회 의사록이었고, 임원 여섯 사람의 대리인으로 사무소가 공증 사무소에 출석해 인증을 받았습니다. 임원들이 공증 사무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붙인 서류(위임장·인감증명서 등)가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총회를 열기 어렵다면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 제4항). 서면결의서는 공증 대상이 아니어서 공증료와 공증 대행료가 들지 않습니다.

서면결의서로 할 때 함께 내는 것
무엇왜
주주 전원의 인감날인각 주주의 뜻을 확인합니다
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날인한 인감이 본인 것임을 증명합니다
주주명부누가 주주인지 확인합니다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위 회사는 2021. 4. 24. 주주전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써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결의사항 1. 본 회사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1) 중임된 사내이사 두 사람, 중임 연월일 2021. 4. 24. 2) 중임된 공동대표이사 두 사람과 주소(울산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북구). 회사 이름·등기번호, 본점과 임원·주주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임원·주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납부번호·문서확인번호·바코드, 담당 공무원·공증 담당 변호사 이름과 도장은 가렸다.
공동대표이사 두 사람의 임기가 끝나 다시 뽑은(중임) 사건의 주주전원 서면결의서입니다. 총회를 열지 않고 결의사항을 적어 주주 전원이 날인합니다. 공증이 필요 없어 공증료가 들지 않습니다.
서면결의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2021년 4월 24일 본점 사무소에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 상법 제36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결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한다. 1. 임원 변경의 건. 공동대표이사 두 사람(주식수 90,000주, 10,000주), 주주 개인 한 사람(60,000주), 주주 법인 한 곳(4,000주)이 기명날인. 회사 이름·등기번호, 본점과 임원·주주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임원·주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납부번호·문서확인번호·바코드, 담당 공무원·공증 담당 변호사 이름과 도장은 가렸다.
같은 사건의 서면결의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입니다. 서면결의는 주주 전원이 동의해야 할 수 있어서(상법 제363조 제4항), 주주마다 이름과 가진 주식 수를 적고 인감을 찍습니다. 주주에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의 인감으로 날인합니다.

신청 절차

  1.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로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이사와 감사를 몇 명 두어야 하는지가 정관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어긋나면 뒤가 다 틀어집니다.

  2.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열어 결의합니다.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뽑습니다. 소집 절차와 정족수를 지켜야 합니다.

  3. 의사록을 작성하고 필요하면 공증을 받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었다면 공증을 받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갈음해 공증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습니다.

    새로 취임하는 사람 각자에게서 받습니다.

  5.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6.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변경이 있은 날부터 2주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본점 울산광역시 남구(빨간 밑줄). 등기의 목적 1. 대표이사·사내이사의 변경등기. 등기의 사유 2016. 2. 24. 위 등기목적에 게기한 사항을 아래 등기할 사항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그 변경의 등기를 구함. 등기할 사항 1. 이사 변경 — 사내이사직 사임(사임연월일 2016. 2. 24.), 취임(후임)한 사내이사(취임연월일 2016. 2. 24.). 2. 대표이사 변경 — 대표이사직 사임, 취임(후임)한 대표이사와 주소(충청북도 괴산군), 취임연월일 2016. 2. 24. 회사 이름·등기번호, 본점과 임원·주주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임원·주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납부번호·문서확인번호·바코드, 담당 공무원·공증 담당 변호사 이름과 도장은 가렸다.
이사 결정서 사건의 변경등기신청서입니다. 「등기할 사항」에 누가 언제 사임하고 누가 언제 취임했는지가 날짜와 함께 적히고, 대표이사는 주소까지 등기됩니다. 사임과 취임이 같은 날(2016. 2. 24.)이어서 2주 기한도 그날부터 셉니다.

비용

자본금과 상관없이 정액입니다. 설립등기처럼 금액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과금

임원변경등기 공과금
항목금액
등록면허세40,200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 20%
등기신청수수료 (서면신청)7,000원
등기신청수수료 (이폼신청)5,000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2,000원
의사록 공증료1건당 30,000원
의사록 등본료1장당 500원
법인인감증명서1통당 1,200원
법인등기사항증명서1통당 1,200원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울산광역시 북구청 발급. 등기 또는 등록 원인 기타, 과세표준 40,200원,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계 48,240원, 납부일 2014년 06월 02일. 회사 이름·등기번호, 본점과 임원·주주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임원·주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납부번호·문서확인번호·바코드, 담당 공무원·공증 담당 변호사 이름과 도장은 가렸다.
사무소가 맡은 임원변경 사건의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입니다.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합계 48,240원 — 자본금과 상관없는 정액이라 회사 규모가 달라도 같습니다.

법무사 보수

임원변경등기 법무사 보수
항목금액
수수료 기본100,000원
정관·의사록 작성 대행1건당 60,000원
공증 대행료1건당 50,000원
세금신고(납부) 대행50,000원

처리 기간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는 접수 후 1~3일이면 완료됩니다. 다만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여는 절차가 앞에 있어, 결의부터 접수까지 2주를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원이 그대로인데도 등기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이사와 감사에게는 임기가 있어서, 같은 사람이 계속하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다시 뽑아 등기해야 합니다. 이것을 중임등기라고 합니다.

2주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늦은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몇 년이 지났더라도 등기 자체는 할 수 있으니 아신 시점에 바로 처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대표이사만 바꾸려면 주주총회도 열어야 하나요?

이미 이사인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를 바꾸는 것이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됩니다. 다만 새로 온 사람을 대표이사로 세우려면 먼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뽑아야 하므로 두 회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의사록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자본금 규모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금을 알려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임원이 사임하면 언제까지 등기해야 하나요?

사임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2주입니다. 다만 사임으로 이사 수가 정관이나 법이 정한 최소 인원에 못 미치게 되면, 새 이사를 뽑을 때까지 사임한 사람이 직무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한 것도 등기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주소는 등기 사항이라 이사하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2주 기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를 참고하세요.

법무사에게 바로 전화 카톡 네이버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