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등기
이사·감사·대표이사의 취임과 사임, 임기 만료 때 하는 임원변경의 등기방법과 2주 기한을 넘긴 과태료, 신청서와 준비 서류, 등록면허세와 수수료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실제 서류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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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와 감사, 대표이사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이들이 바뀌면 등기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이 바뀐 것과 등기가 바뀌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 하나
| 상황 | 설명 |
|---|---|
| 임기 만료 | 이사와 감사에게는 임기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하더라도 등기를 해야 합니다 |
| 새로 선임 | 이사나 감사를 새로 뽑았을 때 |
| 사임 | 임원이 스스로 그만두었을 때 |
| 해임 | 주주총회에서 임원을 물러나게 했을 때 |
| 사망 | 임원이 사망했을 때 |
| 대표이사 변경 | 대표이사가 바뀌었을 때 |
| 대표이사 주소 변경 | 대표이사의 주소는 등기 사항이라 이사하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
임기를 놓치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이사와 감사에게는 임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임기가 끝나면 다시 뽑아 등기해야 합니다. 회사를 오래 운영하면서 임원이 그대로이다 보니, 임기가 지난 줄 모르고 몇 년이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와 감사는 임기가 다릅니다
| 구분 | 임기 | 정관으로 늘릴 수 있나 |
|---|---|---|
| 이사 | 3년을 넘지 못합니다 (상법 제383조 제2항) | 늘릴 수 있습니다. 정관에 규정을 두면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늘어납니다 (제383조 제3항) |
| 감사 |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상법 제410조) |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이라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바꾸지 못합니다 |
누가 뽑느냐가 다릅니다
임원의 종류에 따라 결정하는 기관이 다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의사록도 달라집니다. 이것을 잘못 알면 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 누구를 | 어디서 | 필요한 의사록 |
|---|---|---|
| 이사 | 주주총회 | 주주총회의사록 |
| 감사 | 주주총회 | 주주총회의사록 |
| 대표이사 | 이사회 | 이사회의사록 |
준비 서류
| 구분 | 서류 | 비고 |
|---|---|---|
| 회의 |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주주전원 서면결의서 | 이사·감사를 뽑을 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서면결의서로 공증 없이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 제4항). 서면결의서에는 주주 전원의 인감날인·인감증명서와 주주명부가 함께 필요합니다 |
| 회의 | 이사회의사록 또는 이사결정서 | 대표이사를 뽑을 때. 이사가 3인 미만이면 이사회가 없어 이사 전원의 결정서로 대체합니다 |
| 새 임원 | 취임승낙서 | 취임하는 사람 각자 작성 |
| 새 임원 | 인감증명서 |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신규 취임자는 개인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수입니다 |
| 새 임원 | 주민등록등본(초본) | 주소 확인. 대표이사는 주소 증명을 위해 초본이 필요합니다 |
| 그만두는 임원 | 사임서 |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하고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
| 그만두는 임원 | 인감증명서 | 사임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했다면 원칙적으로 첨부합니다. 다만 등기소에 이미 신고된 인감을 사임서에 날인하면 인감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
| 회사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 의사록 공증에 씁니다. 서면결의서로 갈음하면 공증이 없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회사 | 정관 | 임기와 임원 수를 확인합니다 |
총회를 열기 어렵다면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 제4항). 서면결의서는 공증 대상이 아니어서 공증료와 공증 대행료가 들지 않습니다.
| 무엇 | 왜 |
|---|---|
| 주주 전원의 인감날인 | 각 주주의 뜻을 확인합니다 |
| 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 | 날인한 인감이 본인 것임을 증명합니다 |
| 주주명부 | 누가 주주인지 확인합니다 |
신청 절차
-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로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이사와 감사를 몇 명 두어야 하는지가 정관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어긋나면 뒤가 다 틀어집니다.
-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열어 결의합니다.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뽑습니다. 소집 절차와 정족수를 지켜야 합니다.
-
의사록을 작성하고 필요하면 공증을 받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었다면 공증을 받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갈음해 공증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습니다.
새로 취임하는 사람 각자에게서 받습니다.
-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변경이 있은 날부터 2주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비용
자본금과 상관없이 정액입니다. 설립등기처럼 금액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과금
| 항목 | 금액 |
|---|---|
| 등록면허세 | 40,200원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
| 등기신청수수료 (서면신청) | 7,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이폼신청) | 5,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 2,000원 |
| 의사록 공증료 | 1건당 30,000원 |
| 의사록 등본료 | 1장당 500원 |
| 법인인감증명서 | 1통당 1,200원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1통당 1,200원 |
법무사 보수
| 항목 | 금액 |
|---|---|
| 수수료 기본 | 100,000원 |
| 정관·의사록 작성 대행 | 1건당 60,000원 |
| 공증 대행료 | 1건당 50,000원 |
| 세금신고(납부) 대행 | 50,000원 |
처리 기간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는 접수 후 1~3일이면 완료됩니다. 다만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여는 절차가 앞에 있어, 결의부터 접수까지 2주를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원이 그대로인데도 등기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이사와 감사에게는 임기가 있어서, 같은 사람이 계속하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다시 뽑아 등기해야 합니다. 이것을 중임등기라고 합니다.
2주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늦은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몇 년이 지났더라도 등기 자체는 할 수 있으니 아신 시점에 바로 처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대표이사만 바꾸려면 주주총회도 열어야 하나요?
이미 이사인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를 바꾸는 것이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됩니다. 다만 새로 온 사람을 대표이사로 세우려면 먼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뽑아야 하므로 두 회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의사록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자본금 규모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금을 알려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임원이 사임하면 언제까지 등기해야 하나요?
사임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2주입니다. 다만 사임으로 이사 수가 정관이나 법이 정한 최소 인원에 못 미치게 되면, 새 이사를 뽑을 때까지 사임한 사람이 직무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한 것도 등기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주소는 등기 사항이라 이사하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2주 기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를 참고하세요.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임원변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