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임원 중임등기

울산 임원 중임등기 — 이사·감사 임기 3년이 끝나면 같은 분이라도 다시 뽑아 2주 안에 등기합니다.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늦었을 때의 퇴임·취임 등기와 과태료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이사의 임기가 끝났는데 같은 분이 계속하실 때 하는 등기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임기가 끝나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울산 이사 중임등기 — 먼저 아실 것
어디로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본점이 울산이면 여기입니다
임기이사 3년 · 감사 3년 (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임기 끝난 날부터 2주 — 넘기면 과태료가 쌓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총회를 안 열고 지나감 — 작은 회사에서 늘 있는 일입니다

울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가족 회사일수록 놓칩니다

울산에는 대표와 가족으로만 짜인 작은 회사가 많습니다. 협력업체, 정비업체, 공사업체가 그렇습니다. 식구끼리 하는 일이라 주주총회를 열 일이 없고, 열지 않으니 임기가 끝난 줄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본점 울산광역시 동구(빨간 밑줄). 등기의 목적 1. 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의 변경등기. 등기의 사유 2022. 2. 10. 변경. 등기할 사항 1. 이사 변경 — 중임한 사내이사 세 사람, 중임연월일 2022. 2. 10. 2. 감사 변경 — 중임한 감사, 중임연월일 2022. 2. 10. 3. 대표이사 변경 — 중임한 대표이사,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중임연월일 2022. 2. 10. 회사 이름·등기번호, 본점과 임원 주소 가운데 시·구·군(읍·면) 뒤의 자리, 임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가렸다.
본 사무소가 낸 중임등기 신청서입니다(2022, 울산 동구의 회사). 사내이사 셋, 감사 하나, 대표이사가 같은 날 다시 뽑혀 모두 「중임한 ○○」 「중임연월일」로 적었습니다. 사람이 다섯이어도 등기는 한 건이라 등록면허세 40,200원 한 번입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위 회사는 2022. 2. 10. 10시 본점 회의실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출석주주 수 3명, 출석주주의 주식수 2,000주, 총주주의 수 3명, 주식의 총수 2,000주. 제1호 의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2021. 1. 1 ~ 2021. 12. 31) — 원안대로 승인 가결. 제2호 의안 임원변경의 건 — 사내이사 세 사람은 임기만료 되었으므로 그 직에 계속 중임함이 상당하다고 하므로 그 중임을 가결하다. 1. 사내이사 성명, 중임 연월일 2022. 2. 10. 회사 이름, 임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가렸다.
같은 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입니다. 결산 승인(제1호)과 임원 중임(제2호)을 한 총회에서 처리했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해의 정기총회에 중임 안건을 함께 올리면 총회를 따로 열 일이 없습니다 — 가장 덜 놓치는 방법입니다.
무엇이 막히나
하려던 것임기가 지나 있으면
입찰·등록등기부를 내야 하는데 임원이 비어 보입니다
대출은행이 대표 자격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다른 등기목적변경·본점이전을 하려 해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임기는 등기부에 적혀 있습니다

언제 취임했는지가 등기부에 나옵니다. 거기서 3년을 세시면 됩니다. 다만 정관에 따로 정해 두셨으면 그쪽이 먼저입니다.

  1. 등기부를 뗀다

    임원에 관한 사항에서 취임일과 중임일을 봅니다.

  2. 정관을 확인한다

    임기를 3년이 아닌 다른 기간으로 정해 두셨을 수 있습니다.

  3. 총회를 열어 다시 뽑는다

    작은 회사는 서면결의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2주 안에 등기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냅니다. 늦으면 그날부터 과태료가 셉니다.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본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빨간 밑줄). 등기의 목적 1. 대표이사·사내이사·사외이사의 변경등기. 등기의 사유 2022. 9. 19. 변경. 등기할 사항 1. 이사 변경 — (1) 임기만료로 사내이사직 퇴임, 임기만료연월일 2022. 9. 19. / 2022. 3. 31. (2) 취임(후임)한 사내이사, 취임연월일 2022. 9. 19. 두 사람. 회사 이름·등기번호, 본점과 임원 주소 가운데 시·구·군(읍·면) 뒤의 자리, 임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가렸다.
임기가 끝난 뒤에 다시 뽑은 회사의 신청서입니다(2022, 울주군 범서읍). 한 분은 임기가 2022. 3. 31.에 끝났는데 9. 19.에야 다시 뽑았습니다.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면 「중임」이 아니라 「임기만료 퇴임」과 「취임」으로 나눠 적고, 그 사이 등기를 하지 않은 기간이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늦은 만큼 쌓입니다

등기를 늦게 한 것 자체에 과태료가 붙습니다. 금액은 늦은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오래 두면 적지 않은 돈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등록면허세가 얼마인지, 며칠 걸리는지는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임은 등록면허세가 정액이라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이사 중임등기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취임승낙서. 본인은 2022. 2. 10.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중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함. 2022. 2. 10. 대표이사(이름 가림). 주식회사(이름 가림) 귀중.
정기총회가 이사를 다시 뽑고 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다시 뽑습니다. 이사가 셋 이상인 회사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중임했고, 그 분이 낸 취임승낙서입니다.
진술서. 법인명 주식회사(가림), 소재지 울산광역시 동구(도로명 가림), 회의종류 1. 정기주주총회 2. 이사회, 소집일시 2022. 2. 10., 소집장소 본점. 본인이 촉탁대리인으로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문수에서 위 법인의사록의 인증을 촉탁함에 있어서,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촉탁인이 본인에게 위 회의가 적법하게 소집되었으며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진술하였음을 촉탁대리인으로서 진술합니다. 2022. 2. 10. 위 진술인 촉탁대리인(빨간 밑줄)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18(옥동).
총회와 이사회를 실제로 열어 만든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 붙였습니다. 사무소가 촉탁대리인으로 공증 사무소에 나가 「회의가 적법하게 소집되었고 결의가 진실에 맞다」고 진술한 진술서입니다. 임원들이 공증 사무소에 가실 일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사람이 그대로인데 왜 등기를 하나요?

임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하시려면 다시 뽑는 절차를 밟고 그것을 등기해야 합니다. 안 하면 등기부상으로는 임기가 끝난 상태로 남습니다.

이사가 셋인데 임기가 다 다릅니다.

각자 취임일부터 셉니다. 다만 한 번에 정리하시면 등록면허세는 한 건입니다 — 사람 수가 아니라 등기사항 종류로 세기 때문입니다.

총회를 실제로 열어야 하나요?

작은 회사는 서면결의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가 몇 분 안 되면 그 편이 간단합니다. 주주총회 서면결의서 를 보십시오.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과태료가 그만큼 붙습니다. 그래도 두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 두면 계속 늘어나고 다른 등기도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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