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임원 중임등기
울산 임원 중임등기 — 이사·감사 임기 3년이 끝나면 같은 분이라도 다시 뽑아 2주 안에 등기합니다.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늦었을 때의 퇴임·취임 등기와 과태료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이사의 임기가 끝났는데 같은 분이 계속하실 때 하는 등기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임기가 끝나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어디로 |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본점이 울산이면 여기입니다 |
|---|---|
| 임기 | 이사 3년 · 감사 3년 (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언제까지 | 임기 끝난 날부터 2주 — 넘기면 과태료가 쌓입니다 |
| 가장 흔한 실수 | 총회를 안 열고 지나감 — 작은 회사에서 늘 있는 일입니다 |
울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등기부를 떼어 보니 임원 임기가 몇 해 전에 끝나 있습니다.
- 대표와 배우자, 자녀가 이사인데 총회를 연 적이 없습니다.
- 입찰에 넣으려는데 등기부가 깨끗해야 한다고 합니다.
- 은행에서 대출받으려는데 임원 임기가 지났다고 합니다.
- 과태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회사일수록 놓칩니다
울산에는 대표와 가족으로만 짜인 작은 회사가 많습니다. 협력업체, 정비업체, 공사업체가 그렇습니다. 식구끼리 하는 일이라 주주총회를 열 일이 없고, 열지 않으니 임기가 끝난 줄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 하려던 것 | 임기가 지나 있으면 |
|---|---|
| 입찰·등록 | 등기부를 내야 하는데 임원이 비어 보입니다 |
| 대출 | 은행이 대표 자격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
| 다른 등기 | 목적변경·본점이전을 하려 해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임기는 등기부에 적혀 있습니다
언제 취임했는지가 등기부에 나옵니다. 거기서 3년을 세시면 됩니다. 다만 정관에 따로 정해 두셨으면 그쪽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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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를 뗀다
임원에 관한 사항에서 취임일과 중임일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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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을 확인한다
임기를 3년이 아닌 다른 기간으로 정해 두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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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를 열어 다시 뽑는다
작은 회사는 서면결의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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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안에 등기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냅니다. 늦으면 그날부터 과태료가 셉니다.
과태료는 늦은 만큼 쌓입니다
등기를 늦게 한 것 자체에 과태료가 붙습니다. 금액은 늦은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오래 두면 적지 않은 돈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등록면허세가 얼마인지, 며칠 걸리는지는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임은 등록면허세가 정액이라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이사 중임등기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사람이 그대로인데 왜 등기를 하나요?
임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하시려면 다시 뽑는 절차를 밟고 그것을 등기해야 합니다. 안 하면 등기부상으로는 임기가 끝난 상태로 남습니다.
이사가 셋인데 임기가 다 다릅니다.
각자 취임일부터 셉니다. 다만 한 번에 정리하시면 등록면허세는 한 건입니다 — 사람 수가 아니라 등기사항 종류로 세기 때문입니다.
총회를 실제로 열어야 하나요?
작은 회사는 서면결의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가 몇 분 안 되면 그 편이 간단합니다. 주주총회 서면결의서 를 보십시오.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과태료가 그만큼 붙습니다. 그래도 두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 두면 계속 늘어나고 다른 등기도 막힙니다.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를 함께 쓰는 지역
울산의 다른 상업등기
| 무엇 | 언제 |
|---|---|
| 울산 임원변경등기 | 사람이 바뀔 때 |
| 울산 등기 지연 과태료 | 이미 늦으셨을 때 |
| 울산 상업등기 전체 | 어느 등기인지 먼저 가리고 싶을 때 |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이사 중임등기 (임원 중임)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