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등기 과태료
임원 중임·임원변경·본점이전·대표이사 주소변경이 늦어 나오는 등기해태 과태료와 이의신청까지. 과태료 재판은 대표가 사는 곳의 법원이 맡아 울산·양산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회사에 등기할 일이 생겼는데 2주 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등기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늦은 기간만큼 금액이 커집니다. 울산에서는 이사 임기가 끝난 줄 모르고 지나간 중임이 가장 흔합니다.
| 누구에게 |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나옵니다 |
|---|---|
| 언제부터 | 등기할 일이 생긴 날부터 2주가 지나면 |
| 얼마나 | 500만 원 안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 늦을수록 늘어납니다 |
| 어느 법원이 | 대표이사가 사는 곳의 법원 — 울산·양산에 사시면 울산지방법원 |
| 가장 흔한 것 | 이사·감사 중임 — 총회를 안 열고 지나갑니다 |
울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법원에서 과태료 결정문이 집으로 왔습니다. 얼마인지,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입찰 넣으려고 등기부를 뗐는데 임원 임기가 몇 해 전에 끝나 있습니다.
- 공장을 옮긴 지 오래됐는데 본점이전을 안 했습니다.
- 대표 주소가 바뀌었는데 등기를 안 했습니다.
- 몇 가지가 한꺼번에 밀려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과태료 재판은 대표이사 주소지 법원이 합니다
등기관은 늦게 들어온 등기를 처리하면서 기한을 넘긴 것을 알게 되면 법원에 알립니다(상업등기규칙 제176조). 그러면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하는데, 그 법원은 회사 본점이 아니라 과태료를 받을 사람, 곧 대표이사가 사는 곳을 맡은 지방법원입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 대표이사 주소 | 과태료 결정을 하는 법원 |
|---|---|
| 울산 | 울산지방법원 |
| 양산 | 울산지방법원 — 경남이지만 관할은 울산입니다 |
| 경주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 부산 | 부산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
울산의 작은 회사가 자주 걸립니다
울산의 협력업체·정비업체처럼 식구끼리 하는 회사가 특히 그렇습니다. 총회를 열 일이 없고, 등기할 일이 생긴 줄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큰 회사는 담당자가 챙기는데 작은 회사는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 무엇 | 언제부터 2주 |
|---|---|
| 이사·감사 중임 | 임기가 끝난 날 — 가장 흔합니다 |
| 임원변경 | 사임하거나 취임한 날 |
| 본점이전 | 실제로 옮긴 날 — 공장을 옮기고 잊습니다 |
| 대표이사 주소변경 | 주소를 옮긴 날 |
| 목적변경·상호변경 | 총회에서 정한 날 |
임기를 넘기면 중임이 아니라 퇴임·취임입니다
같은 분을 다시 뽑더라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뽑아야 「중임」입니다. 임기가 끝난 뒤에 총회를 열었다면 끝난 날과 새로 뽑힌 날 사이에 틈이 생겨, 「퇴임」과 「취임」 두 가지로 나눠 등기합니다. 사무소가 실무에서 정리해 둔 메모에도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을 뽑지 않아 이사 수가 모자라게 되면, 임기가 끝난 이사가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일을 이어서 합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 이때는 퇴임등기의 2주를 새 이사가 취임한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밀린 것이 여럿이면 한 신청서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밀린 등기를 한 신청서에 담아 한 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과 수수료는 등기사항마다 따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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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를 떼어 무엇이 밀렸는지 본다
임원 임기, 본점, 대표 주소, 목적을 한 번에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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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늦었는지 날짜를 짚는다
임기가 끝난 날, 실제로 옮긴 날, 주소를 옮긴 날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이사 수가 모자랐던 기간이 있으면 새 이사 취임일부터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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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청서에 담아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낸다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는 등기사항마다 계산해 함께 냅니다.
5년간 등기가 없으면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과태료보다 무거운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등기 뒤 5년 동안 아무 등기가 없으면 법원행정처장이 관보에 공고하고, 2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520조의2). 그 뒤 3년 안이면 회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3년이 지나면 청산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과태료가 대략 얼마쯤 나오는지, 어떤 사정이 있으면 줄어드는지, 이의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는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등기 지연 과태료 (등기해태)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것
회사가 내는 것 아닌가요?
대표이사 개인에게 나옵니다. 등기할 의무가 대표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문도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집 주소로 갑니다.
회사는 울산인데 저는 부산에 삽니다. 어느 법원에서 오나요?
대표이사 주소지 법원입니다. 부산에 사시면 부산 쪽 법원에서 결정이 옵니다. 등기는 회사 본점이 울산이면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냅니다 — 등기소와 과태료 법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등기하면 과태료가 나오니 그냥 둘까요?
두시면 더 나옵니다. 늦은 기간에 따라 늘어나므로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것이 적게 내는 길입니다. 그리고 5년을 넘기면 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임원 셋이 한꺼번에 임기가 지났습니다.
한 신청서로 함께 정리합니다. 과태료가 몇 건으로 잡힐지는 법원이 정하므로, 등기부를 보고 무엇이 언제부터 늦었는지 먼저 짚어 말씀드립니다.
결정문을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이의를 내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다시 재판합니다. 다만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를 함께 쓰는 지역
무엇이 밀렸는지에 따라
| 무엇 | 언제 |
|---|---|
| 울산 임원 중임등기 | 임기가 지났을 때 — 가장 흔합니다 |
| 울산 임원변경등기 | 사람이 바뀌었을 때 |
| 울산 본점이전등기 | 공장·사무실을 옮겼을 때 |
| 울산 대표이사 주소변경 | 대표가 이사했을 때 |
| 울산 상업등기 전체 | 무엇이 밀렸는지 먼저 가리고 싶을 때 |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등기 지연 과태료 (등기해태)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