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등기 과태료

임원 중임·임원변경·본점이전·대표이사 주소변경이 늦어 나오는 등기해태 과태료와 이의신청까지. 과태료 재판은 대표가 사는 곳의 법원이 맡아 울산·양산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회사에 등기할 일이 생겼는데 2주 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등기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늦은 기간만큼 금액이 커집니다. 울산에서는 이사 임기가 끝난 줄 모르고 지나간 중임이 가장 흔합니다.

울산 등기 과태료 — 먼저 아실 것
누구에게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나옵니다
언제부터등기할 일이 생긴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얼마나500만 원 안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 늦을수록 늘어납니다
어느 법원이대표이사가 사는 곳의 법원 — 울산·양산에 사시면 울산지방법원
가장 흔한 것이사·감사 중임 — 총회를 안 열고 지나갑니다

울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과태료 재판은 대표이사 주소지 법원이 합니다

등기관은 늦게 들어온 등기를 처리하면서 기한을 넘긴 것을 알게 되면 법원에 알립니다(상업등기규칙 제176조). 그러면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하는데, 그 법원은 회사 본점이 아니라 과태료를 받을 사람, 곧 대표이사가 사는 곳을 맡은 지방법원입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대표이사가 사는 곳에 따라
대표이사 주소과태료 결정을 하는 법원
울산울산지방법원
양산울산지방법원 — 경남이지만 관할은 울산입니다
경주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부산부산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울산의 작은 회사가 자주 걸립니다

울산의 협력업체·정비업체처럼 식구끼리 하는 회사가 특히 그렇습니다. 총회를 열 일이 없고, 등기할 일이 생긴 줄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큰 회사는 담당자가 챙기는데 작은 회사는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걸리나
무엇언제부터 2주
이사·감사 중임임기가 끝난 날 — 가장 흔합니다
임원변경사임하거나 취임한 날
본점이전실제로 옮긴 날 — 공장을 옮기고 잊습니다
대표이사 주소변경주소를 옮긴 날
목적변경·상호변경총회에서 정한 날

임기를 넘기면 중임이 아니라 퇴임·취임입니다

같은 분을 다시 뽑더라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뽑아야 「중임」입니다. 임기가 끝난 뒤에 총회를 열었다면 끝난 날과 새로 뽑힌 날 사이에 틈이 생겨, 「퇴임」과 「취임」 두 가지로 나눠 등기합니다. 사무소가 실무에서 정리해 둔 메모에도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사무소 메모 「중임등기에 관하여」. 회사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해당 임원이 그 직에 재취임할 경우를 흔히 중임이라 한다. 1. 퇴임과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을 때 — 퇴임일 이전에 다시 선임되고 취임을 승낙한 경우. 이사회 또는 정기주주총회 등이 퇴임일 이후 열렸다면 퇴임 후 재취임하여야 하고 이 경우는 중임등기를 할 수 없다. 2. 정관 규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임기가 연장된 경우 — 가. 이미 중임등기한 임원, 나. 중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임원의 중임일 계산 예.
본 사무소가 중임 날짜를 따질 때 쓰는 메모입니다. 1항이 핵심입니다 — 총회가 퇴임일 뒤에 열렸다면 중임등기를 할 수 없고, 퇴임한 뒤 다시 취임한 것으로 등기합니다.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을 뽑지 않아 이사 수가 모자라게 되면, 임기가 끝난 이사가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일을 이어서 합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 이때는 퇴임등기의 2주를 새 이사가 취임한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위 회사는 서기 2017. 5. 19. 주주전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써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결의사항 1. 본 회사의 사내이사는 2017. 04. 01.자로 임기만료 퇴임하였음에도 그 선임을 해태하여 상법 386조 1항에 따라 직무수행을 해오다 다음과 같이 사내이사를 선임한다. 취임 연월일 2017. 5. 19. 회사 이름, 사내이사·주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개정 전 조항 번호는 가렸다.
울산 남구의 한 회사가 낸 주주전원 서면결의서입니다(2017). 사내이사 임기가 4월 1일에 끝났는데 5월 19일에야 다시 뽑았습니다. 이사가 한 분뿐인 회사라 그 사이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일을 이어 왔다고 결의서에 적고, 다시 뽑은 날을 취임일로 적었습니다.
위임장. 법무사 여환동(빨간 밑줄)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14번길 18(옥동), 전화 052)933-5679.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사항을 위임한다. 1. 위임인 회사의 임원 변경등기 신청서의 작성, 제출 및 취하하는 행위. 2017. 5. 위임인 주식회사(이름 가림) 울산광역시 남구(주소 가림), 사내이사(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가림).
같은 회사가 본 사무소에 맡긴 위임장입니다. 결의한 그달에 바로 등기를 넣었습니다. 늦었다는 걸 아신 날 바로 맡기시는 것이 가장 적게 내는 길입니다.

밀린 것이 여럿이면 한 신청서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밀린 등기를 한 신청서에 담아 한 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과 수수료는 등기사항마다 따로 붙습니다.

  1. 등기부를 떼어 무엇이 밀렸는지 본다

    임원 임기, 본점, 대표 주소, 목적을 한 번에 봅니다.

  2. 언제부터 늦었는지 날짜를 짚는다

    임기가 끝난 날, 실제로 옮긴 날, 주소를 옮긴 날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이사 수가 모자랐던 기간이 있으면 새 이사 취임일부터 셉니다.

  3. 한 신청서에 담아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낸다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는 등기사항마다 계산해 함께 냅니다.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본점 울산광역시 남구(빨간 밑줄). 등기의 목적 1. 본점이전등기 2. 감사의 변경등기. 등기의 사유 2016. 1. 8. 위 등기목적에 게기한 사항을 아래 등기할 사항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그 변경의 등기를 구함. 등기할 사항 1. 본점이전 — 신본점 울산광역시 남구(빨간 밑줄), 이전 연월일 2016. 1. 8. 2. 감사 변경 — 감사직 해임, 해임연월일 2016. 1. 8. 회사 이름·등기번호, 본점 주소 뒷부분, 감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가렸다.
같은 회사의 2016년 신청서입니다. 본점이전과 감사 변경 두 가지를 한 신청서에 담았습니다. 울산 남구 안에서 옮긴 것이라 등기소는 그대로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입니다.
신청등기소 및 등록세/수수료 표. 신청등기소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빨간 밑줄), 본점, 등록면허세 152,700원, 지방교육세 30,540원, 농어촌특별세 0원, 세액합계 183,240원, 등기신청수수료 12,000원. 과세표준액 0원.
그 신청서의 세금 칸입니다. 등록면허세 152,700원 = 본점이전 112,500원 + 임원변경 40,200원, 수수료도 두 몫입니다. 한 장에 담아도 세금은 각각입니다.

5년간 등기가 없으면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과태료보다 무거운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등기 뒤 5년 동안 아무 등기가 없으면 법원행정처장이 관보에 공고하고, 2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520조의2). 그 뒤 3년 안이면 회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3년이 지나면 청산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주식회사 계속등기 신청. 등기의 목적 회사계속 및 이사 및 감사의 취임등기. 등기의 사유 본 회사는 상법 제5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21. 12. 1. 해산 간주되었으나, 2022. 3. 8.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회사계속연월일 2022. 3. 8. 사내이사 취임 2022. 3. 8. 감사의 변경 — 임기만료로 퇴임한 감사, 퇴임 연월일 2019. 3. 31. / 취임(후임)한 감사, 취임 연월일 2022. 3. 8. 회사·임원 이름과 주소는 원본에서 ㅇ 으로 가렸고 읍 이름을 더 가렸다.
울산의 한 회사가 2021년 12월 1일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뒤 낸 회사계속 신청서입니다(2022). 감사 임기는 2019년 3월에 끝나 있었고, 이번에 퇴임과 새 감사 취임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해산간주 석 달 만에 되살렸습니다.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위 회사는 2022. 3. 8.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써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한 휴면회사로서 해산간주되었으나 금일자로 본 회사를 해산 전으로 복귀시켜 회사를 계속한다. 2. 본 회사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선임된 이사, 선임(후임)된 감사 취임 연월일 2022. 3. 8. 개정 전 조항 번호는 가렸다.
같은 회사의 회사계속 결의서입니다. 해산간주된 회사를 해산 전으로 되돌리고, 비어 있던 임원도 함께 뽑았습니다. 해산간주된 뒤의 절차는 울산 휴면회사 부활 에 따로 적습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과태료가 대략 얼마쯤 나오는지, 어떤 사정이 있으면 줄어드는지, 이의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는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등기 지연 과태료 (등기해태)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것

회사가 내는 것 아닌가요?

대표이사 개인에게 나옵니다. 등기할 의무가 대표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문도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집 주소로 갑니다.

회사는 울산인데 저는 부산에 삽니다. 어느 법원에서 오나요?

대표이사 주소지 법원입니다. 부산에 사시면 부산 쪽 법원에서 결정이 옵니다. 등기는 회사 본점이 울산이면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냅니다 — 등기소와 과태료 법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등기하면 과태료가 나오니 그냥 둘까요?

두시면 더 나옵니다. 늦은 기간에 따라 늘어나므로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것이 적게 내는 길입니다. 그리고 5년을 넘기면 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임원 셋이 한꺼번에 임기가 지났습니다.

한 신청서로 함께 정리합니다. 과태료가 몇 건으로 잡힐지는 법원이 정하므로, 등기부를 보고 무엇이 언제부터 늦었는지 먼저 짚어 말씀드립니다.

결정문을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이의를 내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다시 재판합니다. 다만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를 함께 쓰는 지역

본점이 어디 있느냐
본점이 있는 곳어느 등기소
울산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양산양산등기소
경주경주지원 등기과

무엇이 밀렸는지에 따라

울산의 다른 상업등기
무엇언제
울산 임원 중임등기임기가 지났을 때 — 가장 흔합니다
울산 임원변경등기사람이 바뀌었을 때
울산 본점이전등기공장·사무실을 옮겼을 때
울산 대표이사 주소변경대표가 이사했을 때
울산 상업등기 전체무엇이 밀렸는지 먼저 가리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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