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산간주 회사계속등기
해산간주의 뜻과 관보 공고 뒤 2개월 안의 영업중 신고, 법정청산인 취임과 회사계속등기, 주주 서면결의서까지 맡습니다. 해산간주일부터 3년 안이면 울산 회사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해산간주란, 마지막 등기 뒤 5년 동안 아무 등기가 없는 회사를 법이 「해산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업을 하고 세금을 내고 있어도 등기부에는 해산한 회사로 남습니다. 다만 해산간주된 날부터 3년 안이면 회사를 계속하기로 결의하고 되살릴 수 있습니다.
| 뜻 | 마지막 등기 뒤 5년 → 관보 공고 → 2개월 안에 신고 없으면 해산한 것으로 봄 |
|---|---|
| 신고 | 공고를 받았다면 2개월 안에 본점 관할 법원(울산지방법원)에 「영업 중」 신고 — 해산간주를 막습니다 |
| 되살리기 | 해산간주된 날부터 3년 안 — 지나면 청산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
| 순서 | 법정청산인 취임 → 회사계속 → 임원 선임 등기 |
| 어디로 |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본점이 울산이면 여기 |
울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법원에서 「영업 중이면 신고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등기부를 떼어 보니 「해산간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 면허를 갱신하거나 협력업체 등록을 하려는데 법인 등기부가 문제라고 합니다.
- 입찰이나 대출 때문에 등기부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 해산간주된 지 오래됐는데 아직 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산간주의 뜻 — 5년, 공고, 2개월
-
마지막 등기 뒤 5년이 지난다
이사 중임, 주소 변경 같은 등기를 한 번도 하지 않고 5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
법원행정처장이 관보에 공고하고, 법원이 회사에 통지한다
「아직 영업을 그만두지 않았다면 본점 관할 법원에 신고하라」는 내용입니다.
-
2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 기간 안에 신고하거나 등기를 하면 해산간주되지 않습니다.
-
그날부터 3년 안이면 되살릴 수 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작은 회사는 주주 전원 서면결의)로 회사를 계속합니다. 3년이 지나면 청산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공고를 받았다면 — 2개월 안에 신고
법원 통지를 받으셨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영업을 그만두지 않았다」는 신고를 본점 관할 법원에 하면 해산간주되지 않습니다. 울산에 본점이 있으면 울산지방법원입니다. 그 기간 안에 밀린 등기(이사 중임 등)를 해도 해산간주를 피합니다.
왜 5년이나 멈추나 — 임원 임기
회사를 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영업도 하고 세금도 내셨는데 등기만 5년 넘게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울산의 작은 회사에서 그 까닭은 대개 이사·감사 임기입니다. 사람이 그대로라 할 일이 없다고 여기다 임기가 끝난 줄 모르고 지나갑니다.
되살리는 순서 — 청산인, 계속, 임원
회사가 해산하면 이사였던 사람이 청산인이 됩니다(상법 제531조 제1항, 「법정청산인」). 그래서 먼저 법정청산인 취임을 등기하고, 그 청산인이 회사계속을 신청하며, 되살아난 회사의 이사·감사를 다시 선임합니다. 회사를 계속한 날부터 2주 안에 등기합니다.
면허와 협력업체 등록
울산에서 이 일로 오시는 분은 면허 갱신이나 원청 협력업체 등록 때문에 등기부를 떼었다가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등기부에 해산간주가 남아 있으면 그쪽 심사에서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갱신일이나 등록 마감일을 함께 알려 주시면 그 날짜에 맞춰 순서를 잡습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특별결의 요건, 첨부서류, 해산간주 뒤 청산 절차는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휴면회사 부활 (계속등기)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것
해산간주가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등기 뒤 5년 동안 등기가 없는 회사를 해산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보 공고 뒤 2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영업하고 있어도 등기부에는 해산으로 남습니다.
법원에서 신고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본점 관할 법원입니다. 본점이 울산이면 울산지방법원에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영업을 그만두지 않았다」는 신고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밀린 등기를 해도 됩니다.
남은 기간은 어떻게 압니까?
등기사항증명서에 해산간주된 날이 적혀 있습니다. 그날부터 3년입니다. 등기부를 보내 주시면 세어 드리고, 사무소가 등기과 앞이라 직접 떼어 볼 수도 있습니다.
임원을 같은 사람으로 다시 세워도 되나요?
됩니다. 대개 그렇게 하십니다. 위 그림의 회사도 대표이사였던 분이 청산인이 되었다가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했습니다. 다만 선임 결의는 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회사를 되살릴 길은 없습니다. 청산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영업을 이어 가셔야 한다면 새로 법인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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