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본점이전등기
울산 본점이전등기 — 공장을 옮긴 날부터 2주 안에 등기합니다. 시내 이전은 등기소 한 곳에서 끝나고, 경주·양산으로 가면 정관과 관할을 봅니다. 등록면허세 112,500원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회사 주소를 옮기면 등기부의 본점도 바꿔야 합니다. 실제로 옮긴 날부터 2주 안입니다.
| 울산 안에서 옮기면 | 등기소가 같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한 곳 |
|---|---|
| 세금은 어디에 | 새 소재지 관할에 냅니다. 옛 주소 쪽이 아닙니다 |
| 수도권에서 오시면 | 중과가 없습니다 (수도권으로 가면 3배) |
| 언제까지 | 옮긴 날부터 2주 — 넘기면 과태료 |
울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공장을 온산에서 매곡으로 옮겼습니다.
- 사무실만 옮겼는데 등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수도권에 있던 본점을 울산으로 내리려 합니다.
- 옮긴 지 몇 달 됐는데 등기를 안 했습니다.
- 공장은 울주인데 사무실은 남구입니다. 어디를 본점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울산 안에서 옮기면 간단합니다
울산과 울주는 등기소가 한 곳입니다. 그래서 온산에서 매곡으로, 여천에서 길천으로 옮겨도 같은 등기과에서 처리됩니다. 등기소가 바뀔 때 생기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 옮기는 곳 | 어떻게 |
|---|---|
| 울산 안에서 (구·군이 달라도) | 한 등기소에서 끝납니다 |
| 울산 → 양산 | 양산등기소 관할로 넘어갑니다 |
| 울산 → 경주 | 경주지원 관할로 넘어갑니다 |
| 수도권 → 울산 | 중과 없이 울산으로 들어옵니다 |
등록면허세 — 새 본점 소재지에 냅니다
여기가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등록면허세를 옛 본점이 있던 지자체에 내는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 옮겨 간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냅니다.
과밀억제권역 중과 — 방향에 따라 갈립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들어가는 이전은 등록면허세가 세 배입니다. 반대로 거기서 나오는 것은 중과가 없습니다.
| 방향 | 등록면허세 |
|---|---|
| 수도권 → 울산 | 보통 세율 |
| 울산 → 양산·경주 | 보통 세율 |
| 울산 → 수도권 | 세 배 |
무엇을 본점으로 할까
공장과 사무실이 다른 곳에 있으면 어느 쪽을 본점으로 할지 정하셔야 합니다. 등기부에 적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정관을 고쳐야 하는지, 며칠 걸리는지는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본점이전등기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건물 안에서 호수만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적힌 주소와 달라지면 바꿔야 합니다. 다만 같은 등기소 관할이라 간단합니다.
옮긴 지 6개월 됐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가 붙습니다. 미룰수록 늘어나므로 바로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등기 과태료 를 보십시오.
정관도 고쳐야 하나요?
정관에 주소를 어디까지 적었느냐에 달렸습니다. 「울산광역시」까지만 적혀 있으면 울산 안에서 옮길 때 정관은 안 고쳐도 됩니다. 번지까지 적혀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부산에서 울산으로 옮기는데 세금을 어디에 내나요?
울산에 냅니다. 새 소재지 관할입니다. 옛 본점 쪽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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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 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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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본점이전등기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