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울산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 대표가 이사하면 회사 등기부의 주소도 2주 안에 바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별개이고 서류는 초본 한 통, 등록면허세는 정액 40,200원입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하면 회사 등기부의 주소도 바꿔야 합니다. 회사가 옮긴 것이 아니라 대표 개인이 옮긴 것인데도 등기 사항입니다.

울산 대표이사 주소변경 — 먼저 아실 것
어디로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본점이 울산이면 여기입니다
언제까지전입신고한 날부터 2주
전입신고로 되나안 됩니다. 주민등록과 법인등기는 따로 돕니다
세금정액입니다.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울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전입신고와 따로 돕니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도 법인 등기부는 안 바뀝니다. 둘은 서로 다른 장부이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 등기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무엇을 바꿔야 하나
무엇이 옮겼나어느 등기
대표 개인이 이사대표이사 주소변경
회사 사무실·공장이 이전본점이전등기
둘 다둘 다 해야 합니다 — 한 신청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본점 울산광역시 북구(빨간 밑줄). 등기의 목적 1. 본점이전등기 2. 사내이사의 변경 및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 등기의 사유 2021. 11. 22. 변경. 등기할 사항 1. 본점이전 — 신본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빨간 밑줄), 이전 연월일 2021. 11. 22. 2. 이사 변경 — 사내이사직 사임, 사임연월일 2021. 11. 21. 3. 대표이사 변경 — 대표이사 주소변경, 변경 전 울산광역시 남구, 변경 후 울산광역시 남구, 변경연월일 2021. 10. 1. 회사 이름·등기번호, 본점과 임원 주소 가운데 시·구·군(읍·면) 뒤의 자리, 임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가렸다.
본 사무소가 낸 변경등기신청서입니다(2021). 회사가 울산 북구에서 울주군 청량읍으로 옮기면서, 대표이사가 남구 안에서 이사한 것까지 한 장에 담았습니다. 3번 칸에 대표이사 주소의 변경 전·변경 후와 변경연월일(이사한 날)이 들어갑니다. 회사 주소와 대표 집 주소는 따로 적는 별개의 등기사항입니다.
같은 신청서의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칸. 신청등기소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구분 본점, 등록면허세 152,700원, 지방교육세 30,540원, 농어촌특별세 0원, 세액합계 183,240원, 등기신청수수료 12,000원, 과세표준액 0원.
같은 신청서의 세액 칸입니다. 등록면허세 152,700원은 본점이전 112,500원과 임원 변경(사내이사 사임·대표이사 주소변경) 40,200원을 더한 것이고, 등기신청수수료도 두 몫이라 12,000원입니다. 등기사항이 둘이면 세금과 수수료가 각각 붙는다는 것이 이 표입니다.

울산 안에서 옮겨도 해야 합니다

같은 울산 안에서 이사하셨어도 주소가 달라졌으면 등기해야 합니다. 남구에서 북구로든, 울주 안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서류는 단출합니다

주소 변동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이 있으면 됩니다. 총회도 이사회도 필요 없습니다 — 사실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것뿐입니다.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본점 울산광역시 중구(빨간 밑줄). 등기의 목적 1. 사내이사의 주소변경등기. 등기의 사유 2015. 12. 2. 변경. 등기할 사항 1. 이사 변경 — 사내이사 주소변경, 변경 전 울산광역시 중구, 변경 후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빨간 밑줄), 변경연월일 2015. 12. 2. 회사 이름·등기번호, 본점과 임원 주소 가운데 시·구·군(읍·면) 뒤의 자리, 임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가렸다.
대표 주소만 바꾼 신청서입니다(2015). 사내이사 한 사람이 회사를 대표하는 회사라 「사내이사의 주소변경등기」로 적었습니다. 등기할 사항은 이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연월일 네 줄이 전부이고, 붙이는 것도 주소 변동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이 대표는 울산 중구에서 경주 양남면으로 이사했고, 같은 날 회사 본점도 그 주소로 옮겼습니다 — 본점이전 장 에 그 신청서가 있습니다.
같은 신청서의 세액 칸. 신청등기소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구분 본점,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농어촌특별세 0원, 세액합계 48,240원,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과세표준액 0원.
같은 신청서의 세액 칸입니다.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수수료 6,000원. 법인 등기 가운데 「그 밖의 등기」는 건당 40,200원으로 정해져 있어(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회사 크기나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등록면허세가 얼마인지, 며칠 걸리는지는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액이라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했는데 왜 또 하나요?

주민등록과 법인등기는 따로 돕니다. 주민센터에 신고한 것이 등기소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회사 등기는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사한 지 2년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과태료가 붙지만 미룰수록 늘어납니다. 등기 과태료 를 보십시오.

이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만 바꿔야 하나요?

대표이사의 주소만 등기 사항입니다. 그냥 이사(理事)는 주소가 등기되지 않습니다. 대표가 여럿이면 각자 봅니다.

회사도 같이 옮겼습니다.

한 신청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사항이 둘이라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는 각각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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