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울산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 대표가 이사하면 회사 등기부의 주소도 2주 안에 바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별개이고 서류는 초본 한 통, 등록면허세는 정액 40,200원입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하면 회사 등기부의 주소도 바꿔야 합니다. 회사가 옮긴 것이 아니라 대표 개인이 옮긴 것인데도 등기 사항입니다.
| 어디로 |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본점이 울산이면 여기입니다 |
|---|---|
| 언제까지 | 전입신고한 날부터 2주 |
| 전입신고로 되나 | 안 됩니다. 주민등록과 법인등기는 따로 돕니다 |
| 세금 | 정액입니다.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
울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이사했는데 회사 등기도 해야 하는 줄 몰랐습니다.
- 전입신고를 했으니 끝난 줄 알았습니다.
- 등기부를 떼어 보니 옛날 집 주소가 그대로입니다.
- 과태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 회사도 옮기고 집도 옮겼습니다. 둘 다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와 따로 돕니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도 법인 등기부는 안 바뀝니다. 둘은 서로 다른 장부이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 등기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무엇이 옮겼나 | 어느 등기 |
|---|---|
| 대표 개인이 이사 | 대표이사 주소변경 |
| 회사 사무실·공장이 이전 | 본점이전등기 |
| 둘 다 | 둘 다 해야 합니다 — 한 신청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
울산 안에서 옮겨도 해야 합니다
같은 울산 안에서 이사하셨어도 주소가 달라졌으면 등기해야 합니다. 남구에서 북구로든, 울주 안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서류는 단출합니다
주소 변동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이 있으면 됩니다. 총회도 이사회도 필요 없습니다 — 사실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등록면허세가 얼마인지, 며칠 걸리는지는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액이라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했는데 왜 또 하나요?
주민등록과 법인등기는 따로 돕니다. 주민센터에 신고한 것이 등기소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회사 등기는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사한 지 2년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과태료가 붙지만 미룰수록 늘어납니다. 등기 과태료 를 보십시오.
이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만 바꿔야 하나요?
대표이사의 주소만 등기 사항입니다. 그냥 이사(理事)는 주소가 등기되지 않습니다. 대표가 여럿이면 각자 봅니다.
회사도 같이 옮겼습니다.
한 신청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사항이 둘이라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는 각각 붙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를 함께 쓰는 지역
울산의 다른 상업등기
| 무엇 | 언제 |
|---|---|
| 울산 본점이전등기 | 회사도 옮기셨을 때 |
| 울산 등기 과태료 | 이미 늦으셨을 때 |
| 울산 상업등기 전체 | 어느 등기인지 먼저 가리고 싶을 때 |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