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등기
회사 본점을 옮길 때 하는 등기입니다. 관할 안이냐 밖이냐로 절차가 갈리고, 어디로 가느냐로 세금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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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옮기면 등기부의 본점 주소도 고쳐야 합니다. 계약서나 세금계산서의 주소를 바꾸는 것과는 별개로, 등기를 해야 등기부가 바뀝니다.
관할 안이냐 밖이냐가 갈림길입니다
같은 등기소 관할 안에서 옮기는지, 다른 관할로 나가는지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짐을 옮기는 거리가 아니라 등기소 관할이 기준입니다.
| 구분 | 관할 내 이전 | 관할 외 이전 |
|---|---|---|
| 정관 변경 |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필요합니다 |
| 필요한 결의 | 이사회 결의 |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이사회 결의 |
| 절차 | 간단합니다 | 정관 변경이 앞에 붙습니다 |
| 기한 | 이전한 날부터 2주 | 이전한 날부터 2주 |
정관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정관에 본점 소재지가 어떻게 적혀 있느냐가 실제 갈림길입니다. 대개는 최소행정구역까지만 적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본점은 울산광역시에 둔다 — 울산 안에서 옮기면 정관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 본점은 울산광역시 남구 ○○로 ○○에 둔다 — 같은 건물 안에서 층만 바뀌어도 정관을 고쳐야 합니다.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로 세금이 갈립니다
본점 이전의 등록면허세는 대도시(과밀억제권역)를 드나드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네 경우로 나뉘고, 그 차이가 수십 배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옮기는 방향 | 등록면허세 |
|---|---|
| 대도시 밖 → 대도시 안 | 설립으로 보아 중과합니다. 자본금의 0.4%에 3배. 다만 자본금의 0.4%가 112,500원 이하이면 112,5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 대도시 안 → 대도시 안 | 112,500원 (새 본점 기준) |
| 대도시 밖 → 대도시 밖 | 112,500원 (새 본점 기준) |
| 대도시 안 → 대도시 밖 | 감면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2항) |
대도시가 어디인가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울산·양산·경주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역 | 범위 |
|---|---|
|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 인천광역시 | 대부분. 강화군·옹진군과 서구·중구·연수구의 일부 지역은 제외됩니다 |
| 경기도 | 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
| 경기도 (일부만) | 남양주시는 호평·평내·금곡·일패·이패·삼패·가운·수석·지금·도농동만 해당합니다 |
준비 서류
| 구분 | 서류 | 비고 |
|---|---|---|
| 관할 내 | 이사회의사록 | 이사가 1~2명이라 이사회가 없으면 이사의 결정서 |
| 관할 외 |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주주서면결의서 | 정관 변경을 결의합니다. 의사록을 만들었다면 공증을 받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관할 외 | 이사회의사록 | 구체적인 주소와 이전일을 정합니다 |
| 공통 | 정관 | 본점 소재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 공통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 의사록 공증에 씁니다 |
| 새 주소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 그 주소를 쓸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 공통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증 | 납부한 뒤 첨부합니다 |
| 공통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접수할 때 함께 냅니다 |
신청 절차
-
정관을 보고 관할이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정관에 적힌 본점 소재지와 새 주소를 대조합니다. 여기서 이사회만으로 될지, 주주총회까지 필요할지가 정해집니다.
-
관할이 바뀐다면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고칩니다.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라면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에서 새 주소와 이전일을 정합니다.
정관이 최소행정구역까지만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주소는 이사회가 정합니다.
-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새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종전 소재지가 아닙니다. 대도시로 들어가는 경우라면 설립으로 보아 중과됩니다.
-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전한 날부터 2주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주소도 정정합니다.
등기와 별개입니다. 세무서에 따로 신청해야 세금계산서와 각종 통지가 새 주소로 갑니다.
어느 등기소에 내야 하나
종전 본점 소재지와 새 본점 소재지, 두 곳 가운데 어디에 내도 됩니다. 2025년 1월 31일 시행된 개정으로 한 곳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신청 | 종전 소재지 등기소에 접수 | 종전·새 소재지 가운데 한 곳을 선택 |
| 등기부 | 두 곳에 각각 만들어짐 | 새 소재지 하나로 통합 |
| 처리 | — | 접수한 등기관이 상대 등기소로 정보를 넘겨 처리 |
등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기부만 고치고 나머지를 잊으면 나중에 곤란해집니다. 세금 고지서나 공문이 예전 주소로 가서 못 받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등기와 별개입니다.
- 4대보험 사업장 주소 변경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법인 통장과 카드의 주소
-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해당 관청 신고
- 거래처와 계약서상 주소 통지
비용
관할 안에서 옮길 때 공과금
| 항목 | 금액 |
|---|---|
| 등록면허세 | 112,500원 |
| 지방교육세 | 22,500원 (등록면허세의 20%) |
| 등기신청수수료 (서면신청) | 7,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이폼신청) | 5,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 2,000원 |
| 의사록 공증료 | 1건당 30,000원 |
| 의사록 등본료 | 1장당 500원 |
| 법인인감증명서 | 1통당 1,200원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1통당 1,2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
|---|---|
| 관할 안에서 옮길 때 | 서면 7,000원 · 이폼 5,000원 · 전자 2,000원 |
| 관할 밖으로 옮길 때 | 서면 35,000원 · 이폼 28,000원 · 전자 20,000원 |
관할 밖으로 옮길 때 공과금
등록면허세는 위의 방향별 표에 따르고, 나머지는 관할 내 이전과 같습니다. 다만 정관을 고쳐야 하므로 의사록 공증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사 보수
| 항목 | 관할 내 이전 | 관할 밖 이전 |
|---|---|---|
| 수수료 기본 | 120,000원 | 120,000원 |
| 수수료 가산 | — | 50,000원 |
| 정관·의사록 작성 대행 | 1건당 60,000원 | 1건당 80,000원 |
| 공증 대행료 | 1건당 50,000원 | 1건당 50,000원 |
| 상호 검색 | — | 1건당 40,000원 |
| 세금신고(납부) 대행 | 50,000원 | 50,000원 |
처리 기간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는 접수 후 1~3일이면 완료됩니다. 관할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절차가 앞에 있어 그만큼 더 걸립니다. 이전한 날부터 2주라는 기한이 있으니 이사 일정이 정해지면 미리 알려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건물 안에서 층만 옮겼는데도 등기해야 하나요?
등기부에 적힌 주소가 바뀐다면 해야 합니다. 호수까지 등기되어 있다면 층이 바뀐 것도 변경입니다. 다만 정관에 시·군까지만 적혀 있다면 정관은 고치지 않아도 되고 이사회 결의로 처리됩니다.
관할이 바뀌는지 어떻게 아나요?
새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지금과 같은 곳인지를 보면 됩니다. 행정구역이 달라져도 같은 등기소 관할일 수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를 알려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서울로 옮기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대도시 밖에 있던 회사가 대도시로 들어가면 새로 설립한 것으로 보아 중과합니다. 정액이 아니라 자본금의 0.4%에 3배를 하므로 자본금이 클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옮기기 전에 계산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수도권에서 울산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2항이 근거입니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정반대입니다.
등기하면 사업자등록 주소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등기는 등기소에, 사업자등록 정정은 세무서에 따로 해야 합니다. 20일 안에 해야 한다는 말이 퍼져 있지만 그것은 신규 사업자등록 기한이고, 사업장 이전 정정은 법이 지체 없이 하라고만 정합니다. 4대보험 주소도 각각 바꿔야 합니다.
정관에 주소를 번지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건물 안에서 옮겨도 정관을 고쳐야 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불편을 줄이려고 실무에서는 최소행정구역까지만 적어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기회에 정관을 함께 손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사를 먼저 하고 등기는 나중에 해도 되나요?
기한이 이전한 날부터 2주입니다. 이사가 끝난 뒤에 준비를 시작하면 촉박해지므로, 이사 일정이 정해진 시점에 미리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어디에 내나요?
새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종전 소재지가 아닙니다.
관할이 바뀌면 등기소 두 곳에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 가운데 한 곳에만 내면 되고, 접수한 등기소가 상대 등기소로 정보를 넘겨 처리합니다. 2025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본점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