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청산종결등기

해산한 법인의 청산종결등기, 결산보고서와 주주총회 승인, 채권신고 공고 진술서, 잔여재산 분배까지 맡습니다. 해산만 해 두고 멈춘 울산 회사도 등기기록을 깔끔하게 닫아 정리합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해산한 회사를 완전히 닫는 마지막 등기입니다. 청산인이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을 나눈 뒤 결산보고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고 등기하면, 회사의 등기기록이 폐쇄됩니다.

울산 청산종결등기 — 먼저 아실 것
어디로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본점이 울산이면 여기
앞 단계해산·청산인 선임등기 → 채권신고 공고(2개월 이상)
필요한 것결산보고서와 그 주주총회 승인, 채권신고 공고를 마쳤다는 진술
언제까지결산보고서를 승인한 날부터 2주 안
등록세40,200원
닫은 뒤장부와 중요 서류는 10년 보존(전표는 5년)

울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해산부터 종결까지 두 달 반 — 실제 사건

본 사무소가 맡은 울산 중구 회사는 2022년 2월에 해산·청산인 선임등기를 하고, 채권신고 공고 기간(2개월)이 끝나자 4월 29일에 청산을 종결했습니다. 남은 빚도, 처분할 부동산도 없어 정리할 것이 적었던 경우입니다.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 신청서. 본점 울산광역시 중구(빨간 밑줄, 뒷부분 가림). 등기의 목적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 등기의 사유 2022. 4. 29. 청산을 종결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산승인을 받았기에 그 등기를 구함. 등기할 사항 청산종결 연월일 2022. 4. 29. 회사 이름·등기번호는 가렸다.
본 사무소가 낸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입니다(2022). 「청산을 종결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산승인을 받았기에」 — 결산보고서 승인이 이 등기의 근거입니다.

결산보고서, 분배 계획, 진술서

청산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만들어 주주총회에 내고 승인을 받습니다(상법 제540조). 승인을 받으면 청산인의 책임도 풀립니다. 남은 재산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나눕니다(제538조).

결산보고서. 위 회사의 청산인은 청산사무가 2022. 4. 29. 종결되었으므로 상법 제540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22. 4. 29.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청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0조 제2항에 의하여 이 결산보고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으면 청산인의 모든 책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임 1. 2022. 4. 28.자 회사의 대차대조표 2. 해산 당시를 회계연도로 하는 손익계산서. 회사·청산인 이름은 가렸다.
같은 회사의 결산보고서입니다. 종결 전날의 대차대조표와 해산 당시를 회계연도로 하는 손익계산서를 붙였습니다.
자본 분배 계획서. 위 회사의 청산종결에 따라 자산의 분배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수의 비율에 의거 처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분배업무의 최종종료는 2022. 5. 31.까지로 하여 다음 업무를 처리한다. 1. 현재 유동자산은 주주의 소유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배분한다. 2. 비유동자산은 없으므로 배분에서 제외한다. 2022. 4. 29. 청산인(이름 가림).
자본 분배 계획서입니다. 남은 현금(유동자산)을 주식 수 비율대로 나누고, 공장·기계 같은 비유동자산은 없어 뺐습니다. 부동산이 남아 있었다면 이 단계에서 처분 등기가 따로 생깁니다.
진술서. 위 회사의 청산종결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경상일보신문에 공고하였으나 2022. 4. 29.까지 채권을 신고하는 채권자가 없었으므로 이에 진술합니다. 2022. 4. 29. 청산인(이름 가림).
청산인의 진술서입니다. 「채권신고를 경상일보에 공고했으나 신고한 채권자가 없었다」. 울산 회사는 정관에 공고 방법을 울산에서 발행되는 신문으로 정해 둔 경우가 많아, 채권신고 공고도 그 신문에 냅니다.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표. 신청등기소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빨간 밑줄), 본점,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세액합계 48,240원,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청산종결등기의 세금 칸입니다. 등록면허세 40,200원, 수수료 6,000원입니다.

해산만 해 놓고 멈춘 회사

해산등기까지는 하고 멈춘 회사가 많습니다. 「회사는 끝냈다」고 생각하시지만 등기부에는 정리 중인 회사로 남고, 청산인의 일도 끝나지 않습니다. 청산종결에는 따로 기한이 없어 지금이라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어디까지 오셨는지
등기부에지금
해산·청산인 기록만 있다정리 중입니다.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청산종결 기록이 있다끝났습니다. 등기기록이 폐쇄되었습니다
해산 기록이 없다해산등기부터입니다
「해산간주」로 적혀 있다5년 등기가 없어 처리된 것 — 해산간주 회사계속등기를 보십시오

공장과 기계가 남아 있으면

남은 재산을 다 정리해야 종결됩니다. 울산의 작은 제조·정비 회사는 부지와 기계가 회사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대개 여기서 시간이 걸립니다. 부동산은 팔거나 주주에게 나누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따로 생기고 세금이 따라옵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결산보고서에 담을 내용, 첨부서류, 등기기록 폐쇄 뒤의 일은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청산종결등기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것

해산등기를 한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되나요?

됩니다. 청산종결에는 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회사가 정리 중인 법인으로 남아 있었으니 밀린 것이 없는지 함께 봅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바로 되나요?

절차는 그대로 밟습니다. 채권신고 공고 기간(2개월 이상)을 지나야 하고, 결산보고서를 만들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리할 것이 없으면 위 사건처럼 해산 뒤 두세 달이면 끝납니다.

채권신고 공고는 어느 신문에 내나요?

정관에 정한 공고 방법을 따릅니다. 울산 회사는 정관에 울산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적어 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을 보고 그 신문에 냅니다.

남은 돈은 어떻게 나누나요?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나눕니다. 빚을 다 갚은 뒤라야 하고, 받는 쪽에 세금이 따를 수 있으니 세무사와 함께 보십시오.

닫고 나서 서류는 버려도 되나요?

10년 보존해야 합니다. 회사의 장부와 영업·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청산종결등기 뒤 10년, 전표 같은 것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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