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법인 해산등기
주식회사 해산 결의서와 해산·청산인 선임등기, 울산지방법원 신고, 채권신고 신문공고까지 맡습니다. 원청 물량이 끊겨 접는 울산 협력업체가 청산종결까지 가도록 순서를 함께 잡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회사를 접기로(폐업) 정하셨을 때 밟는 첫 등기입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세워 등기부에 올립니다. 해산은 「정리를 시작한다」는 뜻이라, 청산종결등기까지 가야 회사가 닫힙니다.
| 어디로 |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본점이 울산이면 여기 |
|---|---|
| 언제까지 | 해산을 결의한 날부터 2주 안에 해산·청산인 선임등기 |
| 청산인 | 대개 이사였던 분이 그대로 — 결의로 다른 사람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
| 법원 신고 | 청산인은 취임 2주 안에 해산 사유와 청산인을 울산지방법원에 신고 |
| 채권신고 공고 | 청산인은 취임 2개월 안에 2회 이상 공고 —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 |
| 등록세 | 해산 40,200원 + 청산인 선임 40,200원 = 80,400원 |
울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원청 물량이 끊겨 더는 회사를 굴릴 수가 없습니다.
- 대표가 나이가 들어 이을 사람이 없습니다.
- 세무서 폐업만 해 두었는데 등기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공장과 기계가 회사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 그냥 두면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청 물량이 끊겨 접는 협력업체
울산의 사내협력사는 원청 공장 안에 본점을 두고 그 원청 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인이 빠지거나 물량이 줄면 그대로 일감이 없어집니다. 본 사무소가 맡은 해산 가운데에도 조선소 안, 원청 공장 안에 본점을 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해산부터 청산종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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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을 결의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도 이때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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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안에 해산·청산인 선임등기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등록면허세 80,400원(해산 +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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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이 2주 안에 법원에 신고
해산 사유와 그 날짜, 청산인의 인적 사항을 본점 관할 법원(울산지방법원)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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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안에 채권신고 공고(2회 이상)
「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빠진다」고 공고합니다. 기간은 2개월 이상. 아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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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정리 · 빚 갚기 · 남은 돈 나누기
신고기간 안에는 원칙적으로 갚지 못하고, 기간이 끝난 뒤 갚고 남는 것을 주주에게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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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등기
결산보고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고 등기하면 회사의 등기기록이 닫힙니다.
세무서 폐업과 등기는 따로입니다
세무서 폐업신고만 하고 등기는 그대로 두신 분이 많습니다. 사업자등록과 법인 등기부는 다른 장부라, 폐업신고를 해도 등기부에는 회사가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5년이 지나면 해산간주로 처리되고, 그 사이 밀린 임원 등기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 남은 공사, 공장과 기계
업종 면허, 원청 협력업체 등록, 남은 공사·납품, 직원 정리는 해산하기 전에 어떻게 할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면허를 다른 회사로 넘길 생각이 있으시면, 해산 뒤에도 되는지 면허 기관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해산 결의의 요건, 청산인의 일, 결산보고서는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 해산등기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것
해산등기만 하면 회사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해산은 정리를 시작한다는 뜻이고, 채권신고 공고와 재산 정리를 마친 뒤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등기기록이 닫힙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는데 등기도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와 등기는 따로입니다. 등기를 두면 5년 뒤 해산간주로 처리되고, 그 사이 밀린 등기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산인은 누가 됩니까?
대개 해산 당시의 이사가 그대로 맡습니다. 결의로 다른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위 그림처럼 울산 밖에 사는 분이 맡기도 합니다.
채권신고 공고는 꼭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청산인은 취임 2개월 안에 2회 이상 공고하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 둡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려야 하고, 그분들은 신고하지 않아도 청산에서 빼지 못합니다.
나중에 다시 하고 싶어지면요?
청산이 끝나기 전이면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정리한 재산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를 함께 쓰는 지역
울산의 다른 상업등기
| 무엇 | 언제 |
|---|---|
| 울산 청산종결등기 | 정리가 끝나 닫을 때 |
| 울산 해산간주 회사계속등기 | 이미 해산간주로 처리됐을 때 |
| 울산 등기 과태료 | 밀린 등기가 있을 때 |
| 울산 상업등기 전체 | 어느 등기인지 먼저 가리고 싶을 때 |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해산등기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