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청산종결등기

청산이 끝났을 때 하는 마지막 등기입니다. 이 등기로 등기기록이 닫히지만, 장부는 남겨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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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접는 마지막 등기입니다. 이 등기가 되면 등기기록이 닫히고 회사가 등기부에서 사라집니다.

언제 할 수 있나

결산보고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때입니다. 그 승인이 이 등기의 방아쇠입니다.

여기까지 끝나 있어야 합니다
무엇
1채권신고 공고 기간이 지났습니다 — 두 달 이상
2받을 것을 받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3빚을 다 갚았습니다
4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눴습니다
5결산보고서를 만들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승인일부터 2주 안에 등기합니다

등기하면 기록이 닫힙니다

등기기록이 폐쇄됩니다. 회사의 등기부가 더 이상 살아 있는 등기부가 아니게 됩니다.

닫히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등기사항증명서폐쇄된 것으로 발급됩니다
새 등기할 수 없습니다
법인 인감쓸 수 없습니다
되돌리기되지 않습니다

등기했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이 뒤늦게 나옵니다
무엇어떻게 됩니까
빠뜨린 채무가 드러남청산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받을 돈이 남아 있었음같습니다
소송이 걸려 옴회사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뒤늦게 부과됨남아 있습니다

장부는 남겨 두셔야 합니다

회사가 없어져도 장부와 서류는 보존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툼이나 세무 조사가 있을 때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몇 년을 두어야 하는지는 세무 쪽 일이라 저희가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 세무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준비 서류

무엇을 갖추나
무엇비고
결산보고서청산 결과를 적은 것
주주총회 의사록결산보고서를 승인한 결의
청산인의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위임장사무소가 만들어 보내 드립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1. 남은 것이 없는지 한 번 더 훑습니다.

    받을 돈, 갚을 빚, 보증, 세무 신고를 봅니다. 닫은 뒤에 찾는 것보다 낫습니다.

  2. 결산보고서를 만듭니다.

    들어온 돈과 나간 돈,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눴는지를 적습니다.

  3.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습니다.

    이 승인일부터 2주가 시작됩니다.

  4. 청산종결등기를 냅니다.

    의사록과 결산보고서를 붙입니다.

  5. 등기기록이 닫힙니다.

    회사가 등기부에서 사라집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6. 장부를 보관합니다.

    누가 맡을지 정해 둡니다. 대개 대표청산인이 맡습니다.

비용

해산등기 때와 같습니다. 등록면허세가 정액이고 자본금과 관계없습니다. 다만 신문공고 값이 따로 있습니다.

공과금
항목금액
등록면허세40,200원 (정액)
지방교육세8,040원 (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 — 서면7,000원
등기신청수수료 — 이폼5,000원
등기신청수수료 — 전자2,000원
의사록 공증료1건당 30,000원
의사록 등본료1장당 500원
법인 인감증명·등기사항증명서1통당 1,200원
신문공고별도
법무사 보수
항목금액
수수료 기본120,000원
정관·의사록 작성 대행1건당 80,000원
공증 대행료1건당 50,000원
세금신고(납부) 대행50,000원

공고는 정관에 적힌 신문에 냅니다

청산을 하는 동안 채권신고를 받는 공고를 냅니다. 「빚 받으실 분은 신고하십시오」를 알리는 것인데, 어디에 낼지는 회사가 정해 둔 대로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앞서 두 건을 내셨습니다.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등기입니다. 이번 청산종결등기가 세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공증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결산보고서를 승인하면 공증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증료 30,000원과 공증 대행료 50,000원이 빠집니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로 하는 일입니다. 결산보고서와 의사록을 파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본점이 어디에 있든 그 지역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산등기만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해산은 영업을 멈추는 것이고 회사는 청산할 범위에서 남아 있습니다. 청산을 마치고 청산종결등기까지 해야 등기기록이 닫히고 회사가 없어집니다.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결산보고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때부터입니다. 그 승인일부터 2주 안에 등기합니다. 그 전에 채권신고 공고 기간(두 달 이상)이 지나고, 빚을 다 갚고,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눈 상태여야 합니다.

등기하면 완전히 끝납니까?

등기기록은 닫힙니다. 다만 정리할 일이 남아 있으면 회사는 그 범위에서 아직 살아 있습니다. 빠뜨린 채무가 드러나거나 받을 돈이 남아 있었다면 청산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등기가 회사를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 끝났음을 적는 것입니다.

되돌릴 수 있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리가 덜 된 채로 닫으면 남은 일을 처리할 통장도 인감도 없어집니다. 받을 돈과 안 낸 세금이 없는지 먼저 보십시오.

장부는 어떻게 합니까?

회사가 없어져도 보존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다툼이나 세무 조사가 있을 때 근거가 됩니다. 사무실이 정리되므로 대개 대표청산인이 맡습니다. 누가 보관할지 미리 정해 두십시오.

법인 통장을 언제 닫아야 합니까?

남은 재산을 나누고 세금까지 마친 다음입니다. 먼저 닫으면 돈을 옮길 길이 없어집니다.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해산등기 때와 같습니다.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8,040원이 정액으로 붙고 등기신청수수료가 전자 기준 2,000원, 의사록 공증료가 건당 30,000원입니다. 법무사 보수는 수수료 기본 120,000원에 의사록 작성과 공증·세금신고 대행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채권신고 공고 값이 따로 있는데, 정관에 적힌 신문사에 직접 내는 돈이라 회사마다 다릅니다.

공고는 어디에 냅니까?

정관에 적힌 신문사에 냅니다. 「본 회사의 공고는 ○○신문에 게재한다」 같은 조항이 있고 그 신문에 내야 공고를 한 것이 됩니다. 다른 데 내면 안 됩니다. 회사마다 정한 신문이 다르니 값도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해산등기를 마친 직후에 하는 일이라, 청산종결등기를 준비하실 무렵이면 이미 끝나 있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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