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사단법인 설립등기

울산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등기 방법 — 울산에서만 활동하면 울산광역시 허가를 받고,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가 등기 기간입니다. 정관·창립총회 의사록 작성과 등록면허세 비용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울산에서만 활동할 사단법인은 허가도 등기도 울산 안에서 끝납니다. 설립허가는 그 일을 맡은 울산의 주무관청에서, 등기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합니다.

울산 사단법인 설립 — 먼저 아실 것
어디서 허가받나목적사업을 맡은 관청 — 활동이 울산 안이면 울산광역시 등 울산의 기관
어디에 등기하나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언제까지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민법 제49조 제1항, 제53조)
세금재산가액의 0.2%, 최저 112,500원 — 울산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무겁게 매기지 않습니다

울산광역시장 앞으로 낸 허가 신청

사무소가 맡은 사단법인 하나는 울산의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을 돕는 봉사단체였습니다. 활동이 울산 안이라 울산광역시장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했고, 복지 분야라 서식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규칙의 것을 썼습니다.

법인설립허가신청서(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생년월일·주소(울산광역시 남구, 뒷자리 가림)·전화번호(가림). 법인 명칭 사단법인(이름 가림),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빨간 밑줄, 뒷자리 가림). 대표자 성명·주소(가림).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2017년. 신청인(이름 가림). 울산광역시장 귀하(빨간 밑줄).
본 사무소가 거든 사단법인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입니다(2017). 맨 아래 받는 곳이 「울산광역시장 귀하」 — 활동이 울산 안이라 시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32조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규칙 제3조이고, 오른쪽 위에 처리기간 20일이 적혀 있습니다. 이 법인은 2017. 3. 9. 허가를 받았습니다.

재산은 얼마로 시작했나

사단법인은 회원이 중심이라 재단법인만큼 큰 재산이 없어도 됩니다. 다만 주무관청마다 보는 기준이 있어 미리 맞춥니다. 이 법인은 사무실 전세보증금 2천만 원과 출연금 3천만 원, 모두 5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재산목록. 총계 50,000,000원. 1. 기본재산 — 소재지 울산남구, 건물 282㎡, 평가액 20,000,000원, 출연자 설립발기인, 비고 전세보증금. 출연금 30,000,000원 설립발기인. 소계 50,000,000원.
같은 법인의 재산목록입니다. 기본재산이 전세보증금 2천만 원 + 출연금 3천만 원 = 5천만 원. 이 총액이 등기부의 「자산의 총액」이 되고, 등록면허세를 매기는 기준이 됩니다.

허가서가 오면 3주

3주는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53조). 이 법인은 2017. 3. 9.에 허가가 나고 3. 13.에 허가서가 도착했고, 사무소가 3. 28.에 설립등기를 신청했습니다 — 도착한 날부터 보름입니다.

사단법인 설립등기신청서. 등기의 목적 사단법인 설립. 등기의 사유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2015.10.31.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7. 3. 9.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었으므로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 허가서도착연월일 2017. 3. 13. 등기할 사항 — 명칭 사단법인(이름 가림), 주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빨간 밑줄, 뒷자리 가림),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별지기재와 같음,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이름 가림)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뒷자리 가림), 목적 — 이 법인은 (가림) 정신으로 지역사회 독거노인 및 저소득계층 노인들을 위해 봉사함으로서 … 무료급식봉사활동, 생활(주거, 의료 등)지원 봉사활동, 물품(식료품, 생활용품, 의류)지원 봉사활동. 분사무소 해당없음.
같은 법인의 사단법인 설립등기신청서 첫 장입니다. 「등기의 사유」에 창립총회 의결과 주무관청 허가일(2017. 3. 9.)을, 그 아래 허가서 도착일(3. 13.)을 따로 적습니다 — 3주를 여기서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칸은 이사 여럿 가운데 한 사람만 법인을 대표하게 한 것입니다. 이 제한은 등기해야 남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조).
사단법인 설립등기신청서 둘째 장. 설립허가연월일 2017. 3. 9.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 —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구성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자산의 총액 금50,000,000원. 출자의 방법 별지기재와 같음. 과세표준액 금50,000,000원, 등록면허세 금112,500원, 지방교육세 금22,500원, 세액합계 금135,000원, 등기신청수수료 금30,000원. 첨부서면 —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이사 취임승낙서, 이사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사 주민등록등(초)본, 재산목록(자산총액증명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법인인감발급카드신청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 2017년 03월 28일. 신청인 사단법인(이름 가림) 울산광역시 남구(뒷자리 가림), 이사(대표자, 이름·주소 가림).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빨간 밑줄)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14번길 16(옥동). 울산지방법원(빨간 밑줄).
같은 신청서의 둘째 장입니다. 과세표준 5천만 원에 0.2%면 10만 원이지만 최저세액 112,500원이 붙었고, 지방교육세 22,500원 — 합계 135,000원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 30,000원은 2017년 서면 신청 때 금액입니다. 아래 첨부서면에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와 이사 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가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정관에 무엇을 적는지, 창립총회를 어떻게 여는지, 법무사 보수가 얼마인지는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설립등기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울산시에 허가를 받으면 바로 법인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허가를 받은 뒤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생깁니다.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안에 하셔야 합니다.

전국에서 활동할 단체인데 울산에 사무소를 둡니다.

허가는 그 일을 맡은 중앙 부처에서 받지만, 주사무소가 울산이면 등기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합니다.

재산이 적어도 사단법인을 만들 수 있나요?

사단법인은 회원이 중심이라 재산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무관청마다 보는 기준이 있어, 허가 신청 전에 그 기준에 맞춰 재산목록을 짭니다.

등록면허세가 얼마인가요?

재산가액의 0.2%이고, 그보다 적게 나오면 112,5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가 그 20% 붙습니다. 재산 5천만 원이면 합계 135,000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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