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단법인 설립등기
울산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등기 방법 — 울산에서만 활동하면 울산광역시 허가를 받고,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가 등기 기간입니다. 정관·창립총회 의사록 작성과 등록면허세 비용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울산에서만 활동할 사단법인은 허가도 등기도 울산 안에서 끝납니다. 설립허가는 그 일을 맡은 울산의 주무관청에서, 등기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합니다.
| 어디서 허가받나 | 목적사업을 맡은 관청 — 활동이 울산 안이면 울산광역시 등 울산의 기관 |
|---|---|
| 어디에 등기하나 |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 언제까지 |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민법 제49조 제1항, 제53조) |
| 세금 | 재산가액의 0.2%, 최저 112,500원 — 울산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무겁게 매기지 않습니다 |
울산광역시장 앞으로 낸 허가 신청
사무소가 맡은 사단법인 하나는 울산의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을 돕는 봉사단체였습니다. 활동이 울산 안이라 울산광역시장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했고, 복지 분야라 서식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규칙의 것을 썼습니다.
재산은 얼마로 시작했나
사단법인은 회원이 중심이라 재단법인만큼 큰 재산이 없어도 됩니다. 다만 주무관청마다 보는 기준이 있어 미리 맞춥니다. 이 법인은 사무실 전세보증금 2천만 원과 출연금 3천만 원, 모두 5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허가서가 오면 3주
3주는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53조). 이 법인은 2017. 3. 9.에 허가가 나고 3. 13.에 허가서가 도착했고, 사무소가 3. 28.에 설립등기를 신청했습니다 — 도착한 날부터 보름입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정관에 무엇을 적는지, 창립총회를 어떻게 여는지, 법무사 보수가 얼마인지는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설립등기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울산시에 허가를 받으면 바로 법인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허가를 받은 뒤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생깁니다.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안에 하셔야 합니다.
전국에서 활동할 단체인데 울산에 사무소를 둡니다.
허가는 그 일을 맡은 중앙 부처에서 받지만, 주사무소가 울산이면 등기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합니다.
재산이 적어도 사단법인을 만들 수 있나요?
사단법인은 회원이 중심이라 재산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무관청마다 보는 기준이 있어, 허가 신청 전에 그 기준에 맞춰 재산목록을 짭니다.
등록면허세가 얼마인가요?
재산가액의 0.2%이고, 그보다 적게 나오면 112,5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가 그 20% 붙습니다. 재산 5천만 원이면 합계 135,000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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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사단법인 설립등기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