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재단법인 설립등기

울산 비영리재단법인 설립등기 방법 — 장학재단은 공익법인이라 울산광역시교육청 허가와 이사 5명 이상·감사 2명을 갖추고 3주 기간 안에 등기합니다. 기본재산 출연과 비용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울산에서 재단을 세우는 일은 장학재단이 가장 흔합니다. 장학금·학자금·연구비·학술·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공익법인이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따로 붙습니다(제2조).

울산 장학재단 설립 — 먼저 아실 것
어디서 허가받나울산 학생을 위한 장학이면 울산광역시교육감
임원이사 5~15명, 감사 2명 —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취임합니다 (공익법인법 제5조)
기본재산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습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2항)
어디에 등기하나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울산광역시교육감 앞으로

사무소가 맡은 장학재단은 울산 지역 학생의 장학과 멘토링이 목적이었습니다. 교육 분야이고 활동이 울산이라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서 근거도 민법만이 아니라 공익법인법 시행령입니다.

<서식 1>(공익법인)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가림), 주소 울산시 남구(뒷자리 가림). 법인 명칭 재단법인(이름 가림), 법인소재지 울산시 남구(뒷자리·전화번호 가림),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림).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2017년. 신청서 :(이름 가림)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빨간 밑줄).
본 사무소가 거든 장학재단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입니다(2017). 맨 위에 「(공익법인)」, 근거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받는 곳은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입니다. 교육청 서식의 처리기간은 14일로 적혀 있습니다.

정관에 공익법인의 틀을 그대로 적습니다

재단 정관(이름 가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의해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멘토링을 통한 장학생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역사회의 교육발전과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재단법인(이름 가림).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남구(뒷자리 가림)에 둔다. 제4조(사업) ① 1.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과 교육소외계층에게 장학금 지급 2.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재단의 정관 첫머리입니다. 제1조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로 시작하고, 제4조 ③에 수익사업도 미리 감독청 승인을 받는다고 적었습니다. 제3조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남구 ○○로 ○○」처럼 도로명까지 적었는데, 이렇게 쓰면 나중에 옮길 때 정관을 고쳐야 합니다 — 울산 주사무소 이전등기 를 보십시오.
정관 제3장 임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로 수석이사, 차석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17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명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같은 정관의 임원 조항입니다. 이사 15인, 감사 2인 — 공익법인법이 정한 상한(이사 5~15명)과 감사 수(2명)에 맞췄습니다. 이사 열다섯 사람의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가 모두 등기 서류가 됩니다.
공익법인이라 달라지는 것
임원 수이사 5~15명, 감사 2명 (공익법인법 제5조 제1항)
임원 취임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 — 설립 뒤 임원이 바뀔 때도
이사끼리의 관계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는 현원의 5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같은 조 제5항)
이사회서면결의를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9조 제3항)
기본재산팔거나 담보로 잡으려면 주무관청 허가 (같은 법 제11조 제3항)

기본재산 3억 원

<별지목록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17년 12월 1일 설립). 재산명 동산(현금), 수량 1계좌, 평가액 300,077,000원. 합계 1계좌 300,077,000원.
같은 재단 정관에 붙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입니다. 은행 현금 계좌 하나에 300,077,000원. 공익법인은 이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 두어야 하고, 평가액이 바뀌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습니다(공익법인법 제11조 제2항).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출연재산이 언제 법인 것이 되는지, 부동산을 내놓으면 이전등기를 따로 해야 하는지, 유언으로 재단을 세우는 법은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단법인 설립등기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학재단은 어디에 허가를 받나요?

울산 학생을 위한 장학이고 활동이 울산이면 울산광역시교육감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 교육부 쪽이 됩니다. 목적 문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관을 짤 때 함께 봅니다.

이사를 몇 명 두어야 하나요?

공익법인은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 감사 2명입니다. 주무관청 승인을 받으면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서면으로 해도 되나요?

공익법인은 안 됩니다. 법이 서면결의를 막고 있어 실제로 모여서 의결해야 합니다.

기본재산을 나중에 써도 되나요?

기본재산은 팔거나 담보로 잡거나 보통재산으로 돌리려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에 쓸 돈은 처음부터 보통재산으로 갈라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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