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재단법인 설립등기
울산 비영리재단법인 설립등기 방법 — 장학재단은 공익법인이라 울산광역시교육청 허가와 이사 5명 이상·감사 2명을 갖추고 3주 기간 안에 등기합니다. 기본재산 출연과 비용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울산에서 재단을 세우는 일은 장학재단이 가장 흔합니다. 장학금·학자금·연구비·학술·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공익법인이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따로 붙습니다(제2조).
| 어디서 허가받나 | 울산 학생을 위한 장학이면 울산광역시교육감 |
|---|---|
| 임원 | 이사 5~15명, 감사 2명 —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취임합니다 (공익법인법 제5조) |
| 기본재산 |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습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2항) |
| 어디에 등기하나 |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
울산광역시교육감 앞으로
사무소가 맡은 장학재단은 울산 지역 학생의 장학과 멘토링이 목적이었습니다. 교육 분야이고 활동이 울산이라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서 근거도 민법만이 아니라 공익법인법 시행령입니다.
정관에 공익법인의 틀을 그대로 적습니다
| 임원 수 | 이사 5~15명, 감사 2명 (공익법인법 제5조 제1항) |
|---|---|
| 임원 취임 |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 — 설립 뒤 임원이 바뀔 때도 |
| 이사끼리의 관계 |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는 현원의 5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같은 조 제5항) |
| 이사회 | 서면결의를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9조 제3항) |
| 기본재산 | 팔거나 담보로 잡으려면 주무관청 허가 (같은 법 제11조 제3항) |
기본재산 3억 원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출연재산이 언제 법인 것이 되는지, 부동산을 내놓으면 이전등기를 따로 해야 하는지, 유언으로 재단을 세우는 법은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단법인 설립등기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학재단은 어디에 허가를 받나요?
울산 학생을 위한 장학이고 활동이 울산이면 울산광역시교육감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 교육부 쪽이 됩니다. 목적 문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관을 짤 때 함께 봅니다.
이사를 몇 명 두어야 하나요?
공익법인은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 감사 2명입니다. 주무관청 승인을 받으면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서면으로 해도 되나요?
공익법인은 안 됩니다. 법이 서면결의를 막고 있어 실제로 모여서 의결해야 합니다.
기본재산을 나중에 써도 되나요?
기본재산은 팔거나 담보로 잡거나 보통재산으로 돌리려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에 쓸 돈은 처음부터 보통재산으로 갈라 두는 편이 낫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를 함께 쓰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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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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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재단법인 설립등기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