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에게 법원이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령하게 하는 방법, 신청 비용과 기간, 명시기일 불출석에 따른 감치와 거짓 목록 처벌, 주소불명 각하 대처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실제 서류로 설명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령하고, 명시기일에 나와 선서하게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제62조). 채무자가 울산·양산에 살면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기간

  1. 신청

    판결·지급명령처럼 돈을 받을 집행권원에, 사건에 따라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을 붙여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가집행선고만 붙은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재산명시명령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판단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령하고 명시기일을 정합니다. 채무자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명시기일

    채무자가 법원에 나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합니다. 채권자는 그 목록을 보고 압류할 재산을 고릅니다.

기간 — 아래 사건은 신청에서 명시결정까지 두 달 남짓 걸렸고, 여기에 송달과 명시기일까지 몇 달이 더 걸립니다. 비용은 인지 1,000원과 송달료 정도로 다른 집행보다 가볍습니다.

신청서와 명시결정

재산명시신청서. 채권자, 채무자 주소 울산 남구, 집행권원의 표시 — 울산가정법원 이혼 사건에 대하여 선고한 판결정본,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판결주문 제1항 가.목 위자료 나. 판결주문 제4항 재산분할 다. 합계 2.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이름(상호)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계좌번호,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본 사무소가 쓴 재산명시신청서입니다. 집행권원은 울산가정법원 이혼 판결, 받을 돈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입니다. 가정법원 판결로도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건 재산명시, 채권자 주소 울산 동구, 채무자 주소 울산 남구, 집행권원 울산가정법원 이혼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 정본. 주문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 이유 —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이름(상호)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계좌번호,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재산명시결정입니다. 주문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 이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불출석하면 감치, 거짓이면 형사처벌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형벌이 아니라 명시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제재라서, 감치 중이라도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채무를 갚은 사실을 증명하면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풀어 줍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면 대표자나 관리인이 감치·처벌 대상이 되고,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이런 제재가 채무자가 갚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갚을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송달이 안 되면 — 주소불명 각하

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해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합니다.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법원은 명시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합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6항·제7항). 재산명시명령은 공시송달이나 우편 발송송달로는 할 수 없어(같은 조 제5항), 채무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찾아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건 재산명시, 채권자 울산 동구, 채무자 울산 남구.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보정된 주소지로도 여전히 송달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 및 제7항에 의하여.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이름(상호)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계좌번호,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같은 사건의 각하결정입니다. 채무자가 주소지에 살지 않아 명시결정이 송달되지 않았고, 주소보정 뒤에도 안 되자 명시명령을 취소하고 각하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이럴 때는 재산조회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하면 — 심문기일

울산지방법원 심문기일통지서. 사건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의 심문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장소 울산지방법원 제410호 법정. 유의사항.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이름(상호)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계좌번호,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채무자가 명시명령에 이의하자 법원이 잡은 심문기일통지서입니다. 채무자가 이미 빚을 갚았다거나 집행권원에 문제가 있다고 다툴 때 이렇게 기일이 열립니다. 사무소가 채권자 쪽 서면을 준비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그 사유를 조사할 기일(조사기일·심문기일)을 열어 양쪽에 알립니다. 이의가 정당하면 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이의를 기각합니다(민사집행법 제63조).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안 나오면요?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판결로도 되나요?

됩니다. 이혼 판결의 위자료·재산분할이나 양육비처럼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 사건도 울산가정법원 이혼 판결로 신청했습니다.

채무자 주소가 틀렸습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를 보정합니다.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각하되는데, 그때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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