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재산명시 신청

판결을 받고도 재산을 모를 때 쓰는 재산명시 신청의 뜻과 요건, 준비 서류, 법원의 재산명시명령과 명시기일, 불출석하면 받는 20일 감치와 비용까지 실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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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받았는데 상대방에게 무엇이 있는지 모를 때 쓰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재산 목록을 적어 내게 하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선서까지 시킵니다.

언제 쓰나

압류를 걸려면 무엇을 압류할지 적어야 합니다. 어느 은행인지, 어느 직장인지, 어느 부동산인지를 특정해야 하는데 그걸 모르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그때 이 절차를 씁니다.

이런 때 필요합니다
상황왜
거래 은행을 모른다은행을 적지 못하면 예금 압류를 낼 수 없습니다
어디서 일하는지 모른다직장을 적지 못하면 급여 압류를 낼 수 없습니다
집이 있다는데 어디인지 모른다부동산을 특정해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린 것 같다목록에는 과거에 처분한 것도 적어야 합니다 (아래)

누가, 어디에 내나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합니다.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신청 요건
항목내용
집행권원확정된 판결, 지급명령, 화해·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아직 확정 안 된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
집행 개시 요건집행문·송달증명원을 갖추어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관할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다른 법원에는 낼 수 없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건 2020카명 재산명시, 채권자 주식회사(울산 남구, 송달장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8 법무사여환동사무소, 송달영수인 여환동), 채무자(울산 동구), 집행권원 공증인가 법무법인 작성증서 2019년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주문 —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 이유 —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 2020. 5. 1. 법무사여환동사무소와 채무자 주소 울산 동구에 빨간 밑줄. 당사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구 뒤의 자리, 사건번호와 공정증서 번호의 숫자, 판사 이름, 도장과 QR은 가렸다.
사무소가 맡은 재산명시 사건의 결정입니다. 집행권원은 판결이 아니라 공정증서였습니다. 채무자가 울산 동구에 살아 그 주소지를 맡은 울산지방법원이 결정했고, 법원 서류는 사무소로 받도록 송달장소를 정했습니다. 주문은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1. 집행권원과 부속 서류를 갖춥니다.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원을 함께 받습니다. 지급명령이라면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2.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할 자료를 함께 냅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초본으로 확인합니다.

  3.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내립니다.

    신청에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내라고 명합니다. 이 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다음으로 갑니다.

  4. 재산명시기일이 잡힙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나와 재산 목록을 내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선서합니다. 채권자도 나가 볼 수 있습니다.

  5. 목록을 받아 다음 수를 정합니다.

    나온 재산에 압류나 경매를 겁니다. 목록이 부실하면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채권자(울산 동구), 채무자(울산 남구). 집행권원의 표시 — 울산가정법원 사건에 대하여 2024. 8. 13. 선고한 판결정본. 신청취지 —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 판결주문 위자료 10,000,000원, 재산분할 4,900,000원, 합계 14,900,000원, 민사집행법 제61조. 첨부서류 —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피신청인 주민등록초본, 전자소송동의 확약서, 확인서 겸 위임장,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당사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구 뒤의 자리, 사건번호와 공정증서 번호의 숫자, 판사 이름, 도장과 QR은 가렸다.
사무소가 낸 재산명시신청서입니다. 이혼 판결로 받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1,490만 원이 들어오지 않아 신청했습니다. 집행권원(판결)을 적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를 소명합니다.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건 2026카명 재산명시, 채권자(울산 동구), 채무자(울산 남구). 주문 — 이 사건에 관하여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보정된 주소지로도 여전히 송달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 및 제7항에 의하여 결정. 2026. 7. 23. 당사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구 뒤의 자리, 사건번호와 공정증서 번호의 숫자, 판사 이름, 도장과 QR은 가렸다.
위 신청서 사건의 마무리입니다. 법원이 5. 29. 재산명시명령을 냈지만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초본으로 주소를 보정했는데도 그 주소에서도 받지 않아 7. 23. 각하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주민등록 주소에 살지 않으면 이렇게 끝날 수 있어, 그때는 재산조회로 넘어가는 길을 검토합니다.

목록에 무엇이 적히나

지금 가진 재산만이 아닙니다. 가까운 과거에 넘긴 것도 적어야 합니다. 재산을 미리 빼돌린 경우를 잡기 위한 것으로, 기간은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을 기준으로 셉니다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적어야 하는 것
구분범위
현재 재산부동산, 예금, 채권, 자동차, 유체동산 등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
1년 안에 유상으로 넘긴 부동산누구에게 팔았든 적어야 합니다 (제64조 제2항 제1호)
1년 안에 친족에게 유상으로 넘긴 부동산 외의 재산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넘긴 것 (제2호)
2년 안에 공짜로 넘긴 재산상대가 누구든 무상으로 준 것. 의례적인 선물은 빼고 (제3호)

안 나오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이 절차에 힘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버티면 몸이 묶입니다.

따르지 않을 때
무엇을 했나어떻게 되나
기일에 안 나옴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68조 제1항)
목록 제출을 거부같습니다
선서를 거부같습니다
거짓으로 적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68조 제9항)
재산명시결정에 붙은 유의사항. 1. 재산명시절차안내와 재산목록 양식은 명시기일출석요구서와 함께 보냄. 2.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법원에 바로 신고. 4. 재산명시명령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주 내에 이의신청.
법원이 재산명시결정에 붙여 채무자에게 보내는 유의사항입니다. 명시기일에 안 나오면 20일 이내의 감치, 거짓 목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의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 위 표의 내용을 법원이 직접 알립니다.

감치가 되어도 풀려나는 길이 있습니다

감치는 벌이 아니라 명령을 따르게 하려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따르겠다고 하면 바로 풀어 줍니다.

감치를 둘러싼 규칙
무엇내용
개시 시한감치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감치 재판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심리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나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봅니다
풀려나는 길감치 중이라도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빚을 갚았음을 증명하면 법원이 감치를 취소하고 풀어 줍니다

그다음에 무엇을 하나

재산명시 뒤에 이어지는 길
다음 절차언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예금·급여 같은 채권이 나왔을 때
부동산 강제경매부동산이 나왔을 때
재산조회목록이 부실하거나 못 믿겠을 때. 법원이 기관에 직접 묻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기일에 안 나오거나 거짓 목록을 냈을 때. 재산명시와 상관없이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을 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0조 제1항)

얼마나 걸리나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사건마다 크게 달라지는데, 무엇이 좌우하는지는 분명합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것
무엇어떻게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는지가장 큽니다. 주소가 실제와 다르거나 받지 않고 버티면 다시 보내야 하고, 끝내 안 되면 공시송달로 갑니다
이의신청채무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3조 제1항). 이의가 있으면 그것부터 판단합니다
법원 사정사건이 몰린 시기에는 기일이 늦게 잡힙니다
이의신청서. 사건 2026카명 재산명시, 채권자, 채무자(울산 중구). 신청취지 — 이 사건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 채권자는 피상속인 망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법무법인 작성증서 2024년)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26. 5. 6. 재산명시명령을 발령, 신청인은 2026. 5. 11. 결정문을 송달받음. 당사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구 뒤의 자리, 사건번호와 공정증서 번호의 숫자, 판사 이름, 도장과 QR은 가렸다.
이번에는 사무소가 채무자 쪽을 맡은 사건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빚을 근거로 상속인에게 재산명시명령이 나왔고, 명령을 5. 11. 송달받고 1주 안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해 끝났습니다. 명령을 받았더라도 다툴 이유가 있으면 1주를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보수는 소송물가액, 곧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재산명시 신청 공과금
항목금액
인지대1,000원
송달료당사자 수 × 5,640원 × 5회분
제증명10,000원
기본 보수 (소송물가액 기준)
소송물가액기본 보수
3천만 원까지560,000원
3천만 원 초과 ~ 2억 원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2억 원 초과 ~ 5억 원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5억 원 초과 ~ 10억 원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10억 원 초과 ~ 20억 원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20억 원 초과1,50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1/10,000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절차만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는 단계이고, 나온 재산에 압류나 경매를 걸어야 실제로 받습니다.

채무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재산조회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목록에 재산이 없다고 적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목록이 부실하면 재산조회로 넘어가 법원이 기관에 직접 묻습니다. 또 거짓으로 적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가 멀리 사는데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관할이 채무자 주소지 법원으로 정해져 있어 그곳에 내야 합니다. 사무소는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재산조회부터 바로 하면 안 되나요?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건너뛸 수 없어, 재산을 모르실 때는 재산명시가 첫 단계가 됩니다.

채무자가 주민등록 주소에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하고, 보정한 주소로도 송달이 안 되면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합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제7항). 이처럼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송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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