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
판결을 받고도 재산을 모를 때 쓰는 재산명시 신청의 뜻과 요건, 준비 서류, 법원의 재산명시명령과 명시기일, 불출석하면 받는 20일 감치와 비용까지 실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강제집행의 다른 글 17편
판결은 받았는데 상대방에게 무엇이 있는지 모를 때 쓰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재산 목록을 적어 내게 하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선서까지 시킵니다.
언제 쓰나
압류를 걸려면 무엇을 압류할지 적어야 합니다. 어느 은행인지, 어느 직장인지, 어느 부동산인지를 특정해야 하는데 그걸 모르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그때 이 절차를 씁니다.
| 상황 | 왜 |
|---|---|
| 거래 은행을 모른다 | 은행을 적지 못하면 예금 압류를 낼 수 없습니다 |
| 어디서 일하는지 모른다 | 직장을 적지 못하면 급여 압류를 낼 수 없습니다 |
| 집이 있다는데 어디인지 모른다 | 부동산을 특정해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재산을 빼돌린 것 같다 | 목록에는 과거에 처분한 것도 적어야 합니다 (아래) |
누가, 어디에 내나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합니다.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 항목 | 내용 |
|---|---|
| 집행권원 | 확정된 판결, 지급명령, 화해·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아직 확정 안 된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 |
| 집행 개시 요건 | 집행문·송달증명원을 갖추어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 관할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다른 법원에는 낼 수 없습니다 |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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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과 부속 서류를 갖춥니다.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원을 함께 받습니다. 지급명령이라면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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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할 자료를 함께 냅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초본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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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내립니다.
신청에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내라고 명합니다. 이 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다음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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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기일이 잡힙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나와 재산 목록을 내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선서합니다. 채권자도 나가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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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을 받아 다음 수를 정합니다.
나온 재산에 압류나 경매를 겁니다. 목록이 부실하면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목록에 무엇이 적히나
지금 가진 재산만이 아닙니다. 가까운 과거에 넘긴 것도 적어야 합니다. 재산을 미리 빼돌린 경우를 잡기 위한 것으로, 기간은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을 기준으로 셉니다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 구분 | 범위 |
|---|---|
| 현재 재산 | 부동산, 예금, 채권, 자동차, 유체동산 등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 |
| 1년 안에 유상으로 넘긴 부동산 | 누구에게 팔았든 적어야 합니다 (제64조 제2항 제1호) |
| 1년 안에 친족에게 유상으로 넘긴 부동산 외의 재산 |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넘긴 것 (제2호) |
| 2년 안에 공짜로 넘긴 재산 | 상대가 누구든 무상으로 준 것. 의례적인 선물은 빼고 (제3호) |
안 나오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이 절차에 힘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버티면 몸이 묶입니다.
| 무엇을 했나 | 어떻게 되나 |
|---|---|
| 기일에 안 나옴 |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68조 제1항) |
| 목록 제출을 거부 | 같습니다 |
| 선서를 거부 | 같습니다 |
| 거짓으로 적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68조 제9항) |
감치가 되어도 풀려나는 길이 있습니다
감치는 벌이 아니라 명령을 따르게 하려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따르겠다고 하면 바로 풀어 줍니다.
| 무엇 | 내용 |
|---|---|
| 개시 시한 | 감치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감치 재판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
| 심리 |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나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봅니다 |
| 풀려나는 길 | 감치 중이라도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빚을 갚았음을 증명하면 법원이 감치를 취소하고 풀어 줍니다 |
그다음에 무엇을 하나
| 다음 절차 | 언제 |
|---|---|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예금·급여 같은 채권이 나왔을 때 |
| 부동산 강제경매 | 부동산이 나왔을 때 |
| 재산조회 | 목록이 부실하거나 못 믿겠을 때. 법원이 기관에 직접 묻습니다 |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기일에 안 나오거나 거짓 목록을 냈을 때. 재산명시와 상관없이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을 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0조 제1항) |
얼마나 걸리나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사건마다 크게 달라지는데, 무엇이 좌우하는지는 분명합니다.
| 무엇 | 어떻게 |
|---|---|
|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는지 | 가장 큽니다. 주소가 실제와 다르거나 받지 않고 버티면 다시 보내야 하고, 끝내 안 되면 공시송달로 갑니다 |
| 이의신청 | 채무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3조 제1항). 이의가 있으면 그것부터 판단합니다 |
| 법원 사정 | 사건이 몰린 시기에는 기일이 늦게 잡힙니다 |
비용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보수는 소송물가액, 곧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 항목 | 금액 |
|---|---|
| 인지대 | 1,000원 |
| 송달료 | 당사자 수 × 5,640원 × 5회분 |
| 제증명 | 10,000원 |
| 소송물가액 | 기본 보수 |
|---|---|
| 3천만 원까지 | 560,000원 |
| 3천만 원 초과 ~ 2억 원 | 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
| 2억 원 초과 ~ 5억 원 | 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 | 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
| 20억 원 초과 | 1,50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1/10,000 |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절차만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는 단계이고, 나온 재산에 압류나 경매를 걸어야 실제로 받습니다.
채무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재산조회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목록에 재산이 없다고 적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목록이 부실하면 재산조회로 넘어가 법원이 기관에 직접 묻습니다. 또 거짓으로 적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가 멀리 사는데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관할이 채무자 주소지 법원으로 정해져 있어 그곳에 내야 합니다. 사무소는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재산조회부터 바로 하면 안 되나요?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건너뛸 수 없어, 재산을 모르실 때는 재산명시가 첫 단계가 됩니다.
채무자가 주민등록 주소에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하고, 보정한 주소로도 송달이 안 되면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합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제7항). 이처럼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송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재산명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