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미성년자 입양허가

재혼한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양자로 들이는 미성년자 입양허가의 조건과 신청방법, 심판 청구서와 부모 동의서, 아이의 승낙서와 진술서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울산 사건의 실제 서류로 설명합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양자로 들이려면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울산·양산에 사는 아이라면 울산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아래는 본 사무소가 맡은 울산 사건의 실제 서류입니다.

미성년자 입양의 조건 (민법 제866조·제867조)

신청방법 — 울산가정법원에 심판 청구

  1. 심판 청구서를 냅니다.

    아이가 사는 곳의 가정법원, 울산·양산이면 울산가정법원에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을 청구합니다.

  2. 동의서·승낙서를 붙입니다.

    친부모의 입양 동의서와 아이 쪽 승낙서에 인감증명서를 붙이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3. 진술서를 냅니다.

    법원이 청구인·아이·친모에게 양육 상황과 입양 동기를 묻는 진술서를 받습니다. 보정명령으로 서류를 더 내라고 하기도 합니다.

  4. 허가 심판을 받고 신고합니다.

    허가가 나면 입양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갑니다.

울산에서 입양하는 까닭 — 직장의 자녀 학자금

울산에는 큰 사업장이 많고, 직원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법률상 자녀가 아니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래 사건도 고3 자녀가 계부 직장의 학자금을 받으려면 입양이 되어야 해서 청구했습니다.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서 첫 부분. 청구인 등록기준지·주소 울산 남구, 사건본인 등록기준지·주소 울산 남구. 청구취지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판사·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서명·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본 사무소가 작성한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서입니다.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양자로 한다」 — 친양자가 아니라 양자입니다. 청구인과 아이 모두 울산 남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청구서 청구원인 3항.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모와 법률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직장에서는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건본인은 울산 소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사건본인이 학자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에 청구에 이르렀다는 내용. 직장 이름과 학교 이름도 가렸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판사·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서명·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같은 청구서의 청구원인입니다. 「학자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입양이 아이의 복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적었습니다. 법원은 입양이 아이에게 좋은지를 봅니다.

입양에는 친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민법 제870조 제1항),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아이가 직접 승낙합니다 (민법 제869조 제1항).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합니다.

미성년자 입양 동의서. 미성년자 입양 청구 관계인 표(양부로 될 자, 양자로 될 자, 친생부, 친생모). 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와 친생모는 민법 제870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 입양 청구인이 양자로 입양함에 동의한다는 내용. 동의 여부 표 — 친생부 동의함, 친생모 동의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판사·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서명·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미성년자 입양 동의서입니다. 친생부와 친생모가 민법 제870조 제1항에 따라 동의한다고 적고, 두 분 모두 「동의함」입니다. 이혼한 친생부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입양 승낙서(13세 이상). 양자로 될 자인 사건본인은 13세 이상이므로 민법 제869조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모의 동의를 받아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승낙(동의) 여부 표 —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승낙함. 유의사항 — 제출자가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 단독입양인 경우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판사·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서명·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미성년자 입양 승낙서(13세 이상)입니다. 「13세 이상이므로」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아이가 승낙한다고 적습니다. 아래 유의사항처럼 작성한 사람이 직접 내지 않으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붙습니다.

진술서 — 법원이 묻는 것

법원은 청구인, 아이, 친모에게 각각 진술서를 받습니다. 아래는 아이가 쓰는 진술서의 항목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쓸지 사무소가 함께 봅니다.

진술서(사건본인용). 사건 입양허가, 진술인 사건본인과 같음. 사건본인 겸 진술인은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1. 현재의 양육상황 2.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양부가 되는 것 동의 여부 및 이유 3. 청구인과의 친밀도 4. 사건본인과 친부와의 친밀도 5. 그 밖의 사정. 울산지방법원 귀중.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판사·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서명·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아이가 쓰는 진술서의 항목입니다. 양부가 되는 것에 동의하는지와 그 이유, 계부와의 친밀도, 친부와의 친밀도를 묻습니다. 받는 곳은 울산지방법원(2016년)입니다.

입양해도 성은 그대로입니다 — 성본변경은 따로

미성년자 입양은 친양자 입양과 달리 친부모와의 관계가 그대로 남고 아이의 성과 본도 바뀌지 않습니다. 계부의 성을 따르게 하려면 성본변경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위 사건의 가족도 입양 뒤에 성본변경을 따로 청구했습니다 — 울산 성본변경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직장 학자금 때문에 입양하려는데 괜찮습니까?

입양이 아이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지를 법원이 봅니다. 학자금처럼 아이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정은 청구원인에 적을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가 맡은 울산 사건도 그 사정을 적어 청구했습니다.

입양하면 아이의 성도 계부 성으로 바뀝니까?

아닙니다. 미성년자 입양만으로는 성과 본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본변경 허가를 따로 받거나, 요건이 되면 친양자 입양을 해야 합니다.

이혼한 친아버지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까?

네. 입양에는 친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울산지방법원이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2018년 3월 1일 울산가정법원이 문을 연 뒤로 입양은 울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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