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미성년자 입양허가
재혼한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양자로 들이는 미성년자 입양허가의 조건과 신청방법, 심판 청구서와 부모 동의서, 아이의 승낙서와 진술서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울산 사건의 실제 서류로 설명합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양자로 들이려면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울산·양산에 사는 아이라면 울산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아래는 본 사무소가 맡은 울산 사건의 실제 서류입니다.
미성년자 입양의 조건 (민법 제866조·제867조)
- 입양하는 사람은 성년이어야 합니다 (민법 제866조).
-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을 보고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67조).
- 친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직접 승낙,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합니다 (민법 제869조·제870조).
신청방법 — 울산가정법원에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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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청구서를 냅니다.
아이가 사는 곳의 가정법원, 울산·양산이면 울산가정법원에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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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승낙서를 붙입니다.
친부모의 입양 동의서와 아이 쪽 승낙서에 인감증명서를 붙이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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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를 냅니다.
법원이 청구인·아이·친모에게 양육 상황과 입양 동기를 묻는 진술서를 받습니다. 보정명령으로 서류를 더 내라고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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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심판을 받고 신고합니다.
허가가 나면 입양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갑니다.
울산에서 입양하는 까닭 — 직장의 자녀 학자금
울산에는 큰 사업장이 많고, 직원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법률상 자녀가 아니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래 사건도 고3 자녀가 계부 직장의 학자금을 받으려면 입양이 되어야 해서 청구했습니다.
부모의 동의와 아이의 승낙 (민법 제869조·제870조)
입양에는 친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민법 제870조 제1항),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아이가 직접 승낙합니다 (민법 제869조 제1항).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합니다.
진술서 — 법원이 묻는 것
법원은 청구인, 아이, 친모에게 각각 진술서를 받습니다. 아래는 아이가 쓰는 진술서의 항목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쓸지 사무소가 함께 봅니다.
입양해도 성은 그대로입니다 — 성본변경은 따로
미성년자 입양은 친양자 입양과 달리 친부모와의 관계가 그대로 남고 아이의 성과 본도 바뀌지 않습니다. 계부의 성을 따르게 하려면 성본변경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위 사건의 가족도 입양 뒤에 성본변경을 따로 청구했습니다 — 울산 성본변경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직장 학자금 때문에 입양하려는데 괜찮습니까?
입양이 아이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지를 법원이 봅니다. 학자금처럼 아이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정은 청구원인에 적을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가 맡은 울산 사건도 그 사정을 적어 청구했습니다.
입양하면 아이의 성도 계부 성으로 바뀝니까?
아닙니다. 미성년자 입양만으로는 성과 본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본변경 허가를 따로 받거나, 요건이 되면 친양자 입양을 해야 합니다.
이혼한 친아버지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까?
네. 입양에는 친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울산지방법원이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2018년 3월 1일 울산가정법원이 문을 연 뒤로 입양은 울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미성년자 입양허가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