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미성년자 입양허가

미성년자 입양허가의 뜻과 조건, 가정법원에 내는 신청 방법과 절차, 친생부모 동의·아이 승낙서 같은 서류, 재혼 가정의 단독입양과 입양 뒤 성본변경까지 본 사무소의 실제 사건 서류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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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867조). 서로 합의하고 신고만 하면 되던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친양자 입양과 무엇이 다른가

둘 다 「입양」이고 둘 다 법원 허가를 받지만,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구분미성년자 입양허가친양자 입양
친생부모와의 관계그대로 남습니다끊깁니다
가족관계증명서양부모와 친생부모가 함께 나옵니다양부모만 나옵니다
아이의 성안 바뀝니다. 바꾸려면 성·본 변경 을 따로양부의 성을 따릅니다
친생부모의 상속권·부양의무남습니다없어집니다
혼인 기간따지지 않습니다3년 (재혼이면 1년)
혼자 할 수 있나배우자가 있으면 함께 해야 합니다부부가 함께 (재혼이면 한쪽)

재혼 가정이라면 세 갈래입니다

무엇을 원하시는가
원하는 것해야 할 절차
성만 새아버지 성으로성·본 변경허가
부모로 올리되 친아버지와의 관계는 남겨 둠미성년자 입양허가 (이 글)
부모로 올리고 친아버지와의 관계도 정리친양자 입양
부모로 올리고 성도 바꾸되 관계는 남겨 둠미성년자 입양 + 성·본 변경 둘 다

누가 입양할 수 있나

요건
항목내용
양부모성년이면 됩니다. 혼인 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배우자와 함께 입양해야 합니다 (민법 제874조).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할 때는 혼자 합니다 (아래)
나이 차이존속이나 연장자는 입양할 수 없습니다 (제877조)
아이의 뜻13세 이상이면 아이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합니다
친생부모의 동의필요합니다 (아래에 예외가 있습니다)

아이의 승낙 — 13세가 기준입니다

부모의 동의와 별도로 아이 쪽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아이가 직접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아이를 갈음하여 승낙합니다(민법 제869조 제1항·제2항).

미성년자 입양 승낙서(13세 미만) 서식. 1. 미성년자 입양 청구 관계인 — 양부로 될 자 박○○, 양모로 될 자 이○○, 양자로 될 자 김○○, 친생부 김△△, 친생모 윤□□. 2.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승낙 — 위 양자로 될 자 김○○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김○○, 친권자 모 이□□는, 양자로 될 자가 13세 미만이므로 민법 제869조 제2항에 따라 양자로 될 자에 갈음하여 미성년자 입양 청구인들이 양자로 될 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표 —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모 승낙함. 유의사항 — 제출자가 작성명의인이 아니면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 단독입양이면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
본 사무소가 쓰는 13세 미만 승낙서 서식입니다. 「양자로 될 자가 13세 미만이므로 민법 제869조 제2항에 따라 양자로 될 자에 갈음하여 … 승낙합니다」. 유의사항처럼 재혼 가정의 단독입양이면 양부 칸만 채우고 문안을 고쳐 씁니다.

재혼 가정은 혼자 청구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함께 입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재혼해서 배우자의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새아버지(또는 새어머니) 혼자 청구합니다.

단독입양의 근거
미성년자 입양허가친양자 입양
근거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0호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성격법원 행정예규로 실무가 확립됨법률에 직접 규정
결론새아버지 혼자 청구새아버지 혼자 청구

친양자와 같은 구조입니다. 두 갈래로 나뉩니다 (민법 제870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상황설명
이미 승낙한 경우법정대리인으로서 입양을 승낙했다면 따로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친권을 잃은 경우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부모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 동의를 구할 방법이 없을 때

나 — 거부하는데도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

동의 없이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사정내용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오랫동안 아이를 돌보지 않았을 때
학대하거나 버린 경우아이를 학대·유기하거나 복리를 크게 해쳤을 때
청구 관련 사항 목록. 1. 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 부(父) 동의함, 모(母) 동의함, 각 이름과 주소(울산 남구). 동의할 수 없는 사정은 민법 제870조 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참조. 2. 양자로 될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자의 이름과 주소 — 있음/해당 없음. 3. 양자로 될 자의 부모의 후견인 — 있음/해당 없음. 4. 민법 제86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입양승낙. 유의사항 — 친생부모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은 민법 제870조 제1항 제2호 친권상실, 제3호 소재불명, 제2항 제1호 부양의무 불이행, 제2호 학대·유기 등. 이름과 주소 뒷자리는 가렸다.
청구서에 붙이는 「청구 관련 사항 목록」입니다(본 사무소 사건, 2016). 친생부·친생모가 동의했는지를 표시하고, 동의할 수 없다면 그 사정 — 친권상실, 소재불명, 부양의무 불이행, 학대·유기 — 을 적습니다(민법 제870조). 이 사건은 두 분 모두 「동의함」이었습니다.

법원이 무엇을 보나

요건을 다 갖추었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허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에게 이로운지를 따로 봅니다 (민법 제867조 제2항).

법원이 함께 보는 것
무엇설명
양육 상황지금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입양 동기왜 입양하려 하는지
양부모의 양육 능력아이를 기를 형편이 되는지
그 밖의 사정아이의 복리에 관한 모든 사정
진술서. 사건 입양허가, 청구인, 사건본인, 진술인 청구인과 같음. 청구인 겸 진술인은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1. 사건본인의 양육상황 2. 입양동기 3. 양육능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정. 울산지방법원 귀중. 이름과 사건번호 숫자는 가렸다.
청구인이 내는 진술서의 항목입니다(본 사무소 사건, 2016). 양육상황 · 입양동기 · 양육능력 · 그 밖의 사정 — 민법 제867조 제2항이 법원에 보라고 정한 것과 그대로 같습니다. 법원은 이 진술서로 입양이 아이에게 이로운지를 봅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양자가 될 아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친양자 입양, 성·본 변경 과 같은 구조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1. 서류를 모읍니다.

    양부모와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뗍니다. 친생부모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으면 함께 준비합니다.

  2. 아이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입양하려는 사람의 주소지가 아니라 아이가 사는 곳입니다.

  3. 자녀양육 안내(부모교육)를 받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은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에 엽니다. 입양 사건은 재혼가정 추가교육까지 받습니다.

  4. 법원이 사정을 살핍니다.

    양육 환경을 조사하거나 심문기일이 잡힙니다. 동의하지 않은 친생부모가 있으면 그 사람의 말도 듣습니다.

  5. 허가 심판이 나고 확정됩니다.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6. 확정 뒤 입양신고를 합니다.

    허가만으로는 입양이 되지 않습니다. 확정증명서를 붙여 시·군·구청에 입양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서 첫머리. 청구인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경주시, 주소 울산 남구. 사건본인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울산광역시 중구, 주소 울산 남구. 청구취지 —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뒷자리, 사건번호 숫자, 법관·법원사무관 이름과 도장, 서명과 인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본 사무소가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서의 첫머리입니다(2016).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양자로 한다」 — 친양자가 아니라 양자입니다. 아이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냅니다. 이 사건은 울산가정법원이 문을 열기 전이라 울산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입양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달라지는 것과 그대로인 것
무엇어떻게
양부모와의 관계법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됩니다. 상속권과 부양의무가 생깁니다
친생부모와의 관계그대로 남습니다. 상속권도 양육비를 받을 권리도 유지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양부모와 친생부모가 함께 나옵니다. 재혼 가정이라면 입양한 새아버지와 친어머니가 부모로 적힙니다
아이의 성안 바뀝니다
친권양부모에게 넘어갑니다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경산시. 본인 — 성별 여, 본 慶州. 입양사항 — 친생부(남), 친생모(여, 본 晋州), 양부(남, 본 金寧). 상세내용 — 파양: 협의파양신고일 1994년 10월 31일, 양부, 양모, 파양협의자, 폐가부흥신고일 1994년 10월 31일. 정정: 정정일 2010년 05월 07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7호, 특정등록사항란의 모 추가기록, 처리관서 경상남도 진주시. 입양: 신고일 2017년 07월 07일, 양부, 양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관서 울산광역시 동구. 단, 친양자입양관계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만 표시합니다. 이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뒷자리, 발급번호와 바코드는 가렸다.
일반 입양을 하면 입양관계증명서에 친생부·친생모와 양부가 함께 적힙니다(본 사무소 사건). 2017. 7. 7. 「입양 — 신고일, 양부」. 위쪽에는 어릴 때의 입양과 1994년 협의파양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일반 입양은 관계를 끊지 않고 기록을 쌓아 갑니다.
울산가정법원 심판. 사건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청구, 청구인 겸 사건본인(주소 울산 남구, 송달장소 법무사여환동사무소, 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경산시, 송달영수인 여환동). 주문 — 사건본인의 성을 "김(金)"으로, 본을 "김녕(金寧)"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이유 —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8. 10. 22. 판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뒷자리, 사건번호 숫자, 법관·법원사무관 이름과 도장, 서명과 인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위 증명서의 주인공이 이듬해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꾼 심판입니다(울산가정법원, 2018). 「성을 "김(金)"으로, 본을 "김녕(金寧)"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 양부의 본(金寧)과 같습니다. 입양만으로는 성이 바뀌지 않아 이렇게 성·본 변경 을 따로 청구합니다.

되돌릴 수 있나

이 점에서는 친양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맺으면 쉽게 풀리지 않으니 처음에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이미 성년이라면 —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성년인 사람을 입양하는 데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부모의 동의는 받아야 하고,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이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부모를 반드시 심문합니다(민법 제871조).

울산가정법원 심판. 사건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청구인(주소 울산 울주군, 송달장소 법무사여환동사무소, 등록기준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송달영수인 여환동), 사건본인(주소 울산 울주군, 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진주시). 주문 — 사건본인의 부(최후주소 진주시)의 동의에 갈음하여 사건본인의 입양에 동의한다. 이유 —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21. 6. 1.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뒷자리, 사건번호 숫자, 법관·법원사무관 이름과 도장, 서명과 인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재혼한 아내의 성년 자녀를 계부가 입양하려는데 친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은 사건입니다(울산가정법원, 2021). 주문 「사건본인의 부의 동의에 갈음하여 사건본인의 입양에 동의한다」. 이 심판을 받아 입양신고를 하고, 이어서 계부의 성으로 바꾸는 청구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

보통 3~5개월입니다. 세 절차 가운데 가운데쯤입니다.

세 절차를 견주면
절차기간왜 그런가
성·본 변경허가2~5개월서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입양허가3~5개월법원이 양육 상황과 입양 동기를 직접 살핍니다 (민법 제867조)
친양자 입양4~6개월친생부모 동의 요건을 더 엄격하게 봅니다

비용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 공과금
항목금액
인지대사건본인 1명당 5,000원
송달료청구인 수 × 5,640원 × 10회분
제증명10,000원
법무사 보수
항목금액
심판청구서 작성560,000원

오시지 않아도 되나

청구서까지는 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양하면 아이 성이 제 성으로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성까지 바꾸시려면 성·본 변경허가를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과 어느 쪽이 나은가요?

친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로 갈립니다. 관계를 남겨 두고 싶으면 이쪽, 정리하고 싶으면 친양자입니다. 아이가 친아버지를 계속 만나고 있다면 이쪽이 맞을 수 있습니다.

혼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되나요?

됩니다. 일반 입양은 혼인 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친양자가 3년(재혼이면 1년)을 요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아내와 함께 청구해야 하나요?

아내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것이라면 새아버지 혼자 청구합니다. 아내는 이미 그 아이의 법률상 어머니라 입양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0호에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친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친권을 잃은 경우에는 동의 없이 진행합니다. 연락은 되는데 거부하는 경우라면,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아이를 학대·유기한 사정이 있어야 법원이 동의 없이 허가합니다.

허가가 나면 바로 입양이 되나요?

아닙니다. 확정된 뒤 입양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친양자 입양은 심판 확정으로 바로 효력이 생기지만 일반 입양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파양할 수 있나요?

아이가 미성년인 동안은 서로 합의해도 파양할 수 없고 재판으로만 됩니다. 한번 맺으면 쉽게 풀리지 않으니 처음에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3~5개월입니다. 성·본 변경(2~5개월)보다 조금 길고 친양자 입양(4~6개월)보다는 짧습니다. 법원이 양육 상황과 입양 동기를 직접 살피기 때문입니다.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6개월에서 1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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