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입양허가
미성년자 입양허가의 뜻과 조건, 가정법원에 내는 신청 방법과 절차, 친생부모 동의·아이 승낙서 같은 서류, 재혼 가정의 단독입양과 입양 뒤 성본변경까지 본 사무소의 실제 사건 서류로 설명합니다.
가사·가족관계의 다른 글 17편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867조). 서로 합의하고 신고만 하면 되던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친양자 입양과 무엇이 다른가
둘 다 「입양」이고 둘 다 법원 허가를 받지만,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미성년자 입양허가 | 친양자 입양 |
|---|---|---|
| 친생부모와의 관계 | 그대로 남습니다 | 끊깁니다 |
| 가족관계증명서 |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함께 나옵니다 | 양부모만 나옵니다 |
| 아이의 성 | 안 바뀝니다. 바꾸려면 성·본 변경 을 따로 | 양부의 성을 따릅니다 |
| 친생부모의 상속권·부양의무 | 남습니다 | 없어집니다 |
| 혼인 기간 | 따지지 않습니다 | 3년 (재혼이면 1년) |
| 혼자 할 수 있나 | 배우자가 있으면 함께 해야 합니다 | 부부가 함께 (재혼이면 한쪽) |
재혼 가정이라면 세 갈래입니다
| 원하는 것 | 해야 할 절차 |
|---|---|
| 성만 새아버지 성으로 | 성·본 변경허가 |
| 부모로 올리되 친아버지와의 관계는 남겨 둠 | 미성년자 입양허가 (이 글) |
| 부모로 올리고 친아버지와의 관계도 정리 | 친양자 입양 |
| 부모로 올리고 성도 바꾸되 관계는 남겨 둠 | 미성년자 입양 + 성·본 변경 둘 다 |
누가 입양할 수 있나
| 항목 | 내용 |
|---|---|
| 양부모 | 성년이면 됩니다. 혼인 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
| 배우자가 있으면 | 배우자와 함께 입양해야 합니다 (민법 제874조).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할 때는 혼자 합니다 (아래) |
| 나이 차이 | 존속이나 연장자는 입양할 수 없습니다 (제877조) |
| 아이의 뜻 | 13세 이상이면 아이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합니다 |
| 친생부모의 동의 | 필요합니다 (아래에 예외가 있습니다) |
아이의 승낙 — 13세가 기준입니다
부모의 동의와 별도로 아이 쪽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아이가 직접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아이를 갈음하여 승낙합니다(민법 제869조 제1항·제2항).
재혼 가정은 혼자 청구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함께 입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재혼해서 배우자의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새아버지(또는 새어머니) 혼자 청구합니다.
| 미성년자 입양허가 | 친양자 입양 | |
|---|---|---|
| 근거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0호 |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
| 성격 | 법원 행정예규로 실무가 확립됨 | 법률에 직접 규정 |
| 결론 | 새아버지 혼자 청구 | 새아버지 혼자 청구 |
친생부모의 동의
친양자와 같은 구조입니다. 두 갈래로 나뉩니다 (민법 제870조).
가 —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 상황 | 설명 |
|---|---|
| 이미 승낙한 경우 | 법정대리인으로서 입양을 승낙했다면 따로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
| 친권을 잃은 경우 |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부모 |
|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 동의를 구할 방법이 없을 때 |
나 — 거부하는데도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
| 사정 | 내용 |
|---|---|
|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오랫동안 아이를 돌보지 않았을 때 |
| 학대하거나 버린 경우 | 아이를 학대·유기하거나 복리를 크게 해쳤을 때 |
법원이 무엇을 보나
요건을 다 갖추었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허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에게 이로운지를 따로 봅니다 (민법 제867조 제2항).
| 무엇 | 설명 |
|---|---|
| 양육 상황 | 지금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
| 입양 동기 | 왜 입양하려 하는지 |
| 양부모의 양육 능력 | 아이를 기를 형편이 되는지 |
| 그 밖의 사정 | 아이의 복리에 관한 모든 사정 |
어느 법원에 내나
양자가 될 아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친양자 입양, 성·본 변경 과 같은 구조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
서류를 모읍니다.
양부모와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뗍니다. 친생부모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으면 함께 준비합니다.
-
아이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입양하려는 사람의 주소지가 아니라 아이가 사는 곳입니다.
-
자녀양육 안내(부모교육)를 받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은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에 엽니다. 입양 사건은 재혼가정 추가교육까지 받습니다.
-
법원이 사정을 살핍니다.
양육 환경을 조사하거나 심문기일이 잡힙니다. 동의하지 않은 친생부모가 있으면 그 사람의 말도 듣습니다.
-
허가 심판이 나고 확정됩니다.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
확정 뒤 입양신고를 합니다.
허가만으로는 입양이 되지 않습니다. 확정증명서를 붙여 시·군·구청에 입양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입양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무엇 | 어떻게 |
|---|---|
| 양부모와의 관계 |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됩니다. 상속권과 부양의무가 생깁니다 |
| 친생부모와의 관계 | 그대로 남습니다. 상속권도 양육비를 받을 권리도 유지됩니다 |
| 가족관계증명서 |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함께 나옵니다. 재혼 가정이라면 입양한 새아버지와 친어머니가 부모로 적힙니다 |
| 아이의 성 | 안 바뀝니다 |
| 친권 | 양부모에게 넘어갑니다 |
되돌릴 수 있나
이 점에서는 친양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맺으면 쉽게 풀리지 않으니 처음에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이미 성년이라면 —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성년인 사람을 입양하는 데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부모의 동의는 받아야 하고,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이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부모를 반드시 심문합니다(민법 제871조).
얼마나 걸리나
보통 3~5개월입니다. 세 절차 가운데 가운데쯤입니다.
| 절차 | 기간 | 왜 그런가 |
|---|---|---|
| 성·본 변경허가 | 2~5개월 | 서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미성년자 입양허가 | 3~5개월 | 법원이 양육 상황과 입양 동기를 직접 살핍니다 (민법 제867조) |
| 친양자 입양 | 4~6개월 | 친생부모 동의 요건을 더 엄격하게 봅니다 |
비용
| 항목 | 금액 |
|---|---|
| 인지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 |
| 송달료 | 청구인 수 × 5,640원 × 10회분 |
| 제증명 | 10,000원 |
| 항목 | 금액 |
|---|---|
| 심판청구서 작성 | 560,000원 |
오시지 않아도 되나
청구서까지는 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양하면 아이 성이 제 성으로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성까지 바꾸시려면 성·본 변경허가를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과 어느 쪽이 나은가요?
친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로 갈립니다. 관계를 남겨 두고 싶으면 이쪽, 정리하고 싶으면 친양자입니다. 아이가 친아버지를 계속 만나고 있다면 이쪽이 맞을 수 있습니다.
혼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되나요?
됩니다. 일반 입양은 혼인 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친양자가 3년(재혼이면 1년)을 요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아내와 함께 청구해야 하나요?
아내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것이라면 새아버지 혼자 청구합니다. 아내는 이미 그 아이의 법률상 어머니라 입양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0호에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친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친권을 잃은 경우에는 동의 없이 진행합니다. 연락은 되는데 거부하는 경우라면,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아이를 학대·유기한 사정이 있어야 법원이 동의 없이 허가합니다.
허가가 나면 바로 입양이 되나요?
아닙니다. 확정된 뒤 입양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친양자 입양은 심판 확정으로 바로 효력이 생기지만 일반 입양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파양할 수 있나요?
아이가 미성년인 동안은 서로 합의해도 파양할 수 없고 재판으로만 됩니다. 한번 맺으면 쉽게 풀리지 않으니 처음에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3~5개월입니다. 성·본 변경(2~5개월)보다 조금 길고 친양자 입양(4~6개월)보다는 짧습니다. 법원이 양육 상황과 입양 동기를 직접 살피기 때문입니다.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6개월에서 1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미성년자 입양허가 · 양산 미성년자 입양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