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물품대금 지급명령

울산·양산 회사가 납품하고 못 받은 물품대금을 지급명령으로 받는 방법과 관할, 시효 3년, 상사 연 6%와 12% 이자 셈법, 일부 입금 정리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양산시법원 실제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으셨다면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다른 지역에 있어도 울산·양산에 있는 우리 회사 영업소의 법원에 낼 수 있어, 상대 지역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영업에 관한 돈은 채권자의 영업소에서 갚는다 — 민법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63조·제8조).

양산시법원 물품대금 지급명령 — 상대는 인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지급명령. 사건 2019차전 물품대금, 채권자 양산시, 채무자 회사 인천 강화군 대표이사, 2019.9.2.송달, 2019.9.17.확정.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와 같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19. 8. 27. 사법보좌관. 정본입니다. 채권자·채무자의 이름(상호)과 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이사 이름,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 이름과 도장, QR코드·발급번호·진위확인 바코드, 전자소송 내려받기 머리줄은 가렸다.
양산의 채권자가 인천 강화군 회사에 낸 물품대금 지급명령입니다. 인천까지 가지 않고 채권자 주소지 법원인 양산시법원에 냈습니다. 2019. 8. 27. 명령 → 9. 2. 송달 → 9. 17. 확정.
지급명령 별지. 청구취지 1. 금 63,988,000원 2. 제1항 금액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 83,800원 (내역: 송달료 57,600원, 인지액 26,200원). 청구원인 1. 채권자는 압력게이지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며, 채무자는 소방기구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압력게이지를 납품하고 물품대금 63,988,000원의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채무자는 위 대금 전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물품대금 63,9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다음날인 2019. 5.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기 위해 이 건 지급명령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채권자·채무자의 이름(상호)과 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이사 이름,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 이름과 도장, QR코드·발급번호·진위확인 바코드, 전자소송 내려받기 머리줄은 가렸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입니다. 압력게이지 6,398만 8천 원. 이자는 마지막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의 다음날부터 송달일까지 상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12%로 두 구간으로 적었습니다.

이자 — 상사 연 6%,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회사·상인 사이의 물품대금은 상사채권이라 법정이율이 민사의 연 5%가 아니라 연 6%입니다(상법 제54조). 지급명령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연 12%로 올라갑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이자를 언제부터 붙이느냐는 대금 지급기일로 정합니다. 「월말 마감, 다음 달 25일 지급」으로 거래했다면 26일부터입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거래처가 대금을 달라는 청구를 받은 때부터 늦은 것이 됩니다(민법 제387조). 세금계산서는 거래와 금액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이지만, 그 날짜가 곧 이자 시작일인 것은 아닙니다. 위 양산 사건은 마지막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다음날부터 적었고, 그대로 명령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대금 6,398만 8천 원의 지급기일이 7. 31.이고 지급명령이 9. 10. 거래처에 송달되었다면 — 8. 1.부터 9. 10.까지는 연 6%,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적습니다. 연 12%는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거래처가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여러 달 거래와 일부 입금 — 이렇게 정리합니다

거래가 몇 달씩 이어졌고 중간에 일부를 받았다면, 달마다 대금 → 합계 → 받은 돈 → 남은 돈 순서로 적어야 법원이 한눈에 봅니다. 아래는 본 사무소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낸 신청서의 청구원인 한 장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청구원인. 나. 거래 내역 및 물품대금 발생 — 채권자는 위 계약에 따라 2023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채무자에게 자동차(코나)부품(SX2 필러류 부품 등)을 재가공해 지속적으로 제조·납품하였습니다. 2025년 5월분 물품대금 113,780,400원(부가세 포함), 6월분 62,467,680원, 7월분 43,975,025원, 합계 220,223,105원. 다. 일부 지급 및 미지급 물품대금 — 채무자는 2025. 8. 29. 금 38,000,000원, 2025. 9. 9. 금 10,000,000원, 2025. 11. 7. 금 55,780,400원을 각 입금하여 총 금 103,780,4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금 116,442,705원은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결론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16,442,705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인 2025.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채권자·채무자의 이름(상호)과 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이사 이름,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 이름과 도장, QR코드·발급번호·진위확인 바코드, 전자소송 내려받기 머리줄은 가렸다.
5·6·7월분 합계 2억 2,022만 3,105원에서 세 번에 걸쳐 받은 1억 378만 400원을 빼, 남은 1억 1,644만 2,705원을 청구했습니다. 달마다 금액에 부가세 포함인지까지 적어 두면 상대가 금액을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받은 돈이 어느 달 대금에 들어갔는지도 정리합니다. 거래처와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법이 정한 순서대로 — 대체로 지급기일이 먼저 온 대금부터 갚은 것이 됩니다(민법 제477조). 어느 달이 남았느냐에 따라 남은 대금의 이자 시작일과 시효가 달라집니다.

비용

양산 사건의 독촉절차 비용은 83,800원 — 송달료 57,600원, 인지 26,200원입니다. 6,398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이었다면 인지가 열 배였습니다. 이 비용도 상대가 부담하도록 명령에 들어갑니다. 확정 뒤 거래처가 버티면 물품대금 압류 로 거래처가 다른 곳에서 받을 대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법원에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납품하고 나중에 대금을 받기로 한 거래에서 받을 곳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우리 회사 영업소가 갚을 곳이 되어, 울산 회사면 울산지방법원, 양산 회사면 양산시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물건을 넘기면서 그 자리에서 대금을 받기로 했다면 물건을 넘긴 곳이 갚을 곳이 됩니다(민법 제586조).

계약서 없이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만 있습니다.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입금 내역을 달마다 맞춰 금액을 정리하면 됩니다. 다만 거래처가 하자·반품·상계를 내세울 것 같으면 이의가 들어와 소송으로 넘어가기 쉬우니, 납품 뒤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일부를 받았는데 남은 돈만 청구하나요?

네. 위 경주 사건처럼 받은 날짜와 금액을 하나하나 적고 남은 돈을 청구합니다. 받은 돈을 빠뜨리면 상대가 이의할 이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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