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물품대금 지급명령
울산·양산 회사가 납품하고 못 받은 물품대금을 지급명령으로 받는 방법과 관할, 시효 3년, 상사 연 6%와 12% 이자 셈법, 일부 입금 정리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양산시법원 실제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으셨다면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다른 지역에 있어도 울산·양산에 있는 우리 회사 영업소의 법원에 낼 수 있어, 상대 지역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영업에 관한 돈은 채권자의 영업소에서 갚는다 — 민법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63조·제8조).
양산시법원 물품대금 지급명령 — 상대는 인천
이자 — 상사 연 6%,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회사·상인 사이의 물품대금은 상사채권이라 법정이율이 민사의 연 5%가 아니라 연 6%입니다(상법 제54조). 지급명령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연 12%로 올라갑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이자를 언제부터 붙이느냐는 대금 지급기일로 정합니다. 「월말 마감, 다음 달 25일 지급」으로 거래했다면 26일부터입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거래처가 대금을 달라는 청구를 받은 때부터 늦은 것이 됩니다(민법 제387조). 세금계산서는 거래와 금액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이지만, 그 날짜가 곧 이자 시작일인 것은 아닙니다. 위 양산 사건은 마지막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다음날부터 적었고, 그대로 명령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대금 6,398만 8천 원의 지급기일이 7. 31.이고 지급명령이 9. 10. 거래처에 송달되었다면 — 8. 1.부터 9. 10.까지는 연 6%,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적습니다. 연 12%는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거래처가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여러 달 거래와 일부 입금 — 이렇게 정리합니다
거래가 몇 달씩 이어졌고 중간에 일부를 받았다면, 달마다 대금 → 합계 → 받은 돈 → 남은 돈 순서로 적어야 법원이 한눈에 봅니다. 아래는 본 사무소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낸 신청서의 청구원인 한 장입니다.
받은 돈이 어느 달 대금에 들어갔는지도 정리합니다. 거래처와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법이 정한 순서대로 — 대체로 지급기일이 먼저 온 대금부터 갚은 것이 됩니다(민법 제477조). 어느 달이 남았느냐에 따라 남은 대금의 이자 시작일과 시효가 달라집니다.
비용
양산 사건의 독촉절차 비용은 83,800원 — 송달료 57,600원, 인지 26,200원입니다. 6,398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이었다면 인지가 열 배였습니다. 이 비용도 상대가 부담하도록 명령에 들어갑니다. 확정 뒤 거래처가 버티면 물품대금 압류 로 거래처가 다른 곳에서 받을 대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법원에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납품하고 나중에 대금을 받기로 한 거래에서 받을 곳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우리 회사 영업소가 갚을 곳이 되어, 울산 회사면 울산지방법원, 양산 회사면 양산시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물건을 넘기면서 그 자리에서 대금을 받기로 했다면 물건을 넘긴 곳이 갚을 곳이 됩니다(민법 제586조).
계약서 없이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만 있습니다.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입금 내역을 달마다 맞춰 금액을 정리하면 됩니다. 다만 거래처가 하자·반품·상계를 내세울 것 같으면 이의가 들어와 소송으로 넘어가기 쉬우니, 납품 뒤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일부를 받았는데 남은 돈만 청구하나요?
네. 위 경주 사건처럼 받은 날짜와 금액을 하나하나 적고 남은 돈을 청구합니다. 받은 돈을 빠뜨리면 상대가 이의할 이유가 됩니다.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물품대금 청구 (지급명령)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