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사독촉·임대차
울산·양산에서 지급명령으로 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을 받는 방법과 관할법원,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할 때의 임차권등기명령, 명도소송과 소액재판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실제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어디에 내느냐를 정하는 기준이 둘입니다. 돈을 받으려는 것이냐, 살던 집에 표시를 남기려는 것이냐에 따라 보는 것이 다릅니다.
| 무엇을 하나 | 어디로 가나 |
|---|---|
| 지급명령 (돈 받기) | 상대가 사는 곳을 맡는 법원 (돈이면 내가 사는 곳도 됩니다) |
|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 집이 있는 곳을 맡는 법원 |
울산지방법원은 양산까지 맡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울산광역시와 양산시를 맡습니다. 양산에 사는 사람에게 받을 돈의 지급명령은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이 맡습니다.
| 상대가 사는 곳 | 지급명령을 어디에 |
|---|---|
| 울산 | 울산지방법원 |
| 양산 |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독촉 사건은 시법원이 맡습니다) |
| 경주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지급명령부터 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빌려준 돈, 물품대금, 공사대금처럼 다툼이 크지 않은 것은 소송보다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셨다면,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등기가 되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양산에 삽니다. 양산 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양산시도 울산지방법원 관할이고, 지급명령은 그 안의 양산시법원이 맡습니다. 독촉 사건은 금액과 상관없이 시법원에서 합니다. 다만 양산에 있는 부동산의 등기는 양산등기소에서 합니다.
상대가 서울에 삽니다.
돈을 갚을 곳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법은 받을 사람의 주소에서 갚도록 정합니다(민법 제467조 제2항). 그래서 채권자가 울산에 살면 상대가 서울에 있어도 울산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갚을 곳을 따로 정했는지만 확인합니다.
울산에 살지만 집은 부산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어디서 하나요?
집이 있는 곳입니다. 부산의 집이면 부산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사시는 곳은 보지 않습니다.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류로 하는 절차라 비대면으로 진행 합니다.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민사독촉·임대차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