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 (지급명령)
물품대금 지급명령의 뜻과 시효 3년, 거래명세표 등 서류, 여러 건의 잔액 계산과 연 6% 이자,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의 절차, 비용과 기간까지 실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민사독촉·임대차의 다른 글 11편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법정에 가지 않고 받아 내는 절차입니다. 절차 전체는 지급명령 신청 에 정리해 두었고, 여기서는 물품대금에만 있는 것을 씁니다.
시효가 3년입니다
상인이 판 물건의 대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
시효를 되살리는 것들
| 무엇 | 왜 |
|---|---|
| 일부라도 입금받았다 | 빚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
| 「곧 드리겠다」는 문자·메일 | 같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 잔액을 맞춰 본 확인서 | 가장 확실합니다 |
| 지급명령 신청 | 신청만으로 멈춥니다 |
무엇이 증거가 되나
지급명령 신청에는 증거서류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이 되고, 그때는 있어야 합니다.
| 무엇 | 무엇을 보이나 |
|---|---|
| 거래명세표 | 받는 쪽의 서명이나 도장이 있으면 가장 셉니다 |
| 세금계산서 | 거래가 있었다는 것. 부가세 신고에 들어간 자료입니다 |
| 발주서·주문 메일 | 주문한 사실과 단가 |
| 운송장·인수증 | 물건이 실제로 건너간 사실 |
| 입금 내역 |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남았는지 |
| 계약서·거래약정서 | 단가와 결제 조건, 지연이자 약정 |
거래가 여러 건일 때
물품대금이 대여금보다 어려운 대목이 여기입니다. 몇 년에 걸쳐 납품하고 띄엄띄엄 입금받다 보면, 어느 건이 남은 것인지 헷갈립니다.
청구취지는 이렇게 적습니다
원금은 합쳐서 한 줄로 적고, 이자를 세는 시작일을 금액별로 쪼갭니다. 남은 것이 두 건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 적는 내용 | |
|---|---|
| 앞머리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
| 1. | 금 185,000,000원 |
| 2. | 제1항 금액 중 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6. 24.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4. 6.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그러려면 먼저 건별로 맞춰야 합니다
| 무엇 | 어떻게 |
|---|---|
| 건별 내역 | 날짜·품목·금액을 하나씩 |
| 대금을 받기로 한 날 | 건마다 다릅니다. 이자 기산일이 됩니다 |
| 입금 내역 | 언제 얼마가 들어왔는지 |
| 충당 순서 | 들어온 돈을 어느 건에 넣었는지 |
| 남은 건과 금액 | 그래서 무엇이 얼마 남았는지 |
이자는 연 6%입니다
상인이 판 물건 값이라 대여금과 다릅니다. 개인 사이의 돈 거래는 연 5%이지만, 파는 쪽이 장사로 판 물건이면 사는 쪽이 개인이어도 연 6%입니다 (상법 제54조, 제3조).
| 기간 | 이율 |
|---|---|
| 대금 지급일 ~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 연 6%. 지연이자를 약정했으면 그 이율 |
| 송달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누구를 상대로 하나
| 상대 | 어떻게 |
|---|---|
| 법인 | 법인이 채무자입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본점과 대표자를 확인합니다 |
| 개인사업자 | 대표자 개인이 채무자입니다. 상호는 이름표일 뿐입니다 |
| 대표가 개인 보증을 섰다면 | 법인과 대표를 함께 넣습니다 |
| 법인이 폐업했다면 | 폐업해도 법인은 남아 있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라면 주민등록번호를 아느냐가 갈립니다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에 다 나옵니다. 문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채무자를 특정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거래하면서 받아 두는 일이 드뭅니다.
| 어떻게 됩니까 | |
|---|---|
| 알고 있다면 | 그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장 주소지에 송달합니다. 폐업 등으로 닿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다시 보냅니다 |
| 모른다면 | 지급명령으로는 길이 막힙니다. 아래를 보십시오 |
| 무엇을 합니까 | |
|---|---|
| 1 |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 지급명령이 아닙니다 |
| 2 | 법원에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
| 3 | 세무서가 사업자등록번호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회신합니다 |
| 4 |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내어 채무자를 바로잡습니다 |
| 5 | 그 주소로 송달하여 소송을 이어 갑니다 |
이런 사건은 처음부터 소를 냅니다
지급명령은 이의 없이 확정될 때만 싼 절차입니다. 물품대금에서는 이런 유형이 거의 이의로 갑니다.
| 상대의 주장 | 왜 다투나 |
|---|---|
|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 | 손해를 대금에서 빼겠다고 나옵니다 |
| 「반품했다」 | 받은 수량 자체를 다툽니다 |
| 「단가가 다르다」 | 구두로 깎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
| 「이미 정산했다」 | 현금이나 상계로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
| 「그건 시효가 지났다」 | 오래된 거래분이 섞여 있을 때 반드시 나옵니다 |
|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개인사업자 | 세무서 조회를 지급명령으로는 못 합니다 |
어떻게 진행되나
-
거래 자료를 모읍니다.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발주서, 운송장, 통장 내역을 모읍니다.
-
건별로 맞춰 남은 금액을 냅니다.
납품 건과 입금 건을 날짜순으로 놓고 충당해, 무엇이 얼마 남았는지 확정합니다.
-
시효가 지난 것이 있는지 봅니다.
3년이 지난 거래분은 빼거나, 되살릴 자취가 있는지 찾습니다.
-
채무자가 누구인지 특정합니다.
법인이면 등기사항증명서로, 개인사업자면 주민등록번호로 특정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이 아니라 소를 내야 합니다.
-
신청서를 만들어 전자로 냅니다.
원금과 두 구간의 이자를 적습니다. 증거서류는 붙이지 않아도 되지만 이의에 대비해 정리해 둡니다.
-
송달되고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압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확정된 뒤에 받아 냅니다
확정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재산을 찾아 손을 대야 합니다.
| 무엇 | 언제 |
|---|---|
| 물품대금 채권압류 | 상대가 자기 거래처에서 받을 돈을 잡습니다 |
| 재산명시 | 재산을 모를 때 |
| 재산조회 | 명시로도 안 나올 때 |
| 채권압류·추심 | 예금이나 그 밖의 받을 돈 |
비용
인지대가 소송의 1/10입니다. 산식과 표는 지급명령 신청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인지대 (전자신청) | 4,500원 |
| 송달료 | 당사자 수 × 5,640원 × 6회분 |
| 제증명 | 10,000원 |
| 법무사 보수 | 560,000원 (3천만 원까지 구간) |
사무소가 무엇을 하나
| 무엇 | 누가 |
|---|---|
| 건별 정리와 잔액 계산 | 사무소 — 물품대금에서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일입니다 |
| 시효가 지난 건 가리기 | 사무소 |
| 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인 | 사무소 —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
| 지급명령과 소송 가운데 고르기 | 사무소 — 하자 다툼이 있으면 소를 권합니다 |
| 신청서 작성과 전자 접수 | 사무소 |
| 확정 뒤 압류 | 사무소가 이어서 합니다 |
오시지 않아도 되나
됩니다.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통장 내역을 사진이나 파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전자로 접수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물품대금은 시효가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빌려준 돈이 10년인 것과 크게 다릅니다. 대금을 주기로 한 날부터, 정한 것이 없으면 물건을 넘긴 날부터 셉니다. 지급명령은 신청만으로 시효가 멈추므로 며칠 남지 않았어도 넣어 두시면 됩니다.
몇 년째 거래해 왔는데 오래된 것도 받을 수 있습니까?
시효는 거래마다 따로 갑니다. 3년이 지난 납품분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이 일부라도 입금받으셨거나 「곧 드리겠다」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그때부터 다시 3년이라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가려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만 있어도 됩니까?
지급명령 신청은 증거를 붙이지 않아도 되므로 됩니다. 다만 이의가 들어와 소송이 되면 상대가 「발행만 하고 물건은 받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거래명세표에 받은 사람의 서명이 있으면 그 다툼이 정리됩니다.
입금이 띄엄띄엄 들어와 남은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거래명세표와 통장 내역을 주시면 건별로 맞춰 드립니다. 어디에 넣을지 정해 두지 않은 입금은 오래된 것부터 갚은 것으로 보므로, 남는 것은 대개 최근 거래분이 됩니다. 그러면 시효 다툼에서도 유리합니다.
이자는 몇 퍼센트로 청구합니까?
상인이 판 물건 값이라 연 6%입니다(상법 제54조). 사는 쪽이 개인이어도 같습니다. 개인 사이 돈 거래의 연 5%와 다릅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상대에게 닿은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됩니다. 거래약정서에 지연이자를 정해 두었다면 그 이율로 청구합니다.
거래처가 폐업했습니다. 개인사업자였습니다.
폐업 여부보다 그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아시는지가 먼저입니다. 알고 계시면 그 번호로 사업장 주소지에 송달하고, 닿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다시 보냅니다. 모르신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무서에 인적사항을 조회해야 하는데, 그 조회를 구하는 과세정보제출명령이 독촉절차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내어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가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건은 이의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보수가 소송 기준으로 다시 잡히고 시간도 잃으므로, 처음부터 소를 내는 편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오간 말을 보고 정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1,000만 원을 청구하면 인지대가 전자신청 기준 4,500원입니다. 소송이면 50,000원입니다. 여기에 송달료와 제증명 10,000원, 법무사 보수 560,000원이 더해집니다. 낸 인지대와 송달료는 독촉절차비용으로 상대에게 함께 청구합니다.
거래가 여러 건인데 청구취지를 어떻게 적습니까?
원금은 합쳐서 한 줄로 적고, 지연손해금을 세기 시작하는 날을 금액별로 나눠 적습니다. 「제1항 금액 중 8,500만 원에 대하여는 2024. 6. 24.부터, 1억 원에 대하여는 2025. 4. 6.부터 각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같은 형태입니다. 건마다 대금을 받기로 한 날이 다르기 때문이고, 전체를 가장 늦은 날짜로 맞추면 먼저 밀린 대금의 이자를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물품대금 청구 (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