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가등기
울산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뜻과 매매예약서·필요서류, 등록면허세 1천분의 2와 본등기 때 사는 국민주택채권, 순위보전·말소 절차까지, 울산 남구 아파트·단독주택 건을 맡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가등기는 나중에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를 미리 등기부에 올려 두는 등기입니다. 지금 바로 내 이름으로 바꾸지는 않지만,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한 날의 순위로 올라갑니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입니다.
| 어디로 |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부동산이 울산에 있으면 여기입니다 |
|---|---|
| 무엇을 얻나 | 순위입니다. 소유권은 본등기를 해야 넘어옵니다 |
| 등록면허세 |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정액이 아닙니다 |
| 국민주택채권 | 가등기 때는 사지 않습니다. 본등기 때 삽니다 |
| 주는 쪽 | 법무사가 직접 만나 본인을 확인합니다 |
울산에서 이런 때 가등기를 합니다
- 사기로 약속은 했는데 잔금이나 사정 때문에 소유권이전은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 그 사이에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를 잡힐까 걱정됩니다.
- 아직 정해지지 않은 권리, 예를 들어 조건이 붙은 약속을 먼저 지켜 두고 싶습니다.
- 가족끼리 나중에 넘기기로 하고 그 약속을 등기부에 남겨 두려 합니다.
울산 남구 아파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실제 서류
본 사무소가 2026년 10월 12일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낸 가등기입니다. 남구 옥동 아파트 한 채이고, 등기원인은 같은 날 맺은 매매예약입니다.
가등기 등록면허세 — 1천분의 2, 울산 남구청에 냅니다
가등기 등록면허세는 정액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고, 그 2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위 사건은 매매예약 대금 1억 6,9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잡아 338,000원이 나왔고, 부동산이 있는 울산 남구청에 냈습니다.
| 옥동 아파트 | 야음동 단독주택 | |
|---|---|---|
| 부동산 | 아파트 한 채 | 토지 + 건물 (두 개) |
| 과세표준 (매매예약 대금) | 1억 6,900만 원 | 3억 2,100만 원 |
| 등록면허세 (1천분의 2) | 338,000원 | 642,000원 |
| 지방교육세 (20%) | 67,600원 | 128,400원 |
| 신청수수료 | 15,000원 | 30,000원 — 부동산 둘 |
| 국민주택채권 | 없음 | 없음 |
국민주택채권은 본등기 때 — 울산은 광역시 비율
국민주택채권은 가등기 때 사지 않습니다. 매입 기준표의 부동산등기 칸에는 소유권의 보존·이전과 저당권만 있고 가등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 두 신청서에도 채권 칸이 없습니다. 채권은 나중에 본등기(소유권이전)를 할 때 사고, 그때 울산은 광역시 비율을 씁니다.
| 시가표준액 | 울산 (광역시) | 양산·경주 |
|---|---|---|
| 5천만 원 ~ 1억 원 | 19/1,000 | 14/1,000 |
| 1억 원 ~ 1억 6천만 원 | 21/1,000 | 16/1,000 |
| 1억 6천만 원 ~ 2억 6천만 원 | 23/1,000 | 18/1,000 |
| 2억 6천만 원 ~ 6억 원 | 26/1,000 | 21/1,000 |
| 6억 원 이상 | 31/1,000 | 26/1,000 |
필요서류 — 파는 쪽은 법무사가 직접 만납니다
| 서류 | 누가 |
|---|---|
| 매매예약서 (등기원인 서류) | 두 분이 함께 |
| 인감증명서 | 파는 쪽(가등기의무자) |
|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 없으면 확인서면 | 파는 쪽 |
| 주민등록정보 | 사는 쪽(가등기권리자) |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사무소가 납부하고 붙입니다 |
| 위임장 · 자필서명정보 | 사무소가 준비합니다 |
위 아파트 건은 파는 쪽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법무사가 사무실에서 운전면허증으로 본인을 직접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썼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제3항).
순위보전 — 본등기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91조). 그리고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뒤에 들어온 등기 가운데 가등기로 지키던 권리를 해치는 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웁니다 (제92조 제1항). 지워진 쪽에는 그 사실을 알립니다 (제92조 제2항).
| 가등기가 없으면 | 가등기가 있고 본등기를 하면 | |
|---|---|---|
|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 산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 | 그 이전등기는 직권으로 지워집니다 |
| 근저당을 잡혔다 | 그 근저당이 붙은 채로 넘어옵니다 | 가등기보다 뒤라 지워집니다 |
가등기 말소 —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가등기 받은 분(가등기명의인)은 혼자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93조 제1항).
- 소유자(가등기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93조 제2항).
- 승낙을 받지 못하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 그때는 판결을 받아 지웁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담보가등기가 무엇이고 일반 가등기와 무엇이 다른지, 본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등기를 하면 제 집이 되나요?
아닙니다. 소유자는 그대로 상대입니다. 얻는 것은 순위입니다.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오고, 그때 순위가 가등기한 날로 올라갑니다.
울산 가등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등록면허세가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여기에 지방교육세 20%와 신청수수료가 붙습니다. 위 아파트 건은 1억 6,900만 원에 세금 405,600원, 수수료 15,000원이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가등기 때는 없습니다.
본등기 때 세금은 또 내나요?
네. 본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라 그때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이 따로 나옵니다. 울산은 광역시라 채권 매입률이 양산·경주보다 높습니다.
파는 분이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습니다.
확인서면으로 합니다. 법무사가 파는 분을 직접 만나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서면을 씁니다. 위 아파트 건이 그 경우입니다.
상대가 협조하지 않으면요?
가등기도 원칙은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합니다. 협조를 받지 못하면 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받아 혼자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고 정합니다.
부동산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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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 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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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