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가등기

울산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뜻과 매매예약서·필요서류, 등록면허세 1천분의 2와 본등기 때 사는 국민주택채권, 순위보전·말소 절차까지, 울산 남구 아파트·단독주택 건을 맡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가등기는 나중에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를 미리 등기부에 올려 두는 등기입니다. 지금 바로 내 이름으로 바꾸지는 않지만,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한 날의 순위로 올라갑니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입니다.

울산 가등기 — 먼저 아실 것
어디로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부동산이 울산에 있으면 여기입니다
무엇을 얻나순위입니다. 소유권은 본등기를 해야 넘어옵니다
등록면허세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정액이 아닙니다
국민주택채권가등기 때는 사지 않습니다. 본등기 때 삽니다
주는 쪽법무사가 직접 만나 본인을 확인합니다

울산에서 이런 때 가등기를 합니다

울산 남구 아파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실제 서류

본 사무소가 2026년 10월 12일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낸 가등기입니다. 남구 옥동 아파트 한 채이고, 등기원인은 같은 날 맺은 매매예약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지번 가림), 전유부분 철근콘크리트조 83.50㎡,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26년 10월 12일 매매예약.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의무자·권리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뒷부분은 가렸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입니다(2026. 10. 12.). 등기원인은 「2026년 10월 12일 매매예약」,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입니다. 파는 쪽이 의무자, 사는 쪽이 권리자로 함께 신청합니다.
부동산매매 예약증서. 매도인(이름 가림)은 매매예약 의무자로써 그 소유인 위 부동산을 매매예약 권리자인 매수인(이름 가림)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매수인은 이를 승낙하였음. 제1조 이 예약에 관한 대금은 금 169,000,000원정으로 정하고 매수인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함. 제2조 대금지불 및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는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하고 매도인은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제3조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 등의 설정 없는 완전한 소유권 이전. 제5조 본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권리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함.
등기원인 서류인 부동산매매 예약증서입니다. 제1조에서 대금을 정하고, 대금을 다 주면서 「사겠다」고 하면(매매완결의 의사표시) 소유권이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제5조가 가등기 약정입니다.

가등기 등록면허세 — 1천분의 2, 울산 남구청에 냅니다

가등기 등록면허세는 정액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고, 그 2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위 사건은 매매예약 대금 1억 6,9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잡아 338,000원이 나왔고, 부동산이 있는 울산 남구청에 냈습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등록) 원인 가등기설정. 등기(등록) 물건 2026년 10월 등록면허세(등록)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아파트 가등기설정(지번·동호수 가림). 과세표준 169,000,000원. 등록면허세(등록) 338,000원, 지방교육세 67,600원, 농어촌특별세 0원, 계 405,600원. 납부일 2026년 10월 12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납세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뒷부분·납부번호는 가렸다.
울산 남구청장 이름으로 나온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입니다. 등기원인 「가등기설정」, 과세표준 169,000,000원, 등록면허세 338,000원, 지방교육세 67,600원입니다.
가등기신청서 둘째 장. 등록면허세 338,000원, 지방교육세 67,600원, 세액합계 405,600원,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 첨부서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매매예약서 1통, 위임장 1통, 인감증명서 1통, 자필서명정보(자격자 대리 시) 1통, 주민등록정보 1통, 확인서면 1통. 위 신청인 (또는) 위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빨간 밑줄),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18(옥동),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귀중(빨간 밑줄).
같은 신청서의 둘째 장입니다. 세금과 신청수수료 15,000원, 첨부서면 일곱 가지, 그리고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귀중입니다.
같은 날 낸 두 건 — 남구 옥동 아파트와 야음동 단독주택
옥동 아파트야음동 단독주택
부동산아파트 한 채토지 + 건물 (두 개)
과세표준 (매매예약 대금)1억 6,900만 원3억 2,100만 원
등록면허세 (1천분의 2)338,000원642,000원
지방교육세 (20%)67,600원128,400원
신청수수료15,000원30,000원 — 부동산 둘
국민주택채권없음없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같은 날 다른 건).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지번 가림) 대 542㎡ 2. 건물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102.2㎡ 2층 46.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26년 10월 12일 매매예약.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의무자·권리자 정보와 고유번호, 접수 직원 이름은 가렸다.
같은 날 낸 야음동 단독주택 가등기신청서입니다.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되어 있어 부동산이 둘이고, 그래서 신청수수료도 둘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본등기 때 — 울산은 광역시 비율

국민주택채권은 가등기 때 사지 않습니다. 매입 기준표의 부동산등기 칸에는 소유권의 보존·이전과 저당권만 있고 가등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 두 신청서에도 채권 칸이 없습니다. 채권은 나중에 본등기(소유권이전)를 할 때 사고, 그때 울산은 광역시 비율을 씁니다.

본등기 때 — 주택 매매(유상) 국민주택채권 매입률, 시가표준액 기준
시가표준액울산 (광역시)양산·경주
5천만 원 ~ 1억 원19/1,00014/1,000
1억 원 ~ 1억 6천만 원21/1,00016/1,000
1억 6천만 원 ~ 2억 6천만 원23/1,00018/1,000
2억 6천만 원 ~ 6억 원26/1,00021/1,000
6억 원 이상31/1,00026/1,000

필요서류 — 파는 쪽은 법무사가 직접 만납니다

위 사건의 첨부서면
서류누가
매매예약서 (등기원인 서류)두 분이 함께
인감증명서파는 쪽(가등기의무자)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 없으면 확인서면파는 쪽
주민등록정보사는 쪽(가등기권리자)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사무소가 납부하고 붙입니다
위임장 · 자필서명정보사무소가 준비합니다

위 아파트 건은 파는 쪽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법무사가 사무실에서 운전면허증으로 본인을 직접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썼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제3항).

확인서면. 부동산의 표시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아파트(지번·동호수 가림). 등기의무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가림.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손글씨). 본인확인정보 운전면허증에 동그라미. 특기사항·필적기재·우무인은 가렸다. 위 본인확인정보에 따라 등기의무자등 본인임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법무사 여환동.
확인서면입니다.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법무사가 의무자를 직접 만나 신분증을 보고, 특기사항과 필적, 우무인(오른손 엄지 지문)을 받아 이 서면을 씁니다. 가린 칸이 그 자리입니다.

순위보전 — 본등기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91조). 그리고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뒤에 들어온 등기 가운데 가등기로 지키던 권리를 해치는 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웁니다 (제92조 제1항). 지워진 쪽에는 그 사실을 알립니다 (제92조 제2항).

가등기 뒤에 상대가 이런 일을 했다면
가등기가 없으면가등기가 있고 본등기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산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그 이전등기는 직권으로 지워집니다
근저당을 잡혔다그 근저당이 붙은 채로 넘어옵니다가등기보다 뒤라 지워집니다

가등기 말소 —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담보가등기가 무엇이고 일반 가등기와 무엇이 다른지, 본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울산이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등기를 하면 제 집이 되나요?

아닙니다. 소유자는 그대로 상대입니다. 얻는 것은 순위입니다.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오고, 그때 순위가 가등기한 날로 올라갑니다.

울산 가등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등록면허세가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여기에 지방교육세 20%와 신청수수료가 붙습니다. 위 아파트 건은 1억 6,900만 원에 세금 405,600원, 수수료 15,000원이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가등기 때는 없습니다.

본등기 때 세금은 또 내나요?

네. 본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라 그때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이 따로 나옵니다. 울산은 광역시라 채권 매입률이 양산·경주보다 높습니다.

파는 분이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습니다.

확인서면으로 합니다. 법무사가 파는 분을 직접 만나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서면을 씁니다. 위 아파트 건이 그 경우입니다.

상대가 협조하지 않으면요?

가등기도 원칙은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합니다. 협조를 받지 못하면 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받아 혼자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고 정합니다.

부동산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어느 등기소
부동산이 있는 곳어느 등기소
울산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양산양산등기소
경주경주지원 등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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