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뜻과 매매예약, 서류와 절차, 등록면허세 0.24% 비용, 본등기까지의 기간과 예약 10년, 오래된 가등기 말소까지 실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부동산등기의 다른 글 1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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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고 자리를 미리 잡아 두는 등기입니다. 지금 당장 넘겨받지는 못하지만 순서를 앞세워 두는 것입니다.

순위를 잡아 두는 등기입니다

이 한 가지만 아시면 나머지가 다 풀립니다.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순위가 가등기 한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사이에 끼어든 등기는 지워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나중에
3월 1일내가 가등기를 합니다이 자리가 내 것이 됩니다
5월 무렵남이 근저당을 잡습니다지워집니다
7월 무렵남이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지워집니다
9월 1일내가 본등기를 합니다3월 1일 순위로 올라갑니다

소유권이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

가등기는 자리만 잡아 둔 것입니다. 소유자는 여전히 상대방이고, 등기부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등기만으로는
그 부동산을 쓸 수 있습니까없습니다
세를 놓을 수 있습니까없습니다
담보로 넣고 대출받을 수 있습니까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습니까가등기 자체는 넘길 수 있습니다
끼어드는 등기를 막습니까막지는 못하고, 나중에 지웁니다

10년이 지나면 쓰지 못합니다

가장 조심하실 대목입니다. 가등기를 해 두고 세월이 흐르면 본등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있어 모르고 계시기 쉽습니다.

부동산매매 예약증서. 1.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매도인은 매매예약 의무자로써 그 소유인 위 부동산을 아래 조항에 의하여 매매예약 권리자인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매수인은 이를 승낙하였음. 제1조 이 예약에 관한 대금은 금 321,000,000원정으로 정하고, 매수인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의 주소에서 위 대금을 매도인에게 전액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함(빨간 밑줄). 제2조 전조에 의하여 대금지불 및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는 이를 조건으로 하여 매매부동산의 소유권은 당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하고, 매도인은 즉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당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함. 제3조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어떤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 등의 설정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함을 요함. 제4조 매수인은 본 계약 성립의 증거금으로 본 계약 성립과 동시에 대금 0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령함. 본 증거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함. 제5조 본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권리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함(빨간 밑줄). 제6조 특약사항.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은 가렸다.
사무소가 가등기에 쓴 부동산매매 예약증서입니다(2026. 10. 12.). 제1조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치르면 그때 사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은 2026. 10. 12.부터 10년이 기준입니다. 제5조가 가등기를 하기로 한 약속입니다.

못 쓰게 된 가등기는 지울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내 부동산에 남이 걸어 둔 가등기가 오래도록 남아 있어 팔지도 담보로 넣지도 못하는 경우입니다.

가등기가 붙은 부동산을 사실 때

사시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에 가등기가 있으면 그 사람이 본등기를 하는 날 내 등기가 지워집니다. 돈을 다 치르고도 빈손이 될 수 있습니다.

돈 대신 잡는 가등기는 규칙이 다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못 갚으면 이 집을 가져가겠다」고 하며 가등기를 걸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김새는 같지만 다른 등기입니다.

그냥 본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해야 하는 일
① 값을 따집니다집값에서 빌려준 돈을 뺀 남는 돈을 셉니다
② 알립니다그 금액을 상대에게 통지합니다
③ 두 달을 기다립니다통지가 닿은 때부터 두 달
④ 돈을 줍니다남는 돈을 주어야 본등기를 합니다

준비 서류

가등기를 할 때
서류누가
매매예약서 또는 계약서약속한 내용을 적은 것
등기필정보소유자 — 이른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소유자
인감도장소유자
주민등록초본소유자
주민등록등본가등기를 받는 분
도장가등기를 받는 분 — 막도장이면 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부동산의 표시 — 1. 토지 고유번호, 울산광역시 남구, 대 542㎡ 2. 건물 고유번호,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102.2㎡ 2층 46.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26년 10월 12일 매매예약(빨간 밑줄). 등기의 목적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빨간 밑줄). 의무자와 권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울산광역시 남구), 지분 1/1. 작성완료일시 2026-10-12 14:02.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지번·도로명, 고유번호, 전자표준양식 번호와 바코드·큐알코드는 가렸다.
사무소가 낸 가등기 신청서입니다(2026. 10. 12.).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가등기했습니다. 등기원인은 「매매예약」, 목적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입니다. 소유자(의무자)와 가등기를 받는 분(권리자)이 함께 신청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1. 등기부를 보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 봅니다.

    가등기는 그 시점의 순위를 잡는 것이라, 이미 앞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으면 그것보다 뒤에 섭니다.

  2. 매매예약서나 계약서를 씁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넘기기로 한 것인지 적습니다. 나중에 10년을 세는 기준이 되니 날짜를 분명히 합니다.

  3.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4. 소유자와 함께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가등기도 둘이 함께 신청합니다.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정보가 필요합니다.

  5. 때가 되면 본등기를 합니다.

    잔금을 치르거나 조건이 갖춰졌을 때입니다. 이때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이 듭니다.

  6. 중간에 낀 등기가 정리됩니다.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 뒤에 붙은 등기들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웁니다.

비용

세 번에 나누어 듭니다. 가등기를 할 때, 본등기를 할 때, 그리고 지울 때입니다. 가장 큰 몫은 본등기 때입니다.

가등기를 할 때

공과금
항목어떻게 정해지나
등록면허세매매예약금액 × 0.2%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둘을 더하면매매예약금액의 0.24%
등기신청수수료 — 서면부동산마다 18,000원
등기신청수수료 — 이폼부동산마다 15,000원
등기신청수수료 — 전자부동산마다 10,000원
제증명10,000원
인지세없습니다
국민주택채권사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면
매매예약금액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1억 원24만 원
3억 원72만 원
5억 원120만 원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등록) 원인 — 가등기설정(빨간 밑줄). 등기(등록) 물건 — 2026년 10월 등록면허세(등록) 울산광역시 남구 가등기설정. 과세표준 321,000,000원(빨간 밑줄), 시가표준액 0원. 등록면허세(등록) 642,000원(빨간 밑줄), 지방교육세 128,400원(빨간 밑줄), 농어촌특별세 0원, 계 770,400원(빨간 밑줄). 납부일 2026년 10월 12일. 위 금액의 납부를 확인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납세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세번호와 전자납부번호, 부동산 지번, 직인은 가렸다.
같은 사건의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입니다. 매매예약금액 3억 2,100만 원에 등록면허세 642,000원(0.2%)과 지방교육세 128,400원, 모두 770,400원(0.24%)입니다. 같은 날 가등기한 아파트(1억 6,900만 원)는 405,600원이었습니다. 인지세와 국민주택채권은 없었습니다.
법무사 보수 (과세표준액 기준)
과세표준액기본 보수
5천만 원까지210,000원
5천만 원 초과 ~ 1억 원210,000원 + 5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1억 원 초과 ~ 3억 원260,000원 + 1억 원 초과액의 9/10,000
3억 원 초과 ~ 5억 원440,000원 + 3억 원 초과액의 8/10,000
5억 원 초과 ~ 10억 원6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7/10,000
10억 원 초과 ~ 20억 원95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5/10,000
더해지는 것
항목금액
원인증서 작성50,000원
세금신고(납부) 대행50,000원

본등기를 할 때

여기서 큰 세금이 옵니다.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 인지세가 이때 한꺼번에 듭니다. 무엇을 원인으로 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어느 편을 보시면 됩니다
원인비용은
매매소유권이전등기(매매) 와 같습니다
증여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와 같습니다

지울 때

아주 적게 듭니다.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만두기로 하여 가등기를 지울 때입니다.

가등기 말소
항목금액
등록면허세부동산마다 6,000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 — 서면부동산마다 4,000원
등기신청수수료 — 이폼부동산마다 3,000원
등기신청수수료 — 전자부동산마다 1,000원
제증명10,000원
수수료 기본80,000원
원인증서 작성50,000원

오시지 않아도 되나

등기부와 계약서는 파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가등기를 해 두는 것이 맞는 자리인지, 앞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봐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등기를 하면 그 부동산이 제 것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가등기는 자리만 잡아 두는 것이고 소유자는 여전히 상대방입니다. 그 부동산을 쓰거나 세를 놓을 수 없고 담보로 넣기도 어렵습니다. 본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자가 되며, 순위만 가등기 한 날로 거슬러 올라갈 뿐 소유권이 생기는 때는 본등기를 한 날입니다.

가등기를 해 두면 상대가 팔지 못합니까?

팔 수 있습니다. 가등기가 막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제가 본등기를 하면 그 사이에 끼어든 등기가 지워지는 구조입니다. 지우는 일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므로 따로 소송을 걸 일은 없습니다. 다만 본등기까지 가야 끝나는 것이라 가등기만 해 두고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가등기를 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 본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매매예약을 한 날부터 10년이 지났으면 어렵습니다. 「사겠다」고 할 수 있는 권리(예약완결권)는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예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써야 하고,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 안에 사겠다는 뜻을 밝히셨다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의 시효를 따지고, 부동산을 넘겨받아 쓰고 계셨다면 시효가 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가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 괜찮은 줄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 등기부는 지워 달라고 해야 지워지는 것이라 효력이 없어진 뒤에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등기부와 예약서를 보내 주시면 아직 쓸 수 있는 것인지부터 봐 드립니다.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사도 됩니까?

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본등기를 하는 날 사신 분의 등기가 지워지기 때문에, 돈을 다 치르고도 빈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까닭이 대개 여기 있습니다. 꼭 사셔야 한다면 가등기를 먼저 지우고 계약하십시오. 가등기를 가진 사람이 지우는 데 동의해야 지워지므로 말로만 「곧 지우겠다」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가등기를 걸어 두었습니다. 못 갚으면 바로 가져갑니까?

바로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먼저 집값에서 빌려준 돈을 뺀 남는 돈이 얼마인지 따져 상대에게 알리고, 그 통지가 닿은 때부터 두 달을 기다린 다음, 남는 돈을 주고서야 본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한 본등기는 나중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담보 목적의 가등기는 저희가 주로 다루는 일이 아니라, 규칙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 드리는 데까지만 적었습니다. 그 절차를 아는 곳에 맡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세 번에 나누어 듭니다. 가등기를 할 때는 등록면허세가 매매예약금액의 0.2%이고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0.24%입니다. 3억 원이면 72만 원쯤입니다.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가 전자 기준 부동산마다 10,000원, 법무사 보수가 과세표준액 구간을 따라 붙습니다. 가등기에는 인지세가 없고 국민주택채권도 사지 않습니다. 그 둘은 본등기 때 옵니다. 본등기 비용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면 매매 소유권이전등기와, 증여면 증여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습니다. 지울 때는 부동산마다 6,000원에 보수 80,000원으로 아주 적게 듭니다.

가등기에도 취득세를 냅니까?

내지 않습니다. 가등기는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잡아 두는 것이라 등록면허세만 냅니다. 매매예약금액의 0.2%이고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0.24%입니다. 인지세도 면제되고 국민주택채권도 사지 않습니다.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 인지세는 소유권이 실제로 넘어오는 본등기 때 한꺼번에 옵니다. 가등기 비용만 보고 정하셨다가 본등기 때 놀라시지 않도록 두 번 몫을 함께 잡아 드립니다.

제 부동산에 남이 걸어 둔 오래된 가등기가 있어 팔지를 못합니다.

지울 수 있습니다. 두 갈래입니다. 가등기를 가진 분과 이야기가 되면 함께 말소신청을 하면 끝나고, 이것이 가장 빠르고 싼 길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버티면 소송으로 지웁니다. 판결을 받아 혼자 말소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 소송도 맡습니다. 매매예약을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 이미 쓸 수 없게 된 가등기라도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지워 달라고 해야 지워지니, 등기부를 보내 주시면 어느 갈래로 갈지부터 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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