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뜻과 매매예약, 서류와 절차, 등록면허세 0.24% 비용, 본등기까지의 기간과 예약 10년, 오래된 가등기 말소까지 실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부동산등기의 다른 글 13편
나중에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고 자리를 미리 잡아 두는 등기입니다. 지금 당장 넘겨받지는 못하지만 순서를 앞세워 두는 것입니다.
순위를 잡아 두는 등기입니다
이 한 가지만 아시면 나머지가 다 풀립니다.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순위가 가등기 한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사이에 끼어든 등기는 지워집니다.
| 무슨 일이 | 나중에 | |
|---|---|---|
| 3월 1일 | 내가 가등기를 합니다 | 이 자리가 내 것이 됩니다 |
| 5월 무렵 | 남이 근저당을 잡습니다 | 지워집니다 |
| 7월 무렵 | 남이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 지워집니다 |
| 9월 1일 | 내가 본등기를 합니다 | 3월 1일 순위로 올라갑니다 |
소유권이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
가등기는 자리만 잡아 둔 것입니다. 소유자는 여전히 상대방이고, 등기부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 그 부동산을 쓸 수 있습니까 | 없습니다 |
|---|---|
| 세를 놓을 수 있습니까 | 없습니다 |
| 담보로 넣고 대출받을 수 있습니까 | 어렵습니다 |
|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습니까 | 가등기 자체는 넘길 수 있습니다 |
| 끼어드는 등기를 막습니까 | 막지는 못하고, 나중에 지웁니다 |
10년이 지나면 쓰지 못합니다
가장 조심하실 대목입니다. 가등기를 해 두고 세월이 흐르면 본등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있어 모르고 계시기 쉽습니다.
못 쓰게 된 가등기는 지울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내 부동산에 남이 걸어 둔 가등기가 오래도록 남아 있어 팔지도 담보로 넣지도 못하는 경우입니다.
가등기가 붙은 부동산을 사실 때
사시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에 가등기가 있으면 그 사람이 본등기를 하는 날 내 등기가 지워집니다. 돈을 다 치르고도 빈손이 될 수 있습니다.
돈 대신 잡는 가등기는 규칙이 다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못 갚으면 이 집을 가져가겠다」고 하며 가등기를 걸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김새는 같지만 다른 등기입니다.
| 해야 하는 일 | |
|---|---|
| ① 값을 따집니다 | 집값에서 빌려준 돈을 뺀 남는 돈을 셉니다 |
| ② 알립니다 | 그 금액을 상대에게 통지합니다 |
| ③ 두 달을 기다립니다 | 통지가 닿은 때부터 두 달 |
| ④ 돈을 줍니다 | 남는 돈을 주어야 본등기를 합니다 |
준비 서류
| 서류 | 누가 |
|---|---|
| 매매예약서 또는 계약서 | 약속한 내용을 적은 것 |
| 등기필정보 | 소유자 — 이른바 등기권리증 |
| 인감증명서 | 소유자 |
| 인감도장 | 소유자 |
| 주민등록초본 | 소유자 |
| 주민등록등본 | 가등기를 받는 분 |
| 도장 | 가등기를 받는 분 — 막도장이면 됩니다 |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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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를 보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 봅니다.
가등기는 그 시점의 순위를 잡는 것이라, 이미 앞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으면 그것보다 뒤에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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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서나 계약서를 씁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넘기기로 한 것인지 적습니다. 나중에 10년을 세는 기준이 되니 날짜를 분명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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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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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와 함께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가등기도 둘이 함께 신청합니다.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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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되면 본등기를 합니다.
잔금을 치르거나 조건이 갖춰졌을 때입니다. 이때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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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낀 등기가 정리됩니다.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 뒤에 붙은 등기들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웁니다.
비용
세 번에 나누어 듭니다. 가등기를 할 때, 본등기를 할 때, 그리고 지울 때입니다. 가장 큰 몫은 본등기 때입니다.
가등기를 할 때
| 항목 | 어떻게 정해지나 |
|---|---|
| 등록면허세 | 매매예약금액 × 0.2%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 둘을 더하면 | 매매예약금액의 0.24% |
| 등기신청수수료 — 서면 | 부동산마다 18,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이폼 | 부동산마다 15,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전자 | 부동산마다 10,000원 |
| 제증명 | 10,000원 |
| 인지세 | 없습니다 |
| 국민주택채권 | 사지 않습니다 |
| 매매예약금액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
| 1억 원 | 24만 원 |
| 3억 원 | 72만 원 |
| 5억 원 | 120만 원 |
| 과세표준액 | 기본 보수 |
|---|---|
| 5천만 원까지 | 210,000원 |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 210,000원 + 5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
| 1억 원 초과 ~ 3억 원 | 260,000원 + 1억 원 초과액의 9/10,000 |
| 3억 원 초과 ~ 5억 원 | 440,000원 + 3억 원 초과액의 8/10,00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6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7/10,000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 | 95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5/10,000 |
| 항목 | 금액 |
|---|---|
| 원인증서 작성 | 50,000원 |
| 세금신고(납부) 대행 | 50,000원 |
본등기를 할 때
여기서 큰 세금이 옵니다.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 인지세가 이때 한꺼번에 듭니다. 무엇을 원인으로 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 원인 | 비용은 |
|---|---|
| 매매 |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와 같습니다 |
| 증여 |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와 같습니다 |
지울 때
아주 적게 듭니다.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만두기로 하여 가등기를 지울 때입니다.
| 항목 | 금액 |
|---|---|
| 등록면허세 | 부동산마다 6,000원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 등기신청수수료 — 서면 | 부동산마다 4,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이폼 | 부동산마다 3,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전자 | 부동산마다 1,000원 |
| 제증명 | 10,000원 |
| 수수료 기본 | 80,000원 |
| 원인증서 작성 | 50,000원 |
오시지 않아도 되나
등기부와 계약서는 파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가등기를 해 두는 것이 맞는 자리인지, 앞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봐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등기를 하면 그 부동산이 제 것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가등기는 자리만 잡아 두는 것이고 소유자는 여전히 상대방입니다. 그 부동산을 쓰거나 세를 놓을 수 없고 담보로 넣기도 어렵습니다. 본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자가 되며, 순위만 가등기 한 날로 거슬러 올라갈 뿐 소유권이 생기는 때는 본등기를 한 날입니다.
가등기를 해 두면 상대가 팔지 못합니까?
팔 수 있습니다. 가등기가 막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제가 본등기를 하면 그 사이에 끼어든 등기가 지워지는 구조입니다. 지우는 일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므로 따로 소송을 걸 일은 없습니다. 다만 본등기까지 가야 끝나는 것이라 가등기만 해 두고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가등기를 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 본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매매예약을 한 날부터 10년이 지났으면 어렵습니다. 「사겠다」고 할 수 있는 권리(예약완결권)는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예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써야 하고,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 안에 사겠다는 뜻을 밝히셨다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의 시효를 따지고, 부동산을 넘겨받아 쓰고 계셨다면 시효가 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가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 괜찮은 줄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 등기부는 지워 달라고 해야 지워지는 것이라 효력이 없어진 뒤에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등기부와 예약서를 보내 주시면 아직 쓸 수 있는 것인지부터 봐 드립니다.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사도 됩니까?
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본등기를 하는 날 사신 분의 등기가 지워지기 때문에, 돈을 다 치르고도 빈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까닭이 대개 여기 있습니다. 꼭 사셔야 한다면 가등기를 먼저 지우고 계약하십시오. 가등기를 가진 사람이 지우는 데 동의해야 지워지므로 말로만 「곧 지우겠다」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가등기를 걸어 두었습니다. 못 갚으면 바로 가져갑니까?
바로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먼저 집값에서 빌려준 돈을 뺀 남는 돈이 얼마인지 따져 상대에게 알리고, 그 통지가 닿은 때부터 두 달을 기다린 다음, 남는 돈을 주고서야 본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한 본등기는 나중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담보 목적의 가등기는 저희가 주로 다루는 일이 아니라, 규칙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 드리는 데까지만 적었습니다. 그 절차를 아는 곳에 맡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세 번에 나누어 듭니다. 가등기를 할 때는 등록면허세가 매매예약금액의 0.2%이고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0.24%입니다. 3억 원이면 72만 원쯤입니다.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가 전자 기준 부동산마다 10,000원, 법무사 보수가 과세표준액 구간을 따라 붙습니다. 가등기에는 인지세가 없고 국민주택채권도 사지 않습니다. 그 둘은 본등기 때 옵니다. 본등기 비용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면 매매 소유권이전등기와, 증여면 증여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습니다. 지울 때는 부동산마다 6,000원에 보수 80,000원으로 아주 적게 듭니다.
가등기에도 취득세를 냅니까?
내지 않습니다. 가등기는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잡아 두는 것이라 등록면허세만 냅니다. 매매예약금액의 0.2%이고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0.24%입니다. 인지세도 면제되고 국민주택채권도 사지 않습니다.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 인지세는 소유권이 실제로 넘어오는 본등기 때 한꺼번에 옵니다. 가등기 비용만 보고 정하셨다가 본등기 때 놀라시지 않도록 두 번 몫을 함께 잡아 드립니다.
제 부동산에 남이 걸어 둔 오래된 가등기가 있어 팔지를 못합니다.
지울 수 있습니다. 두 갈래입니다. 가등기를 가진 분과 이야기가 되면 함께 말소신청을 하면 끝나고, 이것이 가장 빠르고 싼 길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버티면 소송으로 지웁니다. 판결을 받아 혼자 말소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 소송도 맡습니다. 매매예약을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 이미 쓸 수 없게 된 가등기라도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지워 달라고 해야 지워지니, 등기부를 보내 주시면 어느 갈래로 갈지부터 봐 드립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