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미성년자 입양허가
양산에 사는 재혼 가정이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양자로 들이는 미성년자 입양허가의 조건과 신청방법, 울산가정법원 심판 청구와 부모 동의서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서식으로 하나씩 설명합니다.
양산에 사는 아이를 양자로 들이려면 울산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867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재혼 가정이라면 먼저 친양자 입양과 미성년자 입양 가운데 무엇을 할지부터 정합니다. 이 장은 그 고르는 기준을 중심으로 적었습니다.
친양자와 무엇을 보고 고르나
| 따져 볼 것 | 미성년자 입양 | 친양자 입양 |
|---|---|---|
| 친생부와의 관계 | 그대로 남습니다 (상속·부양도) | 끝납니다 |
| 혼인한 지 |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 배우자의 자녀면 1년 이상 |
| 아이의 성과 본 | 바뀌지 않습니다 — 성본변경 따로 | 양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
| 친생부의 동의를 못 받으면 | 사유를 적어 법원 판단 | 법이 정한 경우에만, 심문 뒤 허가 |
미성년자 입양의 조건 (민법 제866조·제867조·제869조·제870조)
- 입양하는 사람은 성년이어야 합니다.
- 울산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을 보고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친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한 친생부도 동의서를 냅니다.
-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직접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합니다.
13세 미만 아이의 승낙서 — 서식
아이가 어리면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아이 대신 입양을 승낙합니다. 아래는 사무소가 쓰는 승낙서 서식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인감도장을 찍어 인감증명서와 함께 냅니다.
심판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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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정법원에 심판 청구서를 냅니다.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양자로 한다」. 청구원인에 입양하려는 까닭과 양육 상황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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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승낙서와 증명서를 붙입니다.
친부모의 동의서, 아이 쪽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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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와 보정에 답합니다.
법원이 청구인·아이·친모의 진술서를 받고, 필요하면 서류를 더 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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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으면 입양신고를 합니다.
허가 심판을 받은 뒤 입양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산에 사는데 입양허가는 어느 법원에서 받습니까?
울산가정법원입니다. 양자가 될 아이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맡고, 양산시는 울산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재혼한 지 1년이 안 되었는데 입양할 수 있습니까?
미성년자 입양은 혼인 기간 요건이 없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1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합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입니다. 아이가 서류를 씁니까?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아이 대신 승낙서를 씁니다. 13세 이상이면 아이가 직접 씁니다.
입양하면 성도 바뀝니까?
미성년자 입양은 성과 본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본변경 허가를 따로 받거나, 요건이 되면 친양자 입양을 합니다.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미성년자 입양허가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