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 3년 원칙과 5년 예외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청산가치 보장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립니다. 3년과 5년의 차이, 청년·고령자의 기간 단축, 법원이 기간을 조정하라는 보정, 종료 뒤 면책까지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돈을 갚는 기간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청산가치를 보장해야 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제611조 제5항). 원칙 3년에서 길면 5년까지, 그리고 사정에 따라 3년보다 짧게도 정합니다.
변제기간 — 원칙은 3년
2017년 법 개정 전에는 변제기간의 상한이 5년이었습니다. 개정으로 원칙이 3년이 되었고, 5년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의 예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36개월)으로 변제계획안을 짭니다.
- 언제부터 세나 — 첫 변제는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제611조 제4항). 실무에서는 신청할 때부터 정한 날짜에 회생위원 계좌로 변제금을 미리 적립하고, 인가 전에 적립한 기간도 변제기간에 들어갑니다.
- 매달 얼마를 내나 —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전부 넣어 원금부터 갚고, 남는 돈으로 이자를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변제기간이 종료되면 — 계획대로 다 갚으면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남은 빚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5년까지 늘리는 경우 — 청산가치 보장과 특별한 사정
법이 대표로 든 특별한 사정은 청산가치 보장입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나눠 받을 돈(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집·차·보증금·예금 같은 재산이 많아 3년 동안 낼 돈으로는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하면, 그 금액을 채울 때까지 기간을 늘립니다. 이때 앞으로 받을 변제금은 현재 가치로 깎아서 비교합니다(서울회생법원은 연 5% 복리 할인).
이 밖에도 세금 같은 우선채권이 많거나, 소득과 나이에 비해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회생위원이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도록 조정을 권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5년은 안 됩니다
반대로 월 변제금을 낮추려고 이유 없이 5년(60개월)으로 잡으면 다시 검토하라는 보정이 옵니다. 회생위원은 보정권고에 법 조문을 그대로 옮겨 적고, 그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짚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사무소는 정년이 가까운 채무자의 사정과 퇴직 뒤 납부 계획을 함께 밝히고, 변제기간을 4년으로 줄여 변제계획안을 다시 냈습니다.
3년보다 짧게 — 원금을 다 갚거나 보호가 필요할 때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24호로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 3년 안에 원금을 다 갚을 수 있으면 — 이자를 갚았는지와 상관없이 원금을 다 갚는 때까지가 변제기간입니다.
- 아래에 해당하면 — 3년 안에 원금을 다 갚지 못해도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누구 | |
|---|---|
| 1 | 65세 이상의 노인 |
| 2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3 | 30세 미만의 청년 |
| 4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
| 5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 6 | 전세사기피해로 지급불능(또는 그 염려)에 이르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사람 |
다만 해당한다고 저절로 짧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인가요건, 수입과 지출, 신청에 이른 경위를 함께 보고 기간을 달리 고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같은 준칙 제2조 제3항). 실제로 청년이라도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변제 횟수를 늘리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이 기준은 서울회생법원의 준칙이라, 다른 법원에서는 사건마다 그 법원의 실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세 갈래
| 경우 | 변제기간 |
|---|---|
| 3년 안에 원금을 다 갚을 수 있거나, 고령자·장애인·청년·다자녀·한부모·전세사기피해자 | 3년 미만 |
| 청산가치를 채워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 3년 넘게, 5년 안 |
| 그 밖의 경우 | 3년 |
자주 묻는 질문
월 변제금을 줄이려고 5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5년으로 잡으면 다시 검토하라는 보정이 오고, 3년이나 그에 가까운 기간으로 고쳐야 합니다.
30세 미만이면 무조건 3년보다 짧아집니까?
아닙니다. 짧게 정할 수 있는 대상일 뿐이고, 법원이 소득과 변제율을 보고 기간을 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가 전에 낸 적립금도 변제기간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인가 전부터 회생위원 계좌에 매달 적립한 기간은 전체 변제기간에 넣어 계산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왜 기간이 길어집니까?
갚는 총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돈(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낼 돈으로 그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5년 안에서 기간을 늘립니다.
인가 뒤에 소득이 줄면 기간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인가 뒤에 형편이 크게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도 5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