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개인회생 변제기간 — 3년 원칙과 5년 예외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청산가치 보장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립니다. 3년과 5년의 차이, 청년·고령자의 기간 단축, 법원이 기간을 조정하라는 보정, 종료 뒤 면책까지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돈을 갚는 기간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청산가치를 보장해야 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제611조 제5항). 원칙 3년에서 길면 5년까지, 그리고 사정에 따라 3년보다 짧게도 정합니다.

변제기간 — 원칙은 3년

2017년 법 개정 전에는 변제기간의 상한이 5년이었습니다. 개정으로 원칙이 3년이 되었고, 5년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의 예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36개월)으로 변제계획안을 짭니다.

5년까지 늘리는 경우 — 청산가치 보장과 특별한 사정

법이 대표로 든 특별한 사정은 청산가치 보장입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나눠 받을 돈(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집·차·보증금·예금 같은 재산이 많아 3년 동안 낼 돈으로는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하면, 그 금액을 채울 때까지 기간을 늘립니다. 이때 앞으로 받을 변제금은 현재 가치로 깎아서 비교합니다(서울회생법원은 연 5% 복리 할인).

이 밖에도 세금 같은 우선채권이 많거나, 소득과 나이에 비해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회생위원이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도록 조정을 권하기도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회생위원이 개인회생 사건에서 낸 보정권고.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 채무자는 이 보정권고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하라는 것, 응하지 않으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 의하여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것. 1. 채무자의 나이, 소득, 부채내역, 생계비 비율, 차량할부금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월평균 가용소득 상향 또는 변제횟수 60개월 상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변제율이 낮은 채무자는 본인의 안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적정한지 고려하시기 바람). 사건번호 숫자, 신청인 이름과 상세 주소, 법원주사보 이름은 가렸다.
울산지방법원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입니다. 나이·소득·생계비 비율 등을 들어 「월평균 가용소득 상향 또는 변제횟수 60개월 상향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변제율이 낮으면 채권자 입장도 생각하라는 말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5년은 안 됩니다

반대로 월 변제금을 낮추려고 이유 없이 5년(60개월)으로 잡으면 다시 검토하라는 보정이 옵니다. 회생위원은 보정권고에 법 조문을 그대로 옮겨 적고, 그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짚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회생위원 보정권고의 8항.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하되,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으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제기간을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없는 부분만 잘라 냈다.
다른 사건의 보정권고 8항입니다. 3년 원칙과 5년 예외를 그대로 적은 뒤,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하여 …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제기간을 다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사무소는 정년이 가까운 채무자의 사정과 퇴직 뒤 납부 계획을 함께 밝히고, 변제기간을 4년으로 줄여 변제계획안을 다시 냈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위 보정권고에 대해 낸 보정서. 사건은 개인회생,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 8. 변제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으니 부디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년 동안의 변제 계획은 7.보정과 같은 방법으로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번호 숫자와 신청인 이름은 가렸다.
같은 사건에서 저희 사무소가 낸 보정서입니다. 8항에서 「변제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3년보다 짧게 — 원금을 다 갚거나 보호가 필요할 때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24호로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람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제2항, 2024. 12. 17. 개정)
누구
165세 이상의 노인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30세 미만의 청년
4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6전세사기피해로 지급불능(또는 그 염려)에 이르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사람

다만 해당한다고 저절로 짧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인가요건, 수입과 지출, 신청에 이른 경위를 함께 보고 기간을 달리 고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같은 준칙 제2조 제3항). 실제로 청년이라도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변제 횟수를 늘리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이 기준은 서울회생법원의 준칙이라, 다른 법원에서는 사건마다 그 법원의 실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세 갈래

3년 미만·3년·5년의 차이 — 변제기간을 정하는 기준 (회생위원 직무편람의 정리)
경우변제기간
3년 안에 원금을 다 갚을 수 있거나, 고령자·장애인·청년·다자녀·한부모·전세사기피해자3년 미만
청산가치를 채워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3년 넘게, 5년 안
그 밖의 경우3년

자주 묻는 질문

월 변제금을 줄이려고 5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5년으로 잡으면 다시 검토하라는 보정이 오고, 3년이나 그에 가까운 기간으로 고쳐야 합니다.

30세 미만이면 무조건 3년보다 짧아집니까?

아닙니다. 짧게 정할 수 있는 대상일 뿐이고, 법원이 소득과 변제율을 보고 기간을 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가 전에 낸 적립금도 변제기간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인가 전부터 회생위원 계좌에 매달 적립한 기간은 전체 변제기간에 넣어 계산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왜 기간이 길어집니까?

갚는 총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돈(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낼 돈으로 그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5년 안에서 기간을 늘립니다.

인가 뒤에 소득이 줄면 기간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인가 뒤에 형편이 크게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도 5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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