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개인회생 부양가족 기준 — 부모·자녀·배우자

개인회생 부양가족은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65세 이상 부모 등이 원칙입니다. 성년 대학생 자녀와 배우자가 예외로 인정되는 조건, 형제가 있을 때 부모를 넣는 소명을 실제 보정권고로 봅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 수는 생계비를 정하고, 생계비는 월 변제금을 정합니다. 가구원이 한 명 늘면 생계비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법원은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넣었는지를 꼼꼼히 봅니다. 이 글은 부양가족이 되는 기준을 자녀·배우자·부모·형제로 나눠 정리하고, 성년 대학생 자녀처럼 예외로 인정받는 경우와 법원이 인원을 줄이라고 할 때 어떻게 소명하는지를 저희 사무소가 받은 보정권고와 낸 실제 서류로 설명합니다.

부양가족 수가 변제금을 바꿉니다

법은 생계비를 정할 때 채무자와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 등을 함께 고려하라고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실무는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가구원 수별로 생계비로 잡으므로, 부양가족이 한 명 늘면 생계비가 늘고 그만큼 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채권자 몫과 직결되는 부양가족 수를 법원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부양가족이 되는 기본 기준

법원 실무에서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직계비속·형제자매입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 기간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해야 하고, 나이로는 19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로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없는 가족은 나이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이 됩니다. 반대로 가족 가운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을 버는 사람은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누가 개인회생 부양가족이 되나
가족원칙예외·주의
미성년 자녀함께 살면 부양가족전 배우자가 키우면 빠짐
성년 자녀원칙적으로 빠짐만 21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으며 실제로 부양해 왔으면 인정
배우자일할 수 있는 나이면 원칙적으로 빠짐보살필 가족이 있고 배우자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으면 인정
부모65세 이상이고 함께 살면 부양가족따로 살거나 형제가 있으면 채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사정을 소명
형제자매부양가족이 될 수 있음다른 가족이 부양할 수 없는 사정을 소명
장애가 있는 가족나이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장애인증명서 등으로 생계를 꾸릴 수 없음을 소명

성년 대학생 자녀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대학에 다니는 자녀처럼 성년이 되었어도 실제로는 부모가 생활비를 대는 경우가 많아,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 위원회는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따로 정했습니다(2026년 의결, 2026. 1. 1.부터 적용).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도 성년 자녀를 사정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2조).

대학 재학 자체가 요건은 아니지만, 이 기준에 맞는 경우가 대부분 대학생 자녀입니다. 가상의 예로, 스무 살 대학생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며 방학 아르바이트로 1년에 300만 원을 벌었다면 기준 안에 들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가 만 21세가 넘었거나, 1년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넘으면 빠집니다.

배우자 — 보살필 가족이 있고 소득이 없을 때

일할 수 있는 나이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다만 ①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처럼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고, ② 지난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법원은 소득 서류를 내라고 하고, 그 소득에 따라 자녀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볼지도 나눕니다.

법원 보정권고. 사건번호 숫자·신청인 이름·주소(구 아래) 가림. 5. 부양가족(배우자)과 관련하여, 가. 위 보정기간 기준으로 발급된 배우자에 대한 2025년도 소득금액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다시 제출할 것. 나. 위 가.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의 배우자가 있음에도 채무자 혼자 자녀를 부양하는 것으로 생계비를 산정함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다. 배우자의 소득이 채무자의 소득의 70%~130% 이내인 경우 자녀 1명을 부양가족으로 하고, 채무자의 소득이 배우자 소득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 사건에서 받은 보정권고입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빼고, 배우자 소득이 채무자의 70~130%면 자녀 2명 가운데 1명만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맞벌이일 때 소득 없는 가족(자녀 등)을 나누는 기준
다른 가족 소득 ÷ 채무자 소득소득 없는 가족은
70% 미만모두 채무자의 부양가족
70% ~ 130%절반만 채무자의 부양가족
130% 초과모두 소득 있는 다른 가족 쪽의 부양가족

부모 — 형제가 있다면 왜 내가 부양하는지

65세 이상 부모와 함께 살며 생활비를 대고 있다면 부양가족이 됩니다. 따로 사는 부모를 부양한다고 하면 따로 사는 이유와 부모의 주거 사정, 다른 소득원이 없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있으면 법원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다른 형제가 있는데도 채무자가 특별히 부양해야 하는 사정을 묻습니다. 부모가 받는 기초연금·노령연금 같은 수급 내역도 함께 내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형제와 함께 부모를 모시는 사정이 인정되면 부양 부담을 나눠 반영하기도 합니다. 저희 사무소가 받은 보정권고는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넣는 것은 받아들이되, 병원비·간병비를 소명하고 누나와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법원 보정권고. 사건번호 숫자·신청인 이름·주소(구 아래) 가림. 4. 모친에 대한 부양가족 신청은 받아들여지고, 병원비 및 간병비 등과 관련하여 상세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누나와 1/2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 사건에서 받은 보정권고입니다.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면서, 병원비·간병비를 소명하고 누나와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부양가족을 줄여야 할 때도 그냥 빼기보다 꼭 필요한 사람을 남기고 그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저희 사무소는 부모 두 분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넣었다가, 어머니는 빼고 중증 신장병으로 투석 중인 아버지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아르바이트로 자기 생계비만큼만 벌어 부모를 부양할 형편이 못 된다는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법원에 낸 보정서 일부. 사건번호 숫자·신청인 이름·형제 이름 가림. 3. 부양가족 관련. 기존의 부, 모 모두 부양가족으로 산입했었는데, 모는 부양가족에서 삭제하고 중증의 신장병으로 인해 투석중인 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채무자의 형제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의 생계비 만큼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이에 관련한 자료를 모두 제출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낸 저희 사무소 보정서입니다. 모친은 부양가족에서 빼고 투석 중인 부친만 남겼고, 형제가 부모를 부양할 형편이 못 된다는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부양가족에서 빠지는 경우

채권자가 인원을 문제 삼을 때

부양가족이 늘면 그만큼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법원은 보정권고에서도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들어 인원을 줄이라고 하기도 하고,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5항). 채무자는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 부양가족마다 함께 사는지·소득이 없는지·실제로 부양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입니다.

부양가족 소명 순서

  1.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가족관계 칸에 함께 사는 가족과 따로 사는 가족을 모두 적고, 부양 여부를 표시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초본으로 동거 기간을 확인합니다.
  3. 가족의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연금 수급 내역을 냅니다.
  4. 성년 자녀는 만 21세 미만·소득 요건·실제 부양, 배우자는 보살필 가족·소득 요건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5. 다른 형제가 부양할 수 없는 사정과 그 자료를 보정서에 함께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학생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만 21세 미만이고, 지난 1년 소득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며, 실제로 부양해 왔다면 넣을 수 있습니다.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납부 내역을 함께 내면 좋습니다.

배우자가 전업주부면 부양가족이 되나요?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처럼 보살필 가족이 있고, 배우자의 지난 1년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도 부양가족이 되나요?

될 수 있지만 따로 사는 이유, 부모님의 주거 사정, 다른 소득원이 없다는 점, 생활비를 보낸 금융자료를 소명해야 합니다. 형제가 있다면 채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사정도 밝힙니다.

맞벌이인데 아이 둘을 모두 넣을 수 있나요?

배우자 소득이 채무자 소득의 70% 미만이면 모두 넣을 수 있지만, 70~130%면 절반만, 130%를 넘으면 배우자 쪽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아이가 곧 19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 수는 지금 상태로 정하되, 곧 성년이 되는 사정은 생계비 비율을 조금 낮추는 식으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성년이 된 뒤에도 만 21세 미만 대학생 등은 예외 기준에 맞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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