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 모르게 — 가족에게 알려지는지
개인회생을 배우자 모르게 할 수 있는지, 남편·아내의 재산·소득 서류를 못 낼 때 부양가족과 사실조회는 어떻게 되는지, 가족에게 알려지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저희 사무소 의뢰인들의 실제 보정서로 봅니다.
개인회생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조심스럽게 묻는 것이 「배우자 모르게 할 수 있느냐」입니다. 빚이 생긴 사정을 아직 말하지 못했거나, 말하면 관계가 깨질까 걱정되는 분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은 배우자 동의 없이 채무자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비나 재산을 따지는 데 필요하면 법원이 예외적으로 배우자(남편·아내)의 소득·재산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몇 가지 길로 가족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서류를 못 낼 때 어떻게 되는지와 알려지는 길을, 저희 사무소 의뢰인들의 실제 보정서로 봅니다.
배우자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진 본인이 신청하는 절차이고, 법에 배우자의 동의나 서명을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그 빚의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배우자는 채무자가 아니므로 절차에 끌려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보증을 섰다면,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채권자는 보증인인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이 경우에는 숨기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배우자 서류는 필요할 때만 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 배우자 서류를 꼭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채무자 본인의 서류로 심사하다가, 아래처럼 배우자 쪽 사정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을 때에만 보정권고로 배우자 서류를 요구합니다.
- 생계비·부양가족을 정하려고 배우자 소득을 알아야 할 때 —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고, 가족 가운데 1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을 버는 사람은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예컨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었는데 채무자의 건강보험에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올라 있지 않아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천징수영수증·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요구합니다.
- 배우자 명의 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 배우자 이름의 집·차·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다만 채무자가 실제로 돈을 대고 이름만 배우자로 해 두었거나 신청 전에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긴 것으로 의심되면, 배우자의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등을 요구합니다.
- 그 밖의 경우 — 이런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래에 적었습니다.
배우자 서류를 못 낼 때
법원이 배우자 서류를 요구해도, 그 서류는 대부분 배우자 본인이 떼거나 위임해 주어야 해서 배우자 모르게 진행하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정을 법원에 솔직히 밝히고, 결과가 채무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계산해 두는 것이 방법입니다. 저희 사무소 사건에서는 배우자 모르게 진행하고 있어 배우자 지적전산자료를 내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자녀들을 부양가족으로 넣지 않았고 배우자에게 재산이 없다는 점을 들어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법원이 다시 명하면 사실조회로 내겠다고도 적었습니다.
배우자와 오래 별거해 연락조차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조회를 씁니다. 법원을 통해 구청 같은 관공서에 배우자의 재산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라, 배우자의 협조 없이도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빚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시작했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소득 자료를 구할 수 있다면 내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아래 사건은 배우자에게 채무를 말하지 못하고 시작했지만 배우자 자료는 낸 경우입니다.
가족에게 알려지는 길
- 법원 우편 — 보정권고·개시결정 같은 법원 서류는 우편으로 옵니다. 대리인에게 맡기면 대부분 대리인 사무소로 가지만, 채무자 본인에게 가는 서류도 있습니다. 받을 곳을 따로 신고하는 방법은 송달장소 글에 적었습니다.
- 개시결정 공고 —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면 그 주문과 이의기간 등을 공고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7조 제1항). 법원 누리집에 올라가지만, 가족이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한 알게 되는 일은 드뭅니다.
- 채권자와 돈을 줄 사람에게 보내는 서류 — 개시결정과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은 채권자,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채무자에게 돈을 줄 사람에게도 보냅니다(같은 조 제2항). 이미 월급이 압류되어 있으면 회사도 서류를 받습니다.
- 배우자가 보증인이거나 같은 카드를 쓴 경우 — 채권자가 배우자에게 연락하므로 숨기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배우자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배우자 동의 없이 채무자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비나 재산을 따지는 데 필요하면 법원이 예외적으로 배우자 소득·재산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그때 못 내면 사정을 밝히고 사실조회 등을 씁니다.
개인회생 신청 때 배우자 서류를 꼭 내야 합니까?
꼭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생계비·부양가족을 정하려고 배우자 소득을 알아야 하거나, 배우자 명의 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요구합니다.
배우자 서류를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사정을 밝히고,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다고 보거나 자녀를 부양가족에서 빼는 식으로 불리하게 계산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이 다시 요구하면 법원을 통해 관공서에 자료를 요청하는 사실조회를 씁니다.
배우자 명의 집도 청산가치에 들어갑니까?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실제로 돈을 대고 이름만 배우자로 해 두었거나 신청 전에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원 우편 때문에 가족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대리인에게 맡기면 대부분의 서류가 대리인 사무소로 갑니다. 채무자에게 직접 가는 서류는 송달받을 장소를 따로 신고해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보증을 섰으면 어떻게 됩니까?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인 배우자의 책임은 남아, 채권자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도 함께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