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개인회생 양육비 못 받을 때 — 자녀 부양가족

이혼 뒤 아이를 혼자 키우며 개인회생을 하면 자녀를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는지, 조서에 적힌 양육비를 못 받을 때 어떻게 소명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저희 사무소가 받은 보정권고와 낸 실제 서류로 봅니다.

이혼한 뒤 자녀를 혼자 키우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두 가지를 꼭 묻게 됩니다. 하나는 자녀를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는지, 다른 하나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받기로 적힌 양육비를 실제로는 못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부양가족 수는 생계비를, 양육비는 소득을 바꾸므로 둘 다 월 변제금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이 글은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와 어떻게 소명하는지를 저희 사무소가 받은 보정권고와 법원에 낸 실제 서류로 설명합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이 되려면 — 함께 살며 실제로 키울 것

법원 실무에서 부양가족은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가운데 주민등록상 상당 기간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는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이어야 하고,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을 버는 가족은 빠집니다. 따로 사는 자녀를 부양한다고 주장하면 따로 사는 이유와 자녀의 주거 상황, 다른 소득원이 없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한 채무자라면 법원은 이혼 당시의 합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저희 사무소가 받은 보정권고는 협의이혼 당시의 거주지·위자료·재산분할과 함께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 내용과 지급한 금액을 금융자료로 소명하라고 하면서, 채무자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에서 빼고 생계비를 다시 산정하라고 했습니다.

법원 보정권고. 사건번호 숫자·신청인 이름·주소(구 아래) 가림. 채무자는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바, 협의이혼 당시 거주지, 위자료, 재산분할, 자들의 양육 등(친권 및 양육에 대한 판결, 약정서 등) 합의내용 및 지급한 금액내역에 대해 금융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고, 채무자가 자들을 실제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생계비를 재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 사건에서 받은 보정권고입니다. 협의이혼 때의 양육 합의 내용을 소명하고,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에서 빼라고 했습니다.
이혼한 채무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에 넣는지
상황부양가족함께 볼 것
채무자가 함께 살며 키우는 미성년 자녀넣음주민등록등본, 친권·양육자 지정 내용
전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넣지 않음채무자가 내는 양육비는 추가 생계비로 따로 검토
주소만 같고 실제 양육은 다른 사람이 하는 자녀넣지 않음실제로 누가 키우는지
성년이 된 자녀원칙적으로 넣지 않음학업 등 사정에 따라 인정하기도 함
1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을 버는 자녀넣지 않음자녀의 소득 자료

양육비부담조서 — 받기로 한 양육비가 적힌 서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면 가정법원은 부모가 합의한 양육비를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는 판결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그래서 개인회생 법원은 조서를 보고 채무자가 매달 받을 양육비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가정법원 양육비부담조서. 사건번호 뒷자리·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구 아래)·법원주사보와 판사 이름과 도장 가림, 법원 직인은 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 다음과 같이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협의가 되었음을 확인. 부는 모에게 이혼신고가 되면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미성년자녀 1인당 매월 정해진 금액을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위 정본입니다.
저희 사무소 사건에서 낸 양육비부담조서입니다. 아버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매월 정해진 양육비를 어머니인 채무자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조서가 있으면 법원은 이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지를 묻습니다.

받는 양육비는 소득으로 봅니다

가용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으로 계산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가목). 그래서 조서대로 양육비를 꼬박꼬박 받고 있다면, 법원은 그 양육비가 들어오는 통장 거래내역을 내고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수입란에 양육비를 소득으로 넣으라고 합니다. 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처럼 어떤 법적 조치를 하고 있는지도 함께 밝히라는 요구를 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실제로 못 받는다면 — 입금 내역으로 보여 줍니다

조서에 금액이 적혀 있어도 실제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못 받는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서의 금액과 실제 입금을 맞대어 보여 주는 것이 소명입니다. 앞 조서의 사건에서 저희 사무소는 양육비가 들어오던 통장의 1년 거래내역을 냈습니다. 입금은 조서의 금액보다 적거나 들쭉날쭉했고, 2024년 12월 뒤로는 끊겼습니다. 보정서에는 그 뒤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적었고, 이 사건은 그 뒤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양육비가 들어오던 통장의 거래내역 조회결과. 계좌번호·예금주·보낸 사람 이름 가림. 조회기간 2024.01.23. ~ 2025.01.23. 같은 사람이 보낸 모바일이체 입금이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일정하지 않은 금액으로 이어지다가 2024.12.29. 입금이 마지막이고, 맨 아래에 「마지막 자료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낸 양육비 입금 통장 거래내역입니다. 1년 조회기간 동안 들어온 양육비가 조서 금액보다 적고 일정하지 않으며, 2024년 12월 29일 입금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실제 입금을 보여 주면 「받지 못한다」는 사정이 소명됩니다.

한부모가족이라면 함께 내면 좋은 서류

구청에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자녀를 혼자 키운다는 사정을 공적으로 보여 줄 뿐 아니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받은 복지급여와 그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어 재산에서 빠집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라면 원금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게 합니다.

구청장이 발급한 한부모가족증명서. 문서확인번호·발급번호·성명·생년월일·세대주 성명·주소(구 아래) 가림. 세대주와의 관계 본인, 제출용도 법원제출용, 선정일자 2024.09.2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낸 한부모가족증명서입니다. 채무자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구청이 증명합니다.

양육비·부양가족 소명 순서

  1. 주민등록등본과 친권·양육자 지정 내용으로 함께 사는 자녀를 확인합니다.
  2.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심판·조정조서를 붙입니다.
  3. 양육비가 들어오는 통장의 1년 거래내역에 입금일과 금액을 표시합니다.
  4. 꾸준히 받는 양육비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수입란에 넣고, 끊겼다면 끊긴 시점과 사정, 받으려고 한 조치를 보정서에 적습니다.
  5.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내고, 받는 복지급여는 압류금지 재산으로 따로 밝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했는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자녀와 함께 살며 실제로 키운다면 넣을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는 넣지 않고, 채무자가 내는 양육비를 추가 생계비로 따로 검토합니다.

조서에는 양육비가 적혀 있는데 못 받고 있어요.

양육비가 들어오던 통장의 거래내역으로 실제로 받은 금액과 끊긴 시점을 보여 주고, 보정서에 사정을 적습니다. 이행명령 신청처럼 받으려고 한 조치가 있다면 그 자료도 냅니다.

받는 양육비도 소득에 넣어야 하나요?

실제로 받고 있다면 넣으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가용소득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한부모 지원금도 재산이나 소득으로 잡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와 그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어 재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법원이 생활 사정을 보려고 받는 지원금 내역을 묻기도 하니 숨기지 말고 밝힙니다.

아이가 곧 성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 수는 지금 상태로 정하되, 인가 뒤 곧 성년이 되는 자녀가 있으면 생계비를 조금 줄이는 식으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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