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결정 — 면책신청과 확정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뜻, 면책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기까지 걸리는 기간, 신청을 잊었을 때의 직권면책, 공고 뒤 14일이 지나 확정된 이후의 신용회복까지 저희 사무소가 처리한 실제 사건 서류로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은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원칙 3년에서 길면 5년까지 갚고, 그 뒤 면책결정을 받아야 끝납니다. 면책결정의 뜻은 다 갚지 못한 나머지 빚의 책임을 법원이 면제해 주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5조 제2항). 이 글은 계획대로 다 갚은 뒤 면책신청서를 내고 결정을 받아 확정되기까지를, 저희 사무소가 처리한 실제 사건 서류(면책신청서·확정증명서)로 설명합니다.
면책결정의 요건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
법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제624조 제1항). 다 갚았다면 법원이 면책을 할지 말지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면책결정의 이유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으므로 … 제62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한 줄로 적힙니다.
- 변제를 완료한 때 — 변제계획에 적힌 마지막 회차까지 변제금을 다 낸 때입니다. 일시변제로 남은 돈을 한꺼번에 낸 경우도 같습니다.
- 신청 또는 직권 — 채무자가 면책신청서를 내는 것이 보통이고, 내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아래).
- 예외 — 다 갚았어도 일부러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권이 있거나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면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면책신청서 — 규칙 제94조의 네 가지
면책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 제1항이 적을 것을 정해 두었습니다.
| 적을 것 | |
|---|---|
| 1 | 사건의 표시 — 사건번호와 법원 |
| 2 |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
| 3 | 면책을 신청한 취지 —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
| 4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
아래는 저희 사무소가 대리해 낸 면책신청서입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원인 두 줄로 위 네 가지를 모두 담았습니다. 면책신청도 신청 때와 같이 법무사가 대리해 서류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서가 들어오면 회생위원이 인가된 변제계획과 실제 변제를 대조합니다. 변제기간과 월 변제금(가용소득)이 계획과 같은지, 적립금이 빠짐없이 들어왔는지, 채권자별로 보낸 돈이 변제예정액과 맞는지를 봅니다. 채권이 양도됐거나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가 있으면 그 처리도 확인합니다.
면책신청을 잊었을 때 — 직권면책
마지막 변제금을 낸 뒤 면책신청을 깜빡해도 면책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624조 제1항이 직권으로도 면책결정을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직권면책의 기준을 실무준칙 제451호 제3조에 정해 두었습니다.
-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하고도 6개월 안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으면, 회생위원이 변제 완료 여부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를 법원에 보고합니다.
- 법원은 그 보고를 받은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주 안에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직권면책을 기다리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다 갚았으면 바로 면책신청서를 내는 것이 빠릅니다. 이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준칙이라, 다른 법원은 그 법원의 실무를 따릅니다.
면책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실무준칙 제451호 제2조는 신청면책의 기한을 이렇게 정합니다. 회생위원은 면책신청서가 들어온 날부터 1개월 안에 보고서(신청서 기재사항, 변제 완료 여부, 면책불허가사유)를 내고, 법원은 그 보고서를 받은 뒤 1주 안에 결정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면책신청이 인용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략 한 달 남짓입니다.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나중에 대위변제를 하거나 채권자가 이미 끝난 채권의 돈을 돌려줘야 하는 일이 면책 단계에서 드러나면, 그 반환과 변제예정액 수정을 마친 뒤에야 결정이 나옵니다. 확정되지 않은 채권(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몫으로 남겨 둔 유보금이 있으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나눠 준 뒤 면책절차를 진행합니다(실무준칙 제452호 제4조).
면책 확정 — 공고와 즉시항고 14일
면책결정은 결정이 났다고 바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제625조 제1항). 확정까지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 법원은 면책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합니다. 공고하면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4항). 공고는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효력이 생깁니다(제9조 제2항).
- 면책 여부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627조). 재판을 공고한 때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 그 기간에 즉시항고가 없으면 면책결정이 확정되고, 이때부터 면책의 효력이 생깁니다.
실제로 아래 사건은 면책결정이 난 날부터 보름 뒤에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날짜는 법원에서 확정증명서를 받아 확인합니다. 면책을 받았다는 것을 금융기관 등에 보여 줘야 할 때 이 증명서를 씁니다.
면책의 효력 — 면제되는 빚과 남는 빚
면책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을 빼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5조 제2항). 다만 법이 정한 몇 가지는 면책돼도 남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 세금 등 법이 정한 조세 등의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남의 생명·신체를 해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양육비 등)
또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에게 가진 권리, 그리고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625조 제3항).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확정 이후 — 신용정보 해제와 남은 적립금
- 신용정보 해제 —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바로 알려, 변제계획 인가 때 등록된 채무자의 특수기록정보 등이 해제되게 합니다(실무준칙 제452호 제2조). 이것이 면책 이후 신용회복의 출발점입니다.
- 남은 적립금 환급 — 변제금을 채권자들에게 다 나눠 주고도 채무자에게 돌려줄 적립금이 남으면,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계좌로 돌려줍니다(같은 준칙 제3조).
다 갚지 못했을 때 — 특별면책과 면책불허가
계획대로 다 갚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갚지 못했고, 채권자들이 그때까지 받은 돈이 파산했을 때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을 바꿀 수도 없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특별면책). 반대로 다 갚았어도 일부러 뺀 채권이 있거나 채무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면 면책불허가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면책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으면 확정일부터 1년 안에 면책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26조).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변제금을 냈는데 면책신청을 꼭 해야 합니까?
하는 것이 빠릅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할 수 있지만,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변제를 마치고 6개월이 지나도 신청이 없을 때 회생위원이 보고하도록 해 그만큼 늦어집니다.
면책신청부터 결정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서울회생법원 준칙 기준으로 회생위원 보고서 1개월, 법원 결정 1주라 문제가 없으면 한 달 남짓입니다. 채권자 반환이나 미확정채권 정리가 남아 있으면 더 걸립니다.
면책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빚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공고 다음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날은 확정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면책을 받으면 보증인의 빚도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면책은 보증인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와 담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625조 제3항).
세금이나 양육비도 면책됩니까?
면책되지 않습니다.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과태료,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 등은 면책돼도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