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면책채권 — 면책돼도 남는 빚
개인회생과 파산에서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비면책채권을 조세·벌금·과태료·양육비·고의 불법행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실제로 낸 보정서와 변제계획안으로 그래도 채권자목록에 적는 이유를 봅니다.
개인회생 변제를 마치거나 파산 면책을 받으면 빚이 모두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면책이 없애는 것은 채권자목록에 오른 빚이고, 그중에서도 법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따로 정해 둔 비면책채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남습니다. 세금 일부, 벌금·과태료, 양육비,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혀 생긴 배상금 같은 것들입니다. 이 글은 개인회생과 파산의 비면책채권을 나란히 정리하고, 저희 사무소가 실제로 낸 보정서와 변제계획안을 보면서 이런 빚도 그래도 채권자목록에 적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비면책채권의 뜻 — 면책불허가와 다릅니다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받으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을 빼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본문). 파산 면책도 같습니다(제566조 본문). 다만 두 조문 모두 단서에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열거해 두었고, 이것을 비면책채권이라 부릅니다. 면책불허가는 면책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비면책채권은 면책을 받았는데도 그 빚만 남는 것입니다.
| 비면책채권 | 개인회생(제625조 제2항 단서) | 개인파산(제566조 단서) |
|---|---|---|
|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 | 적지 않은 채권은 이유를 묻지 않고 남음(제1호) | 악의로 적지 않은 채권만 남음.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으면 면책(제7호) |
| 조세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안 된 원천징수 세금·부가가치세 등만(제2호). 나머지 세금은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음 | 조세 전부(제1호) |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남음(제3호) | 남음(제2호) |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 남음(제4호) | 남음(제3호) |
|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 남음(제5호) | 남음(제4호) |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임치금·신원보증금 | 남음(제6·7호) | 남음(제5·6호) |
|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양육비 등) | 남음(제8호) | 남음(제8호) |
벌금·과태료 — 후순위이면서 면책도 안 됩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입니다(제581조 제2항, 제446조 제1항 제4호). 후순위채권은 일반 채권을 다 갚고 남아야 변제받으므로, 변제계획에서는 사실상 한 푼도 배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결국 과태료는 변제계획 밖에서 따로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저희 사무소가 맡았던 사건에서는 개시결정 뒤 구청이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다섯 건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왔습니다. 저희는 보정서로 구청을 채권자로 더하되, 후순위채권이라 변제계획안에는 넣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 지난 것과 앞으로 낼 것을 나눕니다
- 이미 밀린 양육비 — 신청 전에 생긴 양육비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처럼 채권자목록에 적고 변제계획에 따라 갚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비면책채권이라(제625조 제2항 제8호), 변제계획으로 다 갚지 못한 나머지는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 앞으로 낼 양육비 — 매달 새로 생기는 양육비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넣는 것이 지금의 실무입니다. 변제계획의 「3.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낼 금액을 적고, 그만큼을 생계비와 별도로 빼서 월 변제금을 정합니다.
- 잘 내는지 확인합니다 — 변제기간 동안 6개월마다 양육비를 냈다는 자료를 법원에 내고, 이를 게을리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변제계획의 기타사항에 적습니다.
위 4항처럼 체납 건강보험료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걷는 돈이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비면책채권 목록에는 없지만 변제계획에서 전액을 갚도록 정하므로, 개인회생을 마치면 남지 않습니다.
고의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 채권자가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혀 생긴 배상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4호, 제566조 제3호). 사기로 돈을 받아 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절차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그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채권자는 면책 뒤 별도의 소송에서 판결문 등을 내 비면책채권이라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을 속여 면책을 받으려 한 사기회생죄는 이와 달리 면책불허가나 면책취소의 문제가 됩니다.
이혼 위자료는 비면책채권 목록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원인이 된 행위가 고의 불법행위(예: 폭행)로 인정된 판결이라면 제4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판결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함께 정해진 금액이라면 무엇에 대한 돈인지 나눠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도 채권자목록에 적는 이유
- 적지 않으면 일반 빚도 남습니다 —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이 이유를 묻지 않고 비면책채권이 됩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비면책채권인지 헷갈리는 빚일수록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 절차 중 압류를 멈춥니다 —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이 멈추는 것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뿐입니다(제600조 제1항).
- 갚은 만큼 줄어듭니다 — 밀린 양육비처럼 변제계획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으면 면책 뒤 남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 파산은 「악의 누락」이 문제 — 파산에서는 알면서 일부러 뺀 채권이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제7호).
자주 묻는 질문
비면책채권이란 무엇입니까?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빚입니다. 개인회생은 제625조 제2항 단서, 파산은 제566조 단서에 열거되어 있고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배상금, 양육비 등이 해당합니다.
세금은 개인회생 뒤에도 남습니까?
개인회생에서 세금은 대부분 우선채권이라 변제계획에서 전액을 갚습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안 된 원천징수 세금·부가가치세 등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고 비면책채권입니다. 파산에서는 조세가 모두 비면책채권입니다.
과태료도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합니까?
적습니다. 과태료는 후순위채권이라 변제계획에서 갚지 않고 면책 뒤에도 남지만, 목록에 적어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압류가 멈춥니다.
양육비가 있으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낼 양육비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넣어 매달 먼저 내고, 밀린 양육비는 채권자목록에 적어 변제계획에 따라 갚습니다. 밀린 양육비 중 남은 부분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사기로 고소하면 그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까?
고소만으로는 면책에 영향이 없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그 채권은 고의 불법행위 배상금으로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가 면책 뒤 별도 소송에서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