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사유 — 재량면책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거절하는 면책불허가사유의 뜻과 종류(재산 은닉·도박·허위 채권자목록·설명의무 위반), 관재인 의견서와 재량면책 여부를 저희 사무소 사건의 실제 불허가·재량면책·기각 결정으로 짚었습니다.
개인파산의 목적은 면책, 곧 남은 빚의 책임을 벗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은 일정한 잘못이 있으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면책불허가사유입니다. 그 뜻은 「이런 잘못을 한 채무자에게까지 빚을 면해 주는 것은 채권자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그 사유를 하나씩 풀고, 사유가 있어도 면책을 받는 재량면책, 그리고 개인회생과의 차이를 저희 사무소 사건의 불허가·기각 결정으로 짚습니다.
원칙은 면책 허가
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제564조 제1항). 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울산지방법원의 면책결정 이유는 대개 「채무자에게 … 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한 줄입니다. 파산관재인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조사해 의견서(조사보고서)를 내고, 채권자도 면책에 반대하는 이의나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의견과 기록, 채무자 심문 결과를 보고 결정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 — 제564조 제1항
| 호 | 사유 | 예 |
|---|---|---|
| 1호 | 사기파산·과태파산·파산증뢰·설명의무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제650·651·656·658조) | 재산을 숨기거나 헐값에 넘김,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갚음, 관재인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거짓 설명 |
| 2호 |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 상태를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 | 이미 갚을 수 없는 상태인데 숨기고 할부·카드로 물건을 사들임 |
| 3호 | 허위의 채권자목록·신청서류 제출, 재산상태에 대한 허위 진술 | 채권자를 일부러 빼거나 재산을 적지 않음 |
| 4호 | 이전 면책 뒤 기간이 지나지 않음 |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안 |
| 5호 | 이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 | 관재인에게 재산을 넘기지 않음 등 |
| 5의2호 | 법원의 구인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2024년 신설) | 심문에 나오라는 명령을 알고도 무시 |
| 6호 |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빚을 짐 | 도박·사행성 게임, 형편에 맞지 않는 사치 |
- 형사처벌 경력이 곧 불허가는 아닙니다 — 1호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입니다. 실제로 처벌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를 법원이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파산과 관계없는 다른 전과는 불허가사유가 아닙니다.
- 허위는 「일부러」가 핵심 — 채권자목록의 작은 실수까지 모두 불허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알면서 뺐다고 보이면 3호에 해당하고, 그 채권은 면책돼도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 면책불허가결정 — 설명의무 위반
아래는 부산지방법원의 면책불허가결정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집회와 의견청취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관재인이 빚을 어디에 썼는지와 금융거래내역을 내라고 했는데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설명의무 위반(1호, 제658조)으로 보았습니다.
사유가 있어도 — 재량면책
불허가사유가 있다고 바로 면책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위 부산 결정문도 사유의 중대성, 파산에 이른 경위, 채무자의 태도, 면책제도의 취지를 함께 따진 뒤 재량면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아래 창원지방법원 사건에서는 불허가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재량으로 면책했습니다.
두 결정을 나란히 보면, 같은 「불허가사유가 있다」는 판단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경위와 태도입니다. 관재인의 요청에 성실히 답하고 기일에 빠짐없이 나가며, 사정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재량면책으로 가는 길입니다.
불허가와 기각은 다릅니다
면책불허가는 절차를 다 거친 뒤 「면책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기각은 절차를 진행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법원은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제309조 제1항), 파산신청이 기각되면 면책신청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59조 제1항). 이렇게 면책신청이 기각되면 같은 파산에 관해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개인회생은 두 가지뿐
개인회생의 면책불허가사유는 훨씬 좁습니다. 다 갚았어도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는 경우는 일부러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을 때와 채무자가 이 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두 가지뿐입니다(제624조 제3항). 낭비나 도박으로 생긴 빚이 있으면 개인파산에서는 불허가사유가 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소득으로 갚아 나가는 대신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으로 다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박 빚이 있으면 파산 면책을 못 받습니까?
과다한 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였거나 빚을 졌다면 불허가사유(제564조 제1항 제6호)가 됩니다. 다만 경위와 그 뒤의 태도를 보고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기도 합니다.
전과가 있으면 면책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파산과 관계없는 전과는 불허가사유가 아닙니다. 재산 은닉이나 거짓 설명처럼 법이 정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파산관재인의 자료 요청에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명의무 위반으로 면책불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일 불출석과 자료·설명 거부로 면책이 불허된 결정이 있습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파산할 수 있습니까?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불허가사유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면책이 거절될 위험이 적은 쪽은 어디입니까?
개인회생은 불허가사유가 두 가지뿐이라 좁습니다. 다만 소득으로 몇 년 갚아야 하므로, 사정에 맞는 제도를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