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의 차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뜻과 신속·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의 조건을 개인회생과 대상 채권·감면폭·기간으로 비교했습니다. 저희 사무소 사건의 신복위 확정 통지와 상환내역 확인서로 이력을 내는 이유도 봅니다.
빚을 줄이는 길은 법원의 개인회생·파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도 있고, 실제로 신복위 채무조정을 하다가 개인회생으로 옮겨 오는 분도 많습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성격과 효과가 크게 다릅니다. 이 글은 대상 채권·감면폭·기간을 나란히 비교하고, 저희 사무소 사건에서 법원에 낸 신복위 확정 통지와 상환내역 확인서로 채무조정 이력을 왜 법원에 내는지를 함께 봅니다.
가장 큰 차이 — 합의냐, 법원 결정이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뜻부터 보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들과 채무자 사이의 합의로 빚을 조정하는 사적 절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특수법인이지만, 법원이 아니므로 협약에 들어 있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이 결정하는 법률상 채무조정이라 금융회사뿐 아니라 개인에게 빌린 돈, 세금, 건강보험료까지 모든 채무를 한 절차에서 다룹니다.
| 구분 |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 이자율 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
| 운영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 대상 채권 | 협약 가입 금융회사(세금·건보료·개인 채무 등은 조정 불가) | 같음 | 같음 | 제한 없음 |
| 신청 조건(연체 기간) | 30일 이하 | 31일~89일 | 90일 이상 | 제한 없음 |
| 변제 기간 | 최장 10년 | 최장 10년(담보 35년) | 최장 10년(담보 35년) | 3년(최장 5년) |
| 조정 범위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조정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 | 이자 전액 감면, 원금 감면(상각채권 최대 70%, 취약계층 최대 90%) | 변제기간 동안 갚고 나머지 면책 |
| 공공정보 | 등록 안 함 | 등록 안 함 | 합의서 체결 때 등록, 1년 지나면 삭제 | 인가 때 등록, 면책 등으로 삭제 |
| 법적 성격 | 사적 합의 | 사적 합의 | 사적 합의 | 법률상 채무조정 |
감면폭과 기간 — 원금이냐, 가용소득이냐
- 신복위는 이자를 깎고 원금을 나눕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원금은 일부만 감면한 뒤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습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과 이자율 채무조정은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율을 낮추는 방식이 중심입니다.
-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정합니다 — 3년(최장 5년) 동안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내고 나면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그래서 감면율이 대체로 더 높고 기간도 짧습니다.
- 못 갚게 되면 다릅니다 — 신복위 채무조정은 변제 도중 납입을 못 하면 효력을 잃고 원래의 연체 상태로 돌아갑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을 바꿀 수 있고, 책임 없는 사유로 못 갚게 되면 특별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실제 사건 — 10년짜리 채무조정에서 개인회생으로
저희 사무소가 맡았던 사건 가운데 한 분은 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이 확정되어 10년이 넘는 분할 상환을 시작했지만, 몇 달 만에 납입이 밀리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복위가 「법원 제출용」으로 발급한 상환내역 확인서를 붙였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신복위의 사전채무조정이 확정된 지 몇 달 뒤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확정 통지를 보면 상환기간이 120개월이고, 원금은 그대로 둔 채 이자율을 낮춰 매달 갚는 구조입니다. 같은 기간을 개인회생으로 보면 3년 동안 가용소득만 내면 됩니다.
신복위 채무조정 중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하고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에게 따로 갚는 것이 금지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신복위 채무조정은 그때 멈추고, 이후에는 개인회생만 진행합니다.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017년부터 Fast Track 제도도 운영합니다. 신복위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채무조정이 실효된 사람에게 신복위가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를 바탕으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무료로 대리하며, 법원은 그 보고서를 참고해 조사를 줄여 주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신복위 채무조정으로 옮기려고 신청을 취하하거나 폐지를 신청하는 분도 있습니다.
채무조정 이력을 법원에 내는 이유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내는 자료제출목록에는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련 서류」라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법원 밖에서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으면 그 자료를 내라는 것입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2조 제7호 마목). 법원은 이를 보고 빚이 생긴 경위와 그동안 갚으려 한 노력을 살피고, 신복위 자료가 다른 제출 자료와 겹치면 그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 제7항).
어느 쪽이 맞을까
- 세금·건강보험료·개인에게 빌린 돈이 많다면 — 신복위는 이런 채무를 조정하지 못하므로 개인회생이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 아직 연체 전이거나 연체가 짧다면 — 신복위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으로 이자 부담을 줄이는 길도 있습니다.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는 것도 장점입니다.
- 원금 자체를 갚기 어렵다면 — 신복위는 원금 감면에 한계가 있고 기간이 깁니다. 생계비를 넘는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그마저 없다면 파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 신복위를 하다가 밀렸다면 — 실효되기 전에 개인회생으로 옮기는 것을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의 상환내역 확인서는 신청 때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은 무엇이 다릅니까?
신복위 채무조정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와의 합의로 이자를 깎고 원금을 최장 10년에 나눠 갚는 사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로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하고, 3년(최장 5년) 동안 가용소득을 갚으면 나머지가 면책됩니다.
신복위 채무조정 중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에게 따로 갚는 것이 금지되므로 신복위 채무조정은 그때 멈추고 개인회생만 진행합니다.
신복위 이력도 법원에 내야 합니까?
냅니다. 자료제출목록의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련 서류」 칸에 표시하고, 확정 통지나 상환내역 확인서 같은 자료를 붙입니다.
세금도 신복위에서 조정됩니까?
신복위 채무조정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만 대상이라 세금, 건강보험료, 개인에게 빌린 돈은 조정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채무도 함께 다룹니다.
Fast Track 제도는 무엇입니까?
신복위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채무조정이 실효된 사람에게 신복위가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를 바탕으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무료로 대리하며, 법원이 그 보고서를 참고해 조사를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