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 소득으로 갚고 남은 빚은 면책
앞으로 버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으로 원칙 3년을 갚고, 남은 빚은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벗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법원이 정합니다.
빚을 한꺼번에 갚을 수 없는 개인이, 앞으로 버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원칙 3년 동안 갚고, 그러고도 남은 빚은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벗는 절차입니다. 근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고, 아래에서는 줄여 채무자회생법이라고 부릅니다.
개인회생절차 — 소득으로 갚고, 남은 빚은 면책
개인회생은 세 토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얼마를, 얼마 동안 갚고, 그다음 남은 빚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 토막 | 무엇을 정하나 | 채무자회생법 |
|---|---|---|
| 얼마를 | 버는 돈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매달 갚습니다 | 제579조 제4호 |
| 얼마 동안 | 갚기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 제611조 제5항 |
| 남은 빚 | 계획대로 다 갚으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여 나머지 빚을 벗겨 줍니다 | 제624조 제1항 |
여기에 바닥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이 내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나눠 받을 몫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제614조 제1항 제4호). 이것을 청산가치 보장이라고 합니다. 집이나 차, 보험처럼 가진 재산이 있으면 그 값만큼은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재산을 팔지 않고 지키는 대신, 그 값을 소득으로 채워 넣는 셈입니다.
개인채무자 — 누가 쓰는 절차인가
법은 개인회생을 쓸 수 있는 사람을 개인채무자라고 부르고,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제579조 제1호).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월급·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거나, 장사·임대·농사처럼 앞으로도 계속 수입이 들어올 사람 (제579조 제2호·제3호)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 — 이미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거나, 곧 그렇게 될 형편
- 빚의 한도 — 담보가 붙은 빚은 15억 원, 담보 없는 빚은 10억 원 이하
법률상 채무조정 —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해서 빚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빚만 다룰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법에 따라 정하는 채무조정입니다. 채권자들이 표결하는 절차가 없고,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가 반대해도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금융회사 빚뿐 아니라 아는 사람에게 빌린 돈까지 채권자목록에 올려 함께 조정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법원은 몇 가지를 더 따집니다. 가용소득을 남김없이 변제에 넣었는지 같은 것입니다 (제614조 제2항). 반대가 있다고 인가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을 더 빈틈없이 짜야 합니다.
면책결정 — 인가 때가 아니라 다 갚은 뒤에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빚이 곧바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변제계획에 따라 권리가 바뀌는 것은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생기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제615조 제1항 단서). 그래서 중간에 변제를 멈춰 절차가 폐지되면, 계획에서 깎아 주기로 했던 부분이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계획대로 다 갚으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제624조 제1항).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의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신청대리인으로 진행해 변제를 다 마친 분이 받은 면책결정입니다.
다 갚지 못했을 때도 길이 있습니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고, 채권자들이 그때까지 받은 돈이 파산했을 때 받을 몫 이상이며, 계획을 바꿀 수도 없을 때에는 법원이 면책할 수 있습니다 (제624조 제2항).
개인회생절차의 우선성 — 진행 중인 파산보다 앞섭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 채무자에 대해 진행 중이던 회생절차와 파산절차가 멈춥니다 (제600조 제1항 제1호). 새로 파산을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이어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멈춰 있던 파산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 (제615조 제3항). 갚을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법이 재산을 정리하는 파산보다 소득으로 갚는 개인회생을 먼저 열어 준다는 뜻입니다.
개시결정은 그 출발점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은 채권자는 압류·가압류를 새로 하지 못하고 빚 독촉도 할 수 없습니다 (제600조 제1항 제2호·제3호). 아래는 저희가 진행한 다른 사건의 개시결정입니다.
개인채무자회생법 — 2004년에 생긴 제도
외환위기 뒤 실업이 늘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규제가 풀리면서 카드 빚으로 무너진 가계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를 풀려고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가 생겼고, 법원 쪽에서는 2004년 3월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9월부터 개인회생이 시행되었습니다. 2006년 4월 지금의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개인채무자회생법은 그 안으로 합쳐졌습니다.
법원 실무서는 이 절차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적습니다. 빚을 줄여 주는 제도이면서도, 갚을 수 있는 만큼은 끝까지 갚게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빚이 줄어듭니까?
아닙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압류와 독촉이 멈추지만, 빚이 줄어드는 효과는 변제를 다 마치고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 생깁니다.
집이나 차가 있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팔지 않고 지키는 절차입니다. 다만 그 재산의 값(청산가치)보다 적게 갚을 수는 없어서, 재산이 많으면 매달 갚는 돈이나 기간이 늘어납니다.
파산을 신청해 두었는데 개인회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진행 중이던 파산절차는 멈추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쪽이 먼저 열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도 멈추고, 그 뒤로는 개인회생만 진행됩니다. 채무조정이 실효되어 개인회생으로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채권자가 반대하면 개인회생이 안 됩니까?
채권자 표결은 없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법원이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넣었는지 등을 더 따지지만, 요건을 갖추면 인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