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개인회생 신청 뒤 이직·폐업·권고사직

개인회생 신청 뒤 이직·폐업·권고사직으로 소득이 바뀌면 새 소득을 소명하고 수입지출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냅니다. 월급이 오르면 변제금도 오릅니다. 저희 사무소가 낸 실제 보정서 세 장으로 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기까지는 보통 몇 달이 걸립니다. 그사이 회사를 옮기거나, 장사가 안돼 가게를 닫거나, 원치 않게 권고사직을 당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변제금은 신청할 때 적은 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지므로, 소득이 바뀌면 그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수입지출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이 글은 무엇을 언제 내야 하는지, 소득이 줄거나 늘면 변제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 사무소가 실제로 낸 보정서 세 장으로 봅니다.

왜 다시 내야 하나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합니다. 소득이 달라지면 그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지므로, 변제계획안을 고쳐야 합니다. 채무자는 인가 전이면 언제든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2항), 법원도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수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614조 제1항 단서). 법원과 회생위원은 언제든 수입과 지출을 보고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제591조).

무엇을 내나

  1. 직장이면 퇴직일을 알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마지막 급여 내역, 가게면 세무서의 폐업 사실증명을 냅니다. 퇴직금이나 가게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함께 소명합니다.
  2. 새 직장의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급여가 들어온 통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를 냅니다. 아직 첫 월급 전이면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의 통장 내역을 내고, 이후 급여를 받는 대로 더 냅니다.
  3. 새 소득을 반영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보정서와 함께 냅니다.

권고사직 — 소득이 줄었을 때

저희 사무소 사건에서 채무자는 신청 무렵 요양원에 취업했지만, 몇 달 뒤 고용주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고정 소득이 있어야 생활할 수 있어 바로 예전에 하던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 사정과 함께 새 일을 시작한 날부터의 통장 내역을 내고, 줄어든 소득에 맞춰 가용소득을 고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소가 낸 보정서. 사건 2025 개회(번호 가림)호 개인회생, 신청인(이름 가림),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 4. 신청인은 회생신청당시 요양원(상호 가림)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3개월동안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으나, 고용주의 친척이라는 분이 재직한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기존 직원들 중에 한명을 권고사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가장 재직기간이 짧은 신청인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 고용주도 실업급여를 권유 하였으나 신청인은 고정 소득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기에 예전에 근무하였던 배달업을 바로 근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월10일 퇴직 후 3월11일부터 3월27일까지 근무한 통장사본내역을 제출하며, 이에 따른 월 가용소득을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속적인 소득내용을 신고하겠습니다. 5. 위 사항이 반영된 수입및지출에관한목록, 변제계획안을 새로이 제출합니다.
저희 사무소가 낸 보정서입니다. 권고사직 경위를 적고, 새 일을 시작한 날부터의 통장 내역과 함께 월 가용소득을 고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직으로 소득이 올랐을 때 — 변제금도 오릅니다

반대로 더 좋은 조건으로 회사를 옮겨 소득이 오르면 가용소득도 올라 월 변제금이 늘어납니다. 다른 사건에서 채무자는 심사 중에 새 직장으로 옮겨 월급이 늘었고, 저희는 그에 맞춰 가용소득을 올린 변제계획안을 다시 냈습니다. 소득이 오른 사실을 숨기면 나중에 공적 서류로 드러나 인가가 늦어지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 사무소 보정서. 사건 2022 개회(번호 가림)호 개인회생, 신청인(이름 가림),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 1. 2023년 1월 11일 새로운 직장 회사(상호 가림)로 이직을 하여 소득이 증가하였으므로 수입및지출에관한목록 및 수입에 맞추어 가용소득을 재산정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변경전 월가용소득 400,000원, 변경후 월가용소득 530,000원. 2. 위 사항을 반영한 수입및지출에관한목록, 변제계획안을 새로이 제출합니다.
이직으로 소득이 늘어 낸 보정서입니다. 변경 전·후 월 가용소득을 함께 적어 변제금이 오른 것을 밝혔습니다.

가게를 닫고 취업했을 때

영업소득자로 신청했는데 장사가 안돼 가게를 닫고 회사에 들어가면, 소득의 종류 자체가 바뀝니다. 폐업 사실과 새 급여 자료를 내고 수입지출목록을 급여소득자 기준으로 다시 씁니다. 가게 보증금이나 남은 물건이 있었다면 그 처리도 재산목록에 반영합니다. 아래 사건은 개시결정 뒤 인가 전에 가게를 닫고 도금 업체에 취업한 경우입니다.

또 다른 사건 사무소 보정서. 사건 2025 개회(번호 가림)호 개인회생, 신청인(이름 가림),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 10.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시 음식점(상호 가림)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가게를 계속해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손님이 없어 어쩔수 없이 폐업한 후, 도금을 하는 업체(상호 가림)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11. 위 사항이 반영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및지출에관한목록,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신청 뒤 가게를 닫고 취업한 사건의 보정서입니다. 폐업한 후 … 취업하여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소명자료를 낸다고 적었습니다(앞 항목은 줄였습니다).

직장만 바뀌고 소득은 같을 때

회사를 옮겼지만 월급이 거의 같아도 알려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에 적힌 직장에서 계속 일한다고 보고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소 사건에서도 퇴사와 새 입사를 알리면서 재직증명서·급여 입금내역·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내고, 「다만 월소득은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적어 고친 목록과 계획안을 낸 경우가 있습니다.

인가를 받은 뒤라면

인가 뒤에는 변제계획안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습니다(제619조). 변제계획의 기타사항에 직장을 옮기면 일정 기간 안에 법원에 신고하라는 의무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인가결정과 함께 받은 변제계획을 꼭 확인하십시오. 소득이 크게 줄어 그대로 갚기 어렵다면 변경 신청을 서둘러야 절차가 폐지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 뒤 이직하면 법원에 알려야 합니까?

알려야 합니다. 인가 전이면 새 직장의 재직증명서와 급여 자료를 내고, 소득에 맞춰 수입지출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쳐 냅니다.

권고사직으로 소득이 줄면 개인회생이 폐지됩니까?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새 소득 자료를 내고 가용소득을 낮춘 변제계획안을 다시 냅니다. 다만 청산가치나 세금 같은 우선채권을 채우지 못하면 변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늘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이직해서 월급이 오르면 변제금도 오릅니까?

오릅니다. 가용소득이 늘어나므로 그에 맞춰 변제계획안을 다시 내야 합니다.

가게를 닫고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냅니까?

세무서의 폐업 사실증명과 새 직장의 재직증명서·급여 통장을 내고, 급여소득자 기준으로 수입지출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씁니다. 보증금 등을 돌려받았다면 그 사용 내역도 소명합니다.

직장만 바뀌고 월급은 같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까?

신고해야 합니다. 새 직장 자료를 내고 소득이 같다는 점을 적어 고친 목록과 계획안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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