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입사 직후 개인회생 — 급여 자료가 없을 때

입사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급여명세서가 없어 법원이 근무일부터의 통장 내역과 취업 경위를 묻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뒤 소득을 다시 맞추고, 인가 뒤 직장을 옮기면 1개월 안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막 취직했거나 직장을 옮긴 직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소득을 보여 줄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지난해 것이라 지금 직장 급여가 안 나오고, 급여명세서도 한두 장뿐이거나 아직 없습니다. 이럴 때 법원이 무엇을 묻고, 어떻게 채워 나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최근 취업자 — 법원이 더 꼼꼼히 보는 까닭

법원 실무에서도 신청 직전에 직장을 구해 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접수된 서류를 검토합니다. 쌓인 자료가 적어 믿기 어렵고, 계속 다닐지 불투명하며, 수습 기간 급여는 나중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물게는 신청하려고 직장을 꾸며 오는 일도 있어서, 법원은 다음을 함께 봅니다.

급여명세서·급여통장 — 근무일부터 보정서 낼 때까지

급여 자료가 모자라면 회생위원은 보정권고로 근무처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어떻게 취업했는지, 고용주와는 어떤 사이인지를 묻고, 일을 시작한 날부터 보정서를 내는 날까지의 급여명세서와 급여통장을 내라고 합니다. 아래는 저희 사건에서 받은 보정권고입니다.

울산지방법원 회생위원이 개인회생 사건에서 낸 보정권고. 신청인의 주소 시 단위는 양산시이고 대리인은 법무사 여환동. 채무자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정하라는 것, 응하지 않으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 의하여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것. 아래 1번 항목은 채무자의 근무처가 영위하는 사업의 대강을 설명하고, 채무자의 취업경위와 고용주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채무자의 근무일로부터 보정서 제출일까지의 급여명세서 및 급여통장 사본(형광펜 표시)을 각 제출하고 급여 부분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 제출하라는 내용. 사건번호 숫자, 신청인 이름, 양산시 뒤의 주소는 가렸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입니다. 취업 경위와 고용주와의 관계를 밝히고, 근무일로부터 보정서 제출일까지의 급여명세서와 급여통장(형광펜 표시)을 내라고 합니다. 이런 보정명령을 내는 경우는 채무자의 직장에 대해 의심을 갖기 시작한 경우입니다.
급여 자료가 아직 없을 때 채우는 것
무엇을 보이려고내는 자료
정말 일하고 있다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얼마를 받기로 했다근로계약서의 급여 조건, 회사의 급여 지급 기준
실제로 받았다첫 급여부터의 급여명세서, 급여가 들어온 통장(형광펜 표시)
어떻게 들어갔다취업 경위 설명, 고용주와의 관계(가족·지인 회사인지)

사업주 계좌·현금 급여 — 급여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

회생위원은 급여가 실제 일한 대가로 회사에서 나가는지까지 봅니다. 저희가 받은 다른 보정권고에는 급여가 적은 편인 신청인에게 본인이 급여를 받는 통장 계좌와 사업주(사용자)의 계좌번호까지 밝히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근로자에게 급여가 나가는지를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데 쓴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소득 재산정 — 첫 월급을 받은 뒤

저희 사건에서 흔한 흐름은 이렇습니다. 입사 한두 달 만에 신청하면서 근로계약서의 예상 월급으로 수입·지출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짜고, 첫 급여를 받은 뒤 급여명세서와 통장 사본을 내어 실제 받은 금액으로 가용소득을 다시 계산합니다. 예상보다 적게 받으면 매달 갚는 돈이 줄고, 많이 받으면 늘어납니다. 인가 전이라 계획을 고쳐 낼 수 있습니다.

이직 등 신고의무 — 변제계획 기타사항

최근 취업자나 소득이 오를 여지가 있는 분의 변제계획에는 기타사항으로 소득 신고 의무가 붙을 수 있는데, 이를 조건부 인가라고 합니다. 인가된 뒤에도 해마다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이 일정 비율 넘게 오르면 그만큼을 변제에 더 넣도록 계획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면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저희가 작성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10. 기타사항(해당 있음). 변제계획안의 수정허가신청의무 등 — 가. 채무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가입내역확인서, 최근 1년간 소득이 입금된 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최근 1년간 월평균소득을 신고한다. 나. 그 소득이 인가된 변제계획에 기재된 소득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소득의 50% 이상을 변경신청일 다음 달부터 변제기간 종료일까지의 가용소득에 반영하는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한다. 다. 신고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어서 이직 등 신고의무 — 가. 직장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한다. 나.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된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서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함께 제출한다. 두 쪽을 점선으로 이었다. 가릴 개인정보는 없다.
저희가 쓴 변제계획안의 기타사항입니다. 매년 7월 소득 신고, 소득이 10% 이상 오르면 증가분의 50% 이상을 더 갚도록 변경 신청, 직장을 옮기면 1개월 안에 신고 — 어기면 폐지되거나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한 지 한 달인데 지금 신청해도 됩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로 먼저 신청하고, 첫 급여를 받으면 급여명세서와 통장 사본을 더 내면 됩니다. 다만 수습 중이거나 계약이 짧다면 계속 다닐 수 있는지를 법원이 함께 봅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됩니다. 법원은 고용주와의 관계를 묻고, 근무 형태와 급여가 실제로 오가는지를 통장으로 확인합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통장에 기록이 남지 않아 소명이 어렵습니다. 고용주의 급여 지급 내역, 회사 장부, 현금 인출 기록 같은 자료로 실제 받은 금액을 보여야 합니다.

인가 뒤에 연봉이 올랐습니다.

변제계획 기타사항에 적힌 기준(예: 10%나 30% 이상)을 넘었다면 해마다 하는 소득 신고 때 변제계획 변경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폐지나 면책 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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