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현금서비스·카드론 — 개인회생 사용처 소명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1년 카드 내역과 현금서비스·카드론의 사용처를 묻습니다. 현금인출로만 적으면 소명이 안 되고, 밝히지 못한 돈은 청산가치에 더해집니다. 정리하는 법과 영수증 등 낼 자료를 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최근 1년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받아 봅니다. 그중 가장 자주 질문이 오는 것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입니다. 물건을 산 결제는 가맹점 이름이 남지만, 현금으로 받은 돈은 통장이나 카드 명세서에 「어디에 썼는지」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 돈의 최종 사용처를 따로 밝히라고 합니다.

최근 채무 —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빚

실무에서는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빚을 최근 채무라고 부릅니다. 최근 채무가 많다고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신청 전 1년 동안 생긴 대출이 전체 빚의 80%에 이르렀던 사건에서, 그 돈 상당 부분이 기존 빚을 갚는 데 쓰였다면 그 비중만으로 신청을 물리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못하거나, 도박·낭비처럼 성실하지 않게 쓴 것으로 보이면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제595조 제7호).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기각하기보다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더한 변제계획안을 다시 내게 하는 쪽으로 처리합니다. 청산가치가 늘면 3년 동안 갚아야 할 총액도 그만큼 늘어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보정권고 — 법원이 요구하는 카드 자료

울산지방법원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는 카드 사용이 많은 사건마다 거의 같은 문구가 들어갑니다. 요구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울산지방법원 회생위원이 개인회생 사건에서 낸 보정권고. 신청인 주소의 시 단위는 양산시,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 채무자는 이 보정권고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정하라는 것, 응하지 않으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 의하여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것. 3. 신용카드이용대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사용한 모든 신용카드(특히 채권자목록 기재 카드사는 반드시 포함) 사용내역서(최근 1년간)를 제출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금액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카드사용내역서에 위 50만 원 이상 사용한 신용카드 및 카드론, 현금서비스 금액의 각 사용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용명세서상 해당 부분마다 형광펜을 표시하여 제출하라는 것. 명확한 소명자료가 없거나 도박(스포츠 토토 등), 오락(게임머니 구매), 유흥 등으로 사용한 차용금은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과도한 생계비 송금, 일부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 소명 못하는 단순 생활비 등은 청산가치에 산입하라는 것. 사건번호 숫자, 신청인 이름과 상세 주소는 가렸고, 가운데 적립금 계좌 문단과 다른 항목은 잘라 냈다.
울산지방법원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입니다. 3항이 「카드론, 현금서비스 금액의 각 사용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것이고, 소명자료가 없거나 도박·오락·유흥에 쓴 돈, 소명 못 하는 단순 생활비는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합니다.

현금 사용처 소명 — 「현금인출」로 적으면 안 되는 이유

사용처 목록에 「현금인출」, 「생활비」라고만 적으면 소명이 되지 않습니다. 보정권고도 소명 못 하는 단순 생활비는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적고 있습니다. 현금을 받은 날부터 그 돈이 마지막으로 어디로 갔는지를 하나씩 이어서 보여 줘야 합니다.

현금서비스·카드론으로 받은 돈 — 사용처별로 낼 자료
어디에 썼나어떻게 보나낼 자료
다른 카드대금·대출이자 (돌려막기)기존 빚을 갚은 돈이라 인정됩니다. 다만 그 돈 가운데 돌려막기에 쓴 금액과 비율을 계산해 밝혀야 합니다.같은 날 다른 카드사·금융회사로 나간 출금 내역, 대환대출이면 완제증명서
월세·병원비·학비 같은 정해진 지출자료가 있으면 인정됩니다.임대차계약서와 지급 내역, 진료비 영수증, 납입증명서
생필품·통신요금·주유·식비·옷값구체적으로 적고 금융자료로 이어 보여야 합니다. 「생활비」 한마디로는 안 됩니다.날짜별 사용 목록과 해당 통장·카드 내역(형광펜)
개인에게 보낸 돈그 사람이 먼저 돈을 빌려줬다는 금융자료가 있어야 빚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 없으면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은 것(편파변제)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넣습니다.그 사람이 채무자에게 돈을 보낸 이체 내역
도박·인터넷 게임·유흥변제로 인정되지 않고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더합니다.—

법원은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해 내라고 하면서 직접 기재례를 붙여 보내기도 합니다. 채권번호, 채권자, 날짜, 들어온 돈과 나간 돈, 사용처, 나간 계좌를 한 줄씩 적는 방식입니다.

울산지방법원 회생위원 보정권고의 1항과 법원이 붙인 대출금 사용내역서 기재례. 1. 최근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목록 채권번호 2번, 10번 채무의 사용처 및 사용내역(생필품 구입, 통신요금 납부, 카드대금 결재, 주유비, 식사비용, 의류구입 등 구체적으로 표시)에 대한 목록을 제출하고, 입금일 이후부터 일자별로 해당 금융자료(해당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를 첨부하여 상세하게 소명하라는 것. ① 대환대출이라면 완제증명서를 제출할 것(돌려막기 등 불가피한 지출이 아닌 경우 지출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명되지 않은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 ② 위 대출금 중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한 금액(돌려막기) 및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밝힐 것. ③ 금융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개인에게 송금한 경우(그 전 그 개인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까지 제출한 것은 제외)는 편파변제위험 등의 사유로 채무변제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재산목록에 등재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 ④ 위 최근 채무 사용처가 도박, 인터넷 게임의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것. 대출금 사용내역서 표 — 채권번호, 채권자, 일자, 입금, 출금, 사용처 및 내역, 지출확인 계좌 칸. 예시로 1번 00저축은행에서 5,000,000원이 들어온 뒤 1,000,000원은 00카드 대금납부, 2,000,000원은 00저축은행 이자납부, 1,500,000원은 00은행 대출변제로 나갔다고 적혀 있다. 개인정보가 없는 부분만 잘라 냈다.
다른 사건의 보정권고입니다. 1항은 최근 채무의 사용처를 날짜별 금융자료와 함께 밝히라는 것이고, 「소명되지 않은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아래 대출금 사용내역서는 법원이 붙인 기재례로, 대출금이 들어온 뒤 카드대금·이자·다른 대출 변제로 나간 흐름을 한 줄씩 적게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런 보정이 오면 카드론·현금서비스마다 들어온 날과 금액을 왼쪽에 적고, 그 돈이 언제, 얼마, 어디로, 무엇에 나갔는지를 한 줄씩 이어 표로 정리해 냅니다. 각 줄마다 통장·카드 내역의 해당 부분에 형광펜을 칠해 붙입니다.

저희 사무소가 개인회생 보정 때 제출한 카드론 사용내역 표. 제목은 채권자목록 2번(신한카드 주식회사) - 카드론. 왼쪽 입금자 칸에 2024.06.20 30,000,000, 2024.11.20 20,000,000, 총 50,000,000, 신한은행 입금이라고 적혀 있다. 오른쪽에 사용날짜, 사용금액, 사용처, 사용내용 칸이 있고, 대부분의 줄이 사용처 신한카드, 사용내용 신용카드대금결제이며, 한 줄은 본인통장으로 송금이다. 합계는 50,012,343. 사용처 칸의 채무자 이름은 가렸다.
저희 사무소가 만든 카드론 사용내역 표입니다. 카드론으로 들어온 돈이 대부분 「신용카드대금결제」, 곧 다른 카드값을 막는 데(돌려막기) 쓰였음을 날짜·금액별로 보여 줍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현금인출」 한 줄이 아니라 돈의 흐름 전체가 소명됩니다.

카드깡 — 물건 없이 결제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물건을 사지 않고 산 것처럼 카드로 결제한 뒤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받는 것을 흔히 카드깡이라고 합니다. 법은 가맹점이 이렇게 거래를 꾸미는 것을 금지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1호), 이런 방법으로 돈을 융통해 주거나 중개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같은 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자주 묻는 질문

현금서비스로 받은 돈을 그냥 생활비로 썼습니다.

「생활비」라고만 적으면 소명이 되지 않아 청산가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월세·공과금·식비처럼 구체적으로 나누고, 통장이나 카드 내역에서 그 지출을 찾아 형광펜으로 표시해 냅니다.

카드론으로 다른 카드값을 막았습니다. 문제가 됩니까?

기존 빚을 갚은 돌려막기는 정당한 사용처로 봅니다. 다만 다른 카드사로 나간 출금 내역을 내고, 대출금 가운데 돌려막기에 쓴 금액과 비율을 계산해 밝혀야 합니다.

50만 원보다 적게 쓴 것도 다 밝혀야 합니까?

울산지방법원 보정권고는 50만 원 이상 쓴 건과 카드론·현금서비스 전부의 사용처를 묻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받은 보정권고의 문구를 그대로 따릅니다.

친구에게 빌린 돈을 현금서비스로 갚았습니다.

친구가 먼저 돈을 보내 준 이체 내역이 있으면 빚을 갚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료가 없으면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은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넣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어디에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통장과 카드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춰 보면 대부분 찾을 수 있습니다. 끝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지어내지 말고 그대로 밝힙니다. 그 금액은 청산가치에 더해져 변제 총액이 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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