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주식회사 설립등기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뜻과 설립 요건, 준비 서류, 신청 절차, 자본금에 따른 등록면허세 같은 비용, 1인 법인을 세우는 법까지 실제 처리한 설립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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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등기를 해야 생깁니다. 정관을 쓰고 자본금을 넣었더라도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그다음 일입니다.

본점을 어디에 두느냐로 세금이 3배 달라집니다

설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입니다. 그런데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에 두면 세 배가 됩니다. 회사를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이것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곳

과밀억제권역 (시·군 단위 요약)
지역범위
서울특별시전 지역
인천광역시대부분. 강화군·옹진군과 서구·중구·연수구의 일부 지역은 제외됩니다
경기도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경기도 (일부만)남양주시는 호평·평내·금곡·일패·이패·삼패·가운·수석·지금·도농동만 해당합니다

준비할 것

서류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해져야 정관을 쓸 수 있습니다.

설립 전에 정해야 할 것
항목내용
상호같은 관할에 같은 상호가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본점 소재지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사업 목적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함께 봅니다
자본금등록면허세와 보수의 기준이 됩니다
주주와 지분누가 얼마를 넣는지 정합니다
임원이사와 감사를 누구로 할지 정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훨씬 간단합니다

실무에서 세우는 회사 대부분이 여기 해당합니다. 네 가지가 달라지는데, 합치면 혼자서도 회사를 세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본금 10억 원을 기준으로 갈리는 것
구분10억 원 미만10억 원 이상
이사사내이사 1명이면 됩니다. 이 경우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이사 3명 이상, 그중에서 대표이사를 정합니다
감사두지 않아도 됩니다두어야 합니다
정관 공증면제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공증인의 인증을 받습니다
자본금 납입 증명은행 잔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18조 제3항)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혼자 세우는 1인 법인

주주도 이사도 한 사람이면 됩니다. 혼자 회사를 세우고 혼자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1인 법인이라고 부릅니다.

1인 법인에서 달라지는 것
무엇어떻게 되나
등기부 표시정관에서 대표이사를 따로 정하지 않으면 사내이사로만 오르고, 그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정관에서 대표이사를 두기로 했다면 대표이사로도 등기합니다 (상법 제383조 제6항)
감사두지 않습니다
조사보고서발기인이었던 이사는 설립 경과를 조사·보고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298조 제2항). 그래서 발기인이 아닌 이사를 한 사람 더 두어 그 이사가 보고하거나, 이사 전원이 발기인이면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맡깁니다 (같은 조 제3항). 공증인에게 맡기면 그 비용이 따로 듭니다
주주총회주주가 한 명이라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발기인회 의사록. 2023. 7. 3. 10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의 창립사무소에서 개최, 발기인 총수 1명 인수주식 총수 10,000주. 본 회사는 발기인 1인이 설립하는 회사. 제1호 의안 정관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주금 납입의 건 — 신한은행 무거동지점에 2023. 7. 3. 주금 전부 납입,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2명 선임과 취임 승낙.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빨간 밑줄. 회사 이름, 발기인·이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점과 대표이사 주소 가운데 읍·구 뒤의 자리는 가렸다.
사무소가 처리한 주식회사 설립의 발기인회 의사록입니다. 발기인은 한 사람이고 자본금 1억 원을 혼자 냈습니다. 그런데 이사는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까닭이 아래 제6호 의안에 있습니다.
발기인회 의사록 제6호 의안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상법 제298조에 따라 이사가 회사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보고하여야 하나 발기인이었던 이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보고를 할 수 없으므로 외부에서 영입한 임원으로 하여금 조사보고를 하게 함. 조사보고자 사내이사. 별첨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발기인에게 보고하고 발기인이 승인. 회사 이름, 발기인·이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점과 대표이사 주소 가운데 읍·구 뒤의 자리는 가렸다.
같은 의사록의 제6호 의안입니다. 발기인이었던 이사는 조사·보고를 할 수 없으므로, 발기인이 아닌 다른 사내이사가 설립 경과를 조사해 보고했습니다. 이 이사가 없었다면 공증인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설립등기신청서의 등기할 사항 가운데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사내이사 2명,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회사 이름, 발기인·이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점과 대표이사 주소 가운데 읍·구 뒤의 자리는 가렸다.
같은 사건의 신청서에는 사내이사 두 사람과 함께 대표이사가 올라 있습니다. 정관에 따라 이사 가운데 한 사람을 대표이사로 뽑았기 때문입니다. 정관에서 정하지 않았다면 사내이사로만 오르고 각자 회사를 대표합니다.

세운 뒤에 알아 두실 것

언제까지 등기해야 하나

2주입니다. 다만 언제부터 세는지가 설립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상법 제317조 제1항).

설립등기 기한
설립 방법언제부터 세나기한
발기설립 (변태설립사항 없음)이사·감사의 조사·보고가 끝난 날2주 이내
발기설립 (변태설립사항 있음)검사인의 조사와 법원의 변경처분 절차가 끝난 날2주 이내
모집설립창립총회가 끝난 날 (변태설립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절차가 끝난 날)2주 이내

늦으면 누가 과태료를 내나

발기인입니다. 설립등기 전에는 아직 회사가 없어 대표이사라는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지는 발기인, 보통은 설립 뒤 대표이사가 될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근거는 다른 등기해태와 같은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이고, 500만 원 이하입니다.

다른 등기와 무엇이 다른가
구분누구에게
설립등기발기인 (설립 뒤 대표이사가 될 사람)
그 밖의 상업등기대표이사 개인
주식회사 설립등기 준비 서류
구분서류비고
회사정관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공증이 면제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회사주식발행사항 동의서·주식인수증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한 내용
회사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또는 은행 잔고증명서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18조 제3항)
임원조사보고서이사·감사가 작성합니다. 다만 이사·감사 전원이 발기인·현물출자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공증인이 작성합니다 (상법 제298조)
임원취임승낙서이사와 감사 각자 작성
임원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임원주민등록등본(초본)대표이사는 주소 증명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본점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본점 소재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등기 후법인인감 신고서법인 도장을 만들어 신고합니다
조사보고서. 2023. 7. 3. 발기인총회에서 상법 제298조 소정의 회사설립사항의 조사보고자로 선임되어 조사하여 보고함. 4. 인수주식에 대한 납입의 정확여부 — 주식의 총수 10,000주에 대한 주식금 100,000,000원은 2023. 7. 3.자로 납입이 완료되었음이 그 납입을 맡은 신한은행 무거동지점의 잔고증명서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됨. (1~3항은 줄여 붙였다) 회사 이름, 발기인·이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점과 대표이사 주소 가운데 읍·구 뒤의 자리는 가렸다.
같은 사건의 조사보고서입니다. 자본금 1억 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은행 잔고증명서로 확인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라 번거로운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가운데 1~3항은 줄여서 붙였습니다)

설립 절차

  1. 상호와 목적, 본점 소재지를 정합니다.

    같은 관할에 같은 상호가 있으면 쓸 수 없습니다. 본점 소재지는 등록면허세를 좌우하므로 신중하게 정합니다.

  2. 정관을 작성합니다.

    회사의 기본 규칙입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공증이 면제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3. 주식을 인수하고 자본금을 납입합니다.

    발기인 명의의 계좌에 자본금을 넣고 은행에서 증명 서류를 받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잔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조사·보고를 받습니다.

    선임된 이사와 감사가 설립 경과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해 보고합니다.

  5.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이면 세 배가 됩니다.

  6.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이 등기가 끝나야 회사가 생깁니다. 조사·보고 절차가 끝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7. 법인인감을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등기가 끝나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따로 신청합니다.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앞장. 등기의 목적 주식회사 발기설립, 등기의 사유 — 발기인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2023. 7. 3. 발기인회에서 상법 제298조의 회사설립에 관한 조사보고절차를 종결. 등기할 사항 — 상호, 본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공고방법, 1주의 금액 금10,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주, 발행주식 보통주식 10,000주, 자본의 총액 금100,000,000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빨간 밑줄. 회사 이름, 발기인·이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점과 대표이사 주소 가운데 읍·구 뒤의 자리는 가렸다.
같은 사건의 설립등기신청서 앞장입니다. 등기의 사유에 「발기인회에서 상법 제298조의 조사보고절차를 종결」했다고 적습니다. 설립등기의 2주 기한이 이날부터 시작됩니다. 1주 1만 원짜리 1만 주, 자본의 총액 1억 원입니다.

비용

등록면허세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구분계산
기본자본금 × 0.4%
최저액위 금액이 112,500원 이하이면 112,500원으로 합니다
중과 (과밀억제권역)기본의 3배. 자본금 × 12/1,000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 2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에 해당하면 감면됩니다
설립등기신청서의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칸.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본점, 등록면허세 금400,000원, 지방교육세 금80,000원, 세액합계 금480,000원, 등기신청수수료 금30,000원, 과세표준액 금100,000,000원. 첨부서류 — 정관,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일반잔고증명서, 발기인 총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신고서 및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과 울산지방법원에 빨간 밑줄. 회사 이름, 발기인·이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점과 대표이사 주소 가운데 읍·구 뒤의 자리는 가렸다.
같은 사건의 등록면허세 칸입니다. 본점이 울산이라 중과 없이 자본금 1억 원 × 0.4% = 40만 원, 지방교육세 8만 원입니다. 첨부서류에 정관 공증 없이 일반잔고증명서와 조사보고서가 들어간 것이 보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 30,000원은 2023년 당시 서면신청 금액이고, 지금은 35,000원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 방법수수료어떻게 하나
서면 (방문)35,000원등기소에 종이 신청서를 직접 냅니다
전자표준양식 (이폼)28,000원인터넷등기소에서 표준 양식으로 작성한 뒤 출력·서명해 내거나 온라인으로 냅니다
전자신청20,000원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서명까지 온라인으로 끝냅니다

공증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정관 공증이 면제됩니다. 실무에서 세우는 회사 대부분이 여기 해당해 공증 없이 진행합니다. 아래 금액은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일 때 드는 것입니다.

공증료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
항목금액
정관 (자본금 5천만 원 미만)80,000원
정관 (자본금 5천만 원 초과)(자본금 − 5천만 원) × 1/2,000 + 80,000원. 1,000,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30,000원
이사회 의사록30,000원
정관·의사록 등본료장당 500원

그 밖의 비용

설립등기 그 밖의 비용
항목금액
법인인감증명서1통당 1,200원
법인등기사항증명서1통당 1,200원
법인 도장1개당 30,000원
제증명10,000원

법무사 보수

납입한 자본금을 기준으로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초과액에 붙는 비율은 낮아집니다.

설립등기 기본보수 (납입·출자 금액 기준)
납입(출자) 금액기본보수 (산정방법)
5천만 원까지420,000원
5천만 원 초과 ~ 1억 원까지420,000원 + 5천만 원 초과액의 22/10,000
1억 원 초과 ~ 3억 원까지530,000원 + 1억 원 초과액의 9/10,000
3억 원 초과 ~ 5억 원까지710,000원 + 3억 원 초과액의 8/10,000
5억 원 초과 ~ 10억 원까지87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7/10,000
10억 원 초과 ~ 20억 원까지1,22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6/10,000
20억 원 초과 ~ 200억 원까지1,82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4/10,000
200억 원 초과9,020,000원 + 200억 원 초과액의 1/10,000

처리 기간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는 접수 후 1~3일이면 완료됩니다. 다만 상호 확인부터 자본금 납입, 조사·보고까지 앞선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전체 일정은 여유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본금은 최소 얼마여야 하나요?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어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등록면허세에 최저액 112,500원이 있고, 거래처나 금융기관이 자본금을 보기도 하므로 사업 규모에 맞춰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울에 본점을 두면 정말 세금이 3배인가요?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면 등록면허세가 3배가 됩니다. 서울 전 지역이 여기 해당합니다. 울산·양산·경주는 해당하지 않아 기본 세율만 적용됩니다.

정관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면제됩니다. 실무에서 세우는 회사 대부분이 여기 해당해 공증 없이 진행합니다.

혼자서도 회사를 세울 수 있나요? (1인 법인)

가능합니다. 주주도 이사도 한 사람이면 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발기인이었던 이사는 설립 경과를 조사·보고할 수 없어, 발기인이 아닌 이사를 한 사람 더 두거나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맡깁니다(상법 제298조 제2항·제3항). 등기부에는 정관에서 대표이사를 따로 정하지 않으면 사내이사로 오르고, 그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1인 법인인데 설립 조사보고는 누가 하나요?

발기인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298조 제2항). 발기인이 아닌 사람을 이사로 한 명 더 두어 그 이사가 조사·보고를 하거나, 이사 전원이 발기인이라면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맡깁니다. 공증인에게 맡기면 그 비용이 따로 듭니다.

1인 법인인데 나중에 직원이나 동업자가 생기면요?

이사를 더 두거나 감사를 뽑을 때 임원변경등기를 합니다. 직원을 뽑는 것 자체는 등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본금이 10억 원을 넘게 되면 이사 3명과 감사를 두어야 하므로 그때는 등기가 따릅니다.

설립등기를 하면 사업자등록도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설립등기는 등기소에,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각각 신청하는 다른 절차입니다. 등기를 마친 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본점 주소를 집으로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주소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업종에 따라 별도의 시설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본점을 옮기면 본점이전등기 를 따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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