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매매 소유권이전등기의 뜻과 준비 서류, 신청 절차, 잔금일부터 60일인 신청 기간, 취득세·국민주택채권·법무사 보수 같은 비용을 실제 처리한 매매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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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맺고 잔금을 치렀다고 해서 곧바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그 절차가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세 가지 기한

매매 한 건에 기한이 셋 있고, 기산점이 서로 다릅니다. 이것을 섞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의 기한
무엇을언제까지언제부터 세나
부동산 거래신고30일계약을 체결한 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60일잔금을 모두 지급한 날
취득세 신고·납부60일잔금을 모두 지급한 날

60일은 늦어도 이때까지라는 상한입니다. 잔금 전에 소유권을 먼저 넘기기로 특약했다면 그보다 일찍 등기해도 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2024년 1월 8일 경상남도 함양군의 답 2,573㎡를 매매. 매매계약일 2024년 01월 08일, 매매대금 금사천만원정(40,000,000원). 계약금 4,000,000원은 계약일 국민은행 매도인 계좌로 입금, 나머지 잔금 36,000,000원은 2024년 1월 18일 매도인 계좌로 입금. 매도인·대리인, 매수인·대리인 기재란. 매도인·매수인·대리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와 부동산 소재지 가운데 시·군·구 뒤의 자리, 고유번호, 전자표준양식 번호·바코드·QR, 도장과 서명은 가렸다.
사무소가 처리한 매매 사건의 매매계약서입니다. 경남 함양의 논을 4,000만 원에 사고팔면서 계약은 2024. 1. 8., 잔금은 1. 18.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등기와 취득세의 60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인 1. 18.부터 셉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앞장. 부동산의 표시 — 토지, 경상남도 함양군, 답 2,573㎡.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24년 01월 08일 매매,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 의무자 캐나다 국적 매도인과 대리인, 권리자 매수인. 작성완료일시 2024-01-22. 왼쪽 위 법무사 여환동 고무인과 부동산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에 빨간 밑줄. 매도인·매수인·대리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와 부동산 소재지 가운데 시·군·구 뒤의 자리, 고유번호, 전자표준양식 번호·바코드·QR, 도장과 서명은 가렸다.
같은 사건의 등기신청서 앞장입니다. 등기원인은 「2024년 01월 08일 매매」 — 계약일입니다. 신청서는 잔금일(1. 18.)부터 열흘쯤 지나 1. 22.에 완성해 60일 안에 냈습니다. 매도인이 외국에 살아 대리인이 함께 적혔습니다.

준비 서류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준비 서류
구분서류비고
매도인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기존 등기 때 교부받은 것
매도인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매수인 인적사항이 적혀 나옵니다.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매도인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같은 도장
매도인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매수인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매수인도장막도장도 됩니다
매수인가족관계증명서필수는 아닙니다. 다주택·세대 분리 여부를 확인해야 할 때만
공통매매계약서 원본당사자 보관분
공통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관할 시·군·구청. 이것으로 검인을 갈음합니다
공통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본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처리합니다
인감증명서. 용도란 매도용에 부동산 매수자 표시, 매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경상남도 함양군) 기재, 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한다는 발급신청자 서명란. 매도인·매수인·대리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와 부동산 소재지 가운데 시·군·구 뒤의 자리, 고유번호, 전자표준양식 번호·바코드·QR, 도장과 서명은 가렸다.
매도인 쪽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입니다. 용도란에 매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매수인 정보를 미리 알려 드려야 떼실 수 있고, 매수인이 바뀌면 다시 떼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2024년 01월 17일 경상남도 함양군 면장 발급. 농지취득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취득 농지의 표시 — 경상남도 함양군, 지목 답, 면적 2,573.00㎡, 농지구분 진흥, 취득목적 농업경영.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발급. 매도인·매수인·대리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와 부동산 소재지 가운데 시·군·구 뒤의 자리, 고유번호, 전자표준양식 번호·바코드·QR, 도장과 서명은 가렸다.
같은 사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입니다. 매수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논을 산다는 것을 면사무소가 확인해 잔금 하루 전인 1. 17. 발급했습니다. 이 증명이 있어야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됩니다.

신청 절차

  1.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했다면 중개사가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받은 신고필증이 검인을 갈음합니다.

  2. 잔금을 치르면서 등기 서류를 받습니다.

    잔금일에 매도인에게서 등기필정보와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받습니다. 이때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만나야 합니다. 이 날부터 등기와 취득세의 60일이 시작됩니다.

  3.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한 뒤 영수증을 받습니다. 기한은 잔금일부터 60일입니다.

  4.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매입한 뒤 곧바로 매도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처리합니다.

  5.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당사자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도인은 법무사가 직접 만나 본인임을 확인하고, 그 확인 서면을 신청서에 붙입니다.

  6.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정보를 받습니다.

    새 소유자 앞으로 발급됩니다. 다음에 그 부동산을 처분할 때 필요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등기할 부동산 — 울산광역시 중구의 집합건물 제3층, 철근콘크리트조 84.61㎡와 대지권. 등기의무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확인하고 자필서명하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제출. 2024년 2월 29일 법무사 여환동 자필서명. 울산광역시 중구와 여환동에 빨간 밑줄. 등기의무자 이름·주민등록번호와 소재지 가운데 구 뒤의 자리, 호수는 가렸다.
울산 중구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때 사무소가 낸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입니다. 법무사가 매도인(등기의무자)을 직접 만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했다는 서면으로,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신청서에 붙입니다. 그래서 매도인 확인은 서류만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비용

크게 세금과 수수료,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대부분을 세금이 차지하고, 취득가액과 주택 수,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세와 함께 내는 세금

주택을 사서 취득할 때 (1주택 기준)
취득가액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6억 원 이하1%0.1%0.2%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가액에 따라 1~3% (계산식)취득세율의 1/100.2%
9억 원 초과3%0.3%0.2%
등기신청서의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칸. 토지 시가표준액 39,881,500원,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800,000원, 등록면허세(취득세, 등록세) 1,200,000원, 지방교육세 80,000원, 농어촌특별세 80,000원, 세액합계 1,360,000원, 등기신청수수료 13,000원. 첨부서면 — 농지취득자격증명,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양도신고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정보,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캐나다 시민권증서, 토지/임야대장.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과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에 빨간 밑줄. 납부번호는 가렸다.
같은 사건의 세금·채권 칸입니다. 주택이 아니라 농지라서 계산이 다릅니다. 4,000만 원에 취득세 3%인 120만 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각 8만 원이고,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 기준 8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13,000원은 2024년 당시 이폼신청 금액입니다.

인지세

매매계약서에 적힌 금액 기준
기재금액인지세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20,000원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40,000원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70,000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150,000원
10억 원 초과350,000원

국민주택채권

주택을 사서 취득할 때 매입 기준 (시가표준액 기준)
시가표준액울산 (광역시)양산·경주 (기타지역)
2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13/1,00013/1,000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19/1,00014/1,000
1억 원 이상 ~ 1억 6천만 원 미만21/1,00016/1,000
1억 6천만 원 이상 ~ 2억 6천만 원 미만23/1,00018/1,000
2억 6천만 원 이상 ~ 6억 원 미만26/1,00021/1,000
6억 원 이상31/1,00026/1,000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한 건마다)
신청 방법수수료
서면신청18,000원
이폼신청15,000원
전자신청10,000원
그 밖의 증명
항목금액
제증명10,000원

법무사 보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법무사 보수표 (과세표준액 기준)
과세표준액기본 보수
5천만 원까지210,000원
5천만 원 초과 ~ 1억 원210,000원 + 5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1억 원 초과 ~ 3억 원260,000원 + 1억 원 초과액의 9/10,000
3억 원 초과 ~ 5억 원440,000원 + 3억 원 초과액의 8/10,000
5억 원 초과 ~ 10억 원6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7/10,000
10억 원 초과 ~ 20억 원95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5/10,000
20억 원 초과 ~ 200억 원1,45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4/10,000
200억 원 초과8,650,000원 + 200억 원 초과액의 1/10,000

처리 기간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는 접수 후 1~3일이면 완료됩니다. 다만 보정 사항이 생기면 더 걸릴 수 있고, 잔금일에 맞춰 접수하는 것이 보통이라 그 앞의 준비 일정이 더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0일은 계약한 날부터 세나요, 잔금 낸 날부터 세나요?

매매는 잔금을 모두 지급한 날부터 셉니다. 계약일 기준은 증여처럼 한쪽만 의무를 지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잔금일부터 60일이라 두 기한이 함께 움직입니다. 다만 거래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라 기산점이 다릅니다.

신청서의 등기원인 날짜는 잔금일인가요, 계약일인가요?

계약일입니다. 「2024년 1월 8일 매매」처럼 매매계약을 맺은 날을 적습니다. 신청 기한 60일만 잔금을 모두 치른 날부터 셉니다.

매도인과 꼭 함께 등기소에 가야 하나요?

등기소에는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접수합니다. 다만 매도인은 법무사가 직접 만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그 확인 서면(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을 신청서에 붙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8호).

6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등기 자체는 할 수 있으므로 늦었다고 미루지 마시고 문의해 주세요.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는데 매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확인서면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 분실 을 참고하세요.

증여로 받은 부동산도 같은 절차인가요?

절차는 비슷하지만 기한의 기산점과 세금이 다릅니다. 증여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입니다.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를 참고하세요.

논이나 밭을 살 때 따로 필요한 것이 있나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서 발급받으며, 이것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도 주택과 달라 농지 매매는 3%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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