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의 뜻과 준비 서류, 신청 절차, 등록면허세 40,200원 등 비용, 2주 기한과 과태료, 1인 법인 사내이사의 경우까지 실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상업등기의 다른 글 23편
법인 등기부에는 대표이사의 주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이사하면 등기부의 주소도 바꿔야 합니다. 회사 사무실을 옮긴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이 사는 곳이 바뀐 경우입니다.
누구의 주소가 등기부에 오르나
임원이라고 모두 주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만 주소가 등기됩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 누구 | 등기되는 사항 | 이사하면 |
|---|---|---|
| 대표이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
| 사내이사, 사외이사 | 성명, 주민등록번호 (회사를 대표하는 사내이사라면 주소까지) | 보통은 등기할 것이 없습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사내이사라면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
| 감사 | 성명, 주민등록번호 | 등기할 것이 없습니다 |
가장 자주 빠뜨리는 등기입니다
이사는 개인적인 일이라 회사 일과 연결 짓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는 하셨는데 등기는 그대로 두어 몇 년이 지나고서야 드러납니다.
| 상황 | 무슨 일이 생기나 |
|---|---|
| 다른 등기를 하러 왔을 때 | 등기부와 주민등록초본의 주소가 달라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
| 법인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때 | 등기부와 실제 주소가 달라 서류를 다시 갖추게 됩니다 |
| 관공서에 등기부를 낼 때 | 주소가 맞지 않아 보정을 요구받습니다 |
| 과태료 통지를 받았을 때 | 이미 기한을 넘긴 뒤라 감액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이름이 비슷해 섞어 쓰시는 일이 많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따라 다른 등기입니다.
회의를 열지 않습니다
이 등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회사가 무엇을 정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생긴 사실을 등기부에 옮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열지 않습니다.
- 의사록을 만들지 않습니다.
- 공증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증료와 공증 대행료가 들지 않습니다.
- 정관을 고칠 일도 없습니다.
준비 서류
| 구분 | 서류 | 비고 |
|---|---|---|
| 주소 확인 |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 | 바뀐 주소와 언제 바뀌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 공통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증 | 납부한 뒤 첨부합니다 |
| 공통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접수할 때 함께 냅니다 |
신청 절차
-
등기부의 주소와 지금 주소를 맞춰 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지금 등기된 주소를 확인합니다. 사무소에서 대신 확인해 드릴 수 있으니 법인명만 알려 주셔도 됩니다.
-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합니다.
주소 변동사항이 모두 나오는 것으로 받습니다. 등기부의 옛 주소부터 지금 주소까지 이어져야 하고, 그 사이에 거친 주소도 각각 등기 대상이 됩니다.
-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자본금과 상관없이 정액입니다.
-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주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늦었더라도 지금 접수하는 편이 낫습니다. 변경이 여러 건 밀려 있어도 신청서 한 장으로 함께 처리합니다.
비용
자본금과 상관없이 정액입니다. 공증을 받지 않으므로 공증료도 들지 않습니다. 여러 번 이사해 변경이 여러 건 밀렸더라도 등록면허세는 한 건입니다.
공과금
| 항목 | 금액 |
|---|---|
| 등록면허세 | 40,200원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
| 등기신청수수료 (서면신청) | 7,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이폼신청) | 5,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 2,000원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1통당 1,200원 |
법무사 보수
| 항목 | 금액 |
|---|---|
| 수수료 기본 | 100,000원 |
| 세금신고(납부) 대행 | 50,000원 |
처리 기간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는 접수 후 1~3일이면 완료됩니다. 회의를 열 필요가 없어 앞선 절차도 없습니다. 초본만 주시면 그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나 감사가 이사해도 등기해야 하나요?
보통은 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주소가 올라가는 사람은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뿐이고, 다른 이사와 감사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등기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를 따로 두지 않은 작은 회사(1인 법인 등)는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사내이사 주소가 등기되어 있어, 이사하면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인데 등기부에 대표이사가 아니라 사내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하면요?
사내이사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를 따로 두지 않은 회사는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그 주소가 등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와 비용은 대표이사 주소변경과 같습니다.
본점 주소를 바꾸는 것과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본점은 회사 사무실의 위치이고, 이 등기는 대표이사 개인이 사는 곳입니다. 다만 자택을 본점으로 두신 회사라면 이사하실 때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바뀌므로 함께 신청합니다.
회의를 열어야 하나요?
열지 않습니다. 회사가 무엇을 정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생긴 사실을 등기부에 옮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록도 공증도 필요 없습니다.
2주는 언제부터 세나요?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셉니다. 이사한 날이 아니라 신고한 날이 기준이라, 이사하고 신고를 미루셨다면 그만큼 기산점도 늦어집니다.
몇 년 전에 이사했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지금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는 늦은 기간이 길수록 커지므로 더 미루면 더 늘어납니다. 지금 접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여러 번 이사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한 횟수만큼 주소변경이 생긴 것이라 그 변경들을 모두 등기해야 합니다. 마지막 주소만 올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신청서 한 장으로 묶어 한꺼번에 처리하고, 등록면허세도 한 건만 냅니다. 주소 변동사항이 모두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할 서류가 초본 하나뿐인가요?
의뢰인이 준비하실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회의 서류가 없고 인감증명서도 필요 없어 상업등기 중에서 가장 간단한 축에 듭니다. 나머지는 사무소가 처리합니다.
다른 등기와 같이 하면 비용이 줄어드나요?
등록면허세는 등기사항마다 합산되므로 줄지 않습니다. 다만 한 번에 처리하면 법무사 보수와 오가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바꿀 것이 여러 개라면 함께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